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한국아파트 상속 받고 팔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커피세잔, 2023-09-05 07:51:02

조회 수
3199
추천 수
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어머니께서 저한테 물려주시려고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다 나중에 제가 또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다 파는게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요. 

저는 버지니아에 살고있는 미국인 신분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는 한국인입니다.

저번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국에 다녀올 때는 급히 다녀오느라 거소증을 못 만들었습니다.

 

마일모아에 상속에 관한 글을 몇개 읽어 봤는데요. 여기를 읽어보면: https://www.milemoa.com/bbs/board/8433967

나중에 집을 팔 때도 지금 상속을 받아야 양도소득세도 적게 낸다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나중에 낼 세금을 대충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세금 = (아파트 팔 때 가격 - 상속 받을 때 아파트 시세)*한국양도소득세율 + 미국연방정부세금 + 미국주정부(Virginia State)세금

여기서 연방정부세금은 (아파트 팔 때 가격 - 상속 받을 때 아파트 시세)에 관한 capital gains가 한국에 낼 양도소득세보다 높은 차이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정부세금은 피할 수 없고 9%정도 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3억정도라 미국에 상속세는 안 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거나 총세금 계산에서 빠진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DMV지역에 한국 상속에 관해 일하시는 전문가를 알고 게시면 추천부탁드립니다. 

7 댓글

우리동네ml대장

2023-09-05 08:09:39

비거주자 상속인도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상속을 현재 시세로 하시고 (상속세 없음),

바로 판매하시는 경우 양도소득도 없을 것이므로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커피세잔

2023-09-05 21:14:42

댓글 감사합니다!

현재시세로 파는 건 공식부동산통계(국세청 같은 곳에서 만든 통계)에 적혀있는 가격에 파는 걸 말하는거죠? 

아파트를 팔 때 제가 직접가지 않고 위임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쉬울 거 같아요. 지금 당장 한국에 가는게 힘들어서요. 

bn

2023-09-05 08:13:02

실제 상황은 전문가와 얘기하셔야 합니다만 일단 몇가지만...

 

실제로 높은 차이가 아니라 marginal tax rate으로 양도소득세는 계산되는데 한국 세금 내신 것은 effective tax rate정도로 크레딧이 인정되기 때문에 요게 차이 나면 연방소득세도 더 내시고요 캐피탈개인이 크면 net investment income tax 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속 받으시는게 basis가 나중 가격으로 잡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쪽애서 좀 더 이득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두번 상속받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으니 계산기 잘 두들겨 보셔야 하고요. 

 

세금과는 별개로 외국인 명의로 외국 재산 관리하는 것 매우 귀찮습니다. 전세주거나 하실 때 매번 한국 가시거나 위임장 계속 건별로 대사관 가셔서 공증 받으셔야 하고요. 만약 월세주신다면 여기서 세금신고 하셔야 하고요. 이걸 감당하실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커피세잔

2023-09-05 21:11:34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과 별개로 외국인 명의로 재산 관리하는게 많이 번거로운 거 같아요.

저는 아직 거소증도 없기 때문에 인감도 만들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위임장을 만들어서 대사관 가서 공증을 받을 수 있군요.

디씨에 있는 대사관 가는게 어렵지는 않아서 그렇게라도 해서 한국에 안 가도 되면 참 편리할 거 같아요. 

음악축제

2023-09-05 14:10:00

유동환 회계사님 연락드려보세요-

커피세잔

2023-09-05 21:03:23

감사합니다. 회계사님이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댓글에 담긴 내용대로 상속받고 바로 팔면 부동산차액이 없어서 미국에 세금을 낼게 없습니다.

 

상속을 받고 가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팔 때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미국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정부와 net investment income을 더하면 9퍼센트 정도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Makeawish

2023-09-09 19:43:30

상속 받고 바로 팔때, 나중에 팔때 차이점은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때의 세금인데요. 어차피 이득에 대한 세금이라 세금 내더라도 이득이 나는게 좋은거죠.

나중에 팔때 나쁜점은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상황이고요.

그럴 경우는 양도세 없습니다.

