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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와 여러 웹사이트를 검색해봤지만 가정법원을 통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한 후기를 아직 보지 못하여서 경험을 공유하고자 적어봅니다. 저희는 영사관에 혼인신고서 제출 당시 착오로 아내의 이름을 미국여권 이름으로 적었고, 결과적으로 아내의 출생신고때 적혔던 한국 이름과의 불일치로, 이중 가족관계 등록부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제 기준 등록부에는 아내의 이름이 홍길순제인(Jane Gilsoon Hong)이고 그와 별개로 한국에 출생신고된 아직 미혼으로 표시된 홍길순의 등록부가 있었죠. 

 

이걸 간단하게 직권정정 해달라고 영사관과 구청에 요청하니, 유감스럽게도 직권정정은 불가능하고 법원을 통해 소를 제기해서 판사의 판결을 통해 정정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청에서 간이직권정정을 한 비슷한 케이스도 블로그에서 보긴 했지만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duckhee2979&logNo=222197224225 ), 저희의 경우는 아쉽게도 허락이 안되었습니다. 한번도 이런 문제를 다뤄본 적이 없고 한국 법원의 판결까지 받는게 걱정되서, 한국에 법무사들에게 연락해보니 최소 200-1000만원정도 비용을 예상해야한다고 하네요. 이건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 법무사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유산 상속이나 친권 다툼등을 하는 과정에서 등록부 정정을 하기 때문에 큰 돈이나 중대한 사항이 걸려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이름 불일치로 제가 결혼한 사람은 홍길순제인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별개의 홍길순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처럼 나와서, 주민등록을 하고 신분을 증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정정 과정이 필요했지만, 상속이나 다른 중대한 사항이 걸려있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법원에 전자소송 제기하는게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찌보면 follow the instruction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https://ecfs.scourt.go.kr/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 후에 가족관계등록 비송에 등록부정정 비송을 신청했습니다. 사건본인은 누구며 사건취지는 어떻게 적는지 그리고 어느 관할 법원에 내야 하는지가 처음엔 헷갈렸는데 유투브랑 블로그들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적어보았구요. 가장 중요한건 관할 가정법원에 담당계장님과 직접 통화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안내 받는 것이 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때 사건 취지를 적은건 "서울시 용산구 어쩌구동의 1234번지의 등록부상 홍길동의 아내 이름의 표시를 홍길순제인에서 홍길순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 요청드립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비송을 제출 한 뒤 1개월쯤 뒤에 담당자분과 통화 해보니 딸의 부모 표시 관련해서도 정정해야 했기에 추가로 제출을 했고, 처음 비송을 제출한뒤 1.5개월 뒤에 허가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통 2-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도 걸린다고 안내 받았음). 나중에 받은 판결문 주문에서는 "등록기준지 서울시 용산구 어쩌구동의 1234번지의 신청인겸사건본인 홍길동 (한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배우자란에 기록된 배우자의 성명 "홍길순제인"을 "홍길순 (한자)"로 정정하고, 국적 "미국"을 말소하고, 본 "한자"를 기록하여 배우자로 연결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고 적혀져 왔습니다. 그 이외에 국적 기록을 복수국적으로 정정하고 딸 아이의 어머니의 이름도 정정하는 내용의 주문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담당 구청에 등록부 정정요청으로 제출하니 여기서도 약간의 엎치락 뒷치락이 있었지만, 결국 법원/구청간의 소통 이후에 정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이나 중대한 사안이 걸려 있는게 아닌 간단한 착오에 의한 정정은 공동증명서만 있다면 법무사를 통하지 말고 직접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구요. 반드시 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받은 후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는걸 추천드립니다. 

3 댓글

수지맘

2023-09-02 19:33:53

미국여권 있으신분들, 특히 시민권 받으면서 이름변경하신분들 한번쯤 겪었을법한 경우인데 자세한 해결방법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국은 전화하면 잘받고 친절히 알려주기라도 하는데 이런 행정적인일을 미쿡에서 하는건 거의 생명이 단축(?)되는 정도의 스트레스죠. ㅜㅜ

edta450

2023-09-02 21:00:13

수고하셨네요. 사실 본문에도 언급된것처럼 해당 사건은 '소송(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강제력이 있는 판결을 법원이 내리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송(사실관계의 정정등을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 사건인데, 이 둘을 '전자소송'처럼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전자비송'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긴 한데..) 헷갈리곤 합니다.

스윗피123

2023-09-03 03:03:39

고생하셨어요~후기글 감사드려요 , 

저도 작년에 가족관계부 정정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볌호사 상담후 법원가서 혼자 진행했네요. 

저희는 한국이라 법원가는게 용이했지만 절차랑 상담다니는게 골치이팠습니다. 

맞습니다. 소송이 아니면, 정정의 요구가 명백히 정정히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고 동일인 소명이 가능하면

변호사나 법무사 의뢰안해도 됩니다.

네이버에

로톡치면 전문분야 변호사들이 저렴한 가격에 전화상담 해줘서 저는 도움이 됐습니다,  또 복잡한 일은 겪지 않으셔야겠지만요. 

https://www.lawta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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