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까지 연장됐던 federal tax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올해 내야할 금액이 좀 되서 카드로 내보려 합니다.
새 카드를 발급받아 내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fed tax 카드 두개 정도로 나눠내기 가능할까요?
추가로 카드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tax 카드 납부 관련 추천 요청 글)
https://www.milemoa.com/bbs/board/10344044
두 개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fee도 %로만 붙고요. 카드는 그냥 스펜딩 요건 높고 사인업 많은걸로 가시면 되는데.. 5천불 이상 1.5x해주는 아플비즈가 사인업만 크게 받을 수 있으면 제일 낫죠.
업체도 3곳이라 3*2 = 6 이 가능합니다.
아 업체별로 나누면 되겠네요...감사합니다!
분기별로 6번까지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 일년에 24번 까지 가능합니다. "10월 15일까지 연장됐던 federal tax를 납부" 는 10/15 까지 세금보고 연장된 것이구요.. 세금은 매분기 나누어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내야 될 세금이 있으시면.. 이건 미리 다 내셨어야 되는 거구요.. 아니면 세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세금이자에 대한 질문글을 올렸는데요.. 세금이자 (underpayments 에 대한) 가 7%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내세요..
10월에 내시면 레잇 페널티 폭탄 맞으실텐데요 최대한 빨리 내시는게 낫지 않나여
일부 캘리 지역은 페이먼트도 10월15일까지 연장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세야 얼마 히나요. 연방이 문제죠. 안낸 세금 이자는 4월 데드라인 지나면 무조건 이자 붙고 지금 이자율이면 거의 연율 10파센트는 무난히 나올거 같은데요. 거의 카드 얀체이자 수준일거같은데요
네 저도 혹시나 싶어 다시 확인해보고 있는데 연방도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패이먼트가 연장 되어서 레잇 피를 웨이브 해줬단건가요? 연장은 무조건 되죠. 문제는 연장해 주는데 레잇피는 4월부터 차곡차곡 붙어요. 언더페이 페널티랑 달라요.
https://turbotax.intuit.com/tax-tips/irs-tax-return/filing-your-taxes-late/L7IhvwH9b
함 보시길요. 알아보셨다니 머 잘 하시겠지만요. 머 제가 내는건 아니니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PA 분과도 확인해보니 레잇피가 올해는 웨이브 됐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보내주신 링크는 또 다르네요...우선 IRS 계정에서는 아직 레잇피는 붙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래 extension을 받더라도 original due date안에 내야할 세금을 다 안내면 late payment penalty & interest가 붙는 건 맞습니다. 단, 캘리포니아의 대부분 지역 (및 알라바마, 죠지아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disaster area로 올해 지정되어서 return 뿐만 아니라 payment의 기한까지도 10/16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런 disaster관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주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irs.gov/newsroom/irs-may-15-tax-deadline-extended-to-oct-16-for-disaster-area-taxpayers-in-california-alabama-and-georgia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Irs가 이렇게 자상할 때도 있다니 놀랍습니다 ㅎㅎ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