목록

Page 1 / 3840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7592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0779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1085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99419
new 115190

체크인 해야 하는 크기의 가방을 갖고 TSA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 질문-항공 32
Tristan123 2024-06-11 1267
new 115189

초등학생 아이 한국 조국체험 프로그램

| 질문-기타 2
투현대디 2024-06-11 233
updated 115188

한국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시 부동산 양도세금 문의

| 질문-기타 7
이방인 2024-06-11 622
new 115187

Used EV Credit 포함하면 쓸만한 전기차가 under $10k 입니다.

| 정보 1
  • file
음악축제 2024-06-11 753
new 115186

UPenn 근처에서 하루 할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 질문-기타 14
땅부자 2024-06-11 914
updated 115185

플로리다 홍수로 인한 비행편 연기?

| 질문-여행 8
너란마일 2024-06-10 1079
updated 115184

Marriott Bonvoy --> 대한항공 전환 종료 (전환 신청은 한국 시간으로 6월 16일 마감)

| 정보-항공 59
스티븐스 2024-06-03 7658
new 115183

[후기] 이탈리아 여행에서 감내해야할 불편함과 낯선 것들

| 후기 33
  • file
된장찌개 2024-06-11 2331
new 115182

MGM Pearl 이제 어떻게 획득/유지 하죠?

| 질문-호텔 2
렝렝 2024-06-11 180
new 115181

UR로 Qatar Qsuite발권(1way), 힐튼 콘래드 5박 예약 후기

| 후기-발권-예약
빠냐냐 2024-06-11 117
new 115180

마이너 아이들 차보험을 좀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테슬라 두대 $1,300 에서 $2,800 으로 인상

| 질문-기타 6
Colorless 2024-06-11 961
new 115179

캐피탈 원 라운지 JFK Terminal 4 오픈 예정

| 정보-여행 2
valzza 2024-06-11 234
updated 115178

[사진으로만 보는] Mt. Rushmore, Badlands NP, Theodore Roosevelt NP

| 정보-여행 18
  • file
개골개골 2024-06-01 1385
updated 115177

프랑스/23년10월/17일간/부부/RentCar/프랑스일주,스페인북부,안도라,모나코,스위스서부

| 여행기 59
  • file
Stonehead 2024-06-06 1417
updated 115176

[4/27/24] 발느린 리뷰 - 힐튼 타히티 & 콘래드 보라보라 리뷰 (스크롤링 주의)

| 여행기 72
shilph 2024-04-28 3248
updated 115175

한국에서 $800이상 고가물건 구매 후 미국 입국시 세관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 질문-기타 19
여행이좋아요 2024-06-10 2086
updated 115174

[잘못된 언론 기사] 홍콩 경유 막히겠네요 한국분들은

| 정보-여행 13
Junsa898 2023-01-11 5707
updated 115173

아멕스 골드 오픈했습니다 (사인업 90,000MR)

| 후기-카드 19
  • file
OffroadGP418 2024-06-07 2851
new 115172

집 구매 건 - 계약서 사인 전 취소

| 질문-기타 9
오렌지와파랑새 2024-06-11 656
new 115171

초등학생 조카 학교 가는 방법? (조카는 영주권자)

| 질문-기타 3
초코라떼 2024-06-11 822
new 115170

버라이즌 딜 - Any old smart phones trade-in credit at $ 830

| 정보-기타 4
돈쓰는선비 2024-06-11 893
new 115169

핸드폰에서 단체문자(Group Chat) 발송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질문-기타 1
xerostar 2024-06-11 95
updated 115168

5월 Banff 여행기

| 여행기 77
  • file
달라스초이 2024-06-10 3556
updated 115167

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473
  • file
shilph 2020-09-02 77493
new 115166

냉장고 릴레이 교체후 타버림…ㅠㅠ

| 질문-DIY
  • file
도전CNS 2024-06-11 311
updated 115165

출장전 SFO가서 라운지에서 목축이던 것도 옛말 (feat PP카드)

| 잡담 53
만두랑국수 2023-03-17 12374
updated 115164

6개월간 달렸던 뱅보 후기

| 후기 44
Necro 2024-06-05 4632
updated 115163

힐똥 Free night certificates 사용방법

| 질문-호텔 14
맥소피 2022-03-10 2441
updated 115162

한국->미국 또는 미국->한국 송금 (Wire Barley) 수수료 평생 무료!

| 정보-기타 1300
  • file
뭣이중헌디 2019-08-26 103508
updated 115161

영주권 / 그린카드 renewal 2달 안에 나오네요

| 잡담 80
재마이 2023-03-13 15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