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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대폰으로 급히 글을 작성하고 있어 두서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F1 비자 홀더이고, I20은 연장된 상태이니 F1 비자는 며칠 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캐나다 학회 출장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비자 만료 후 출발). 학회는 총 일주일입니다.
1. 이 사실을 몇시간 전에 깨닫고 급히 찾아보니 automatic revalidation이라고, F1이 만료되었어도 I20가 있고 I94의 admit until date가 D/S면, 캐나다 등 인접국가로의 30일 내로의 여행에 한해재입국이 가능하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따로 신청하는 것도 없어보이네요.) 제 케이스도 해당되는 것이 맞을까요?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감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리스크가 없는게 맞나요?
2. 정 안되면 일단 캐나다출장은 가고 거기서 바로 한국을 가서 비자연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을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긴 해야하는데요 ㅠ 이 방안도 리스크가 없는게 맞을까요?
3. 별개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리스크가 걱정되어 485가 아닌 immigrant visa processing을 신청하였고, 이 경우 f1비자에 문제가 아닌걸로 알고있긴한데...) automatic revalidation이나 f1 비자 연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한 상태이나 답 오기 전에 여기에 혹시나해서 먼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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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눈누눙
2023-07-01 07:50:10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미 이민의도를 밝히신 상태면 f1 비이민비자 연장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bn
2023-07-01 07:53:54
대사관에 485 접수 의도가 없고 이민비자 수속을 마칠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면 이론상으로는 발급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안 믿어줄 수도 있지만요.
펭순이
2023-07-01 19:18:44
그렇군요. 일단 리스크가 있다는 뜻이네요. 감사합니다.
blu
2023-07-01 11:21:36
1번에 대한 답은 yes로 알고있습니다. 링크
그런데 3번이항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펭순이
2023-07-01 19:19:08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을 우선 기다리겠습니다.
Oneshot
2023-07-01 16:24:19
매년있는 학회일뿐인데 구지 가야하나 하는 생각이드네요. 아무일없을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인생꼬일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민관련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많아서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가능하면 나가지 않는게 좋다고 말하죠.
Greenhouse
2023-07-01 19:38:48
3번 때문에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일 일부 첨부합니다.
Regarding your travel, you are able to travel to Canada or Mexico and return to the U.S. on an expired visa in certain circumstances using automatic visa revalidation. As long as your trip will last less than 30 days, you can enter the U.S. on your current F-1 I-94 with your existing visa, even if it is expired. Attached please find information regarding automatic visa revalidation. A foreign national may apply for readmission to the U.S. from Canada or Mexicowithout a valid visa where: 1) he is in possession of a valid passport; 2) he is in possession of a valid I-94 card showing an unexpired period of admission or extension of stay; 3) he has not been absent from the U.S. for more than 30 days; 4) he has previously maintained status in the US and 5) he has not applied for a new visa while abroad
제이지스미스
2023-07-02 20:46:18
네 문제는 3번인거 같구요. 한가지 첨언을 하자면, 주변에 이민법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자주 봐서, 혹시나 이번 학회는 스킵하거나 세션 모더레이터나 학회사람 허락하에 conference call 이나 녹화된 발표 등으로 대체하는 옵션을 생각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출입국, immigration status 같은 문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지 탈이 안나요. 위에 원샷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규정이 이렇다고 말해도 agent가 아니야 너 못 들어어와하면 문제생기는 시스템이라서요. 괜히 학회 하나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주권취득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KeepWarm
2023-07-02 22:27:44
제 생각엔 3때문에 일단 F-1 연장을 안하고, 안나가시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실제 저 규정이 있어서 괜찮다 하더라도 당장 입국 심사대에서 규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일이 복잡해질거같아서요. 비자 트러블로 virtual talk 하겠다고 컨퍼런스(나 워크샵) 주최측에 공유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중국 등의 나라에서 온 학생이 비자 문제로 못나가는 경우는 흔해서 아마 전달했을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거에요) 485면 콤보 expedition 되나 사전에 손쓸텐데 IVP면..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진무진
2023-07-03 02:19:45
3번의 경우, 영주권 심사대에서 서류첨부하라고 올겁니다. 제가 H1B 재신청이 거절된 메일 받고 그날 바로 출국 하였는데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충해달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