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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현재 영주권자이고, 국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가지고 계신 토지를 어머니 포함하여 총 3명에서 조금씩 분배하여 등기이전 할 생각입니다. 국내 세무사와는 면담을 완료했고, 등기이전하고 나면 아마 도시개발지역이라 바로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매매에 따른 상속세도 납부할 예정이구요..
이 같은 상황에서 등기이전까지는 미국에 별도 신고 할게 없고, 최종 매매 후 상속세를 지불하고 나면 미국에도 추가상속세?? (더 내야할 부분이 있다면..) 와 세금신고시에 3520 form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외에 제가 추가로 미국쪽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 해서요??
그리고 국내에서 상속세를 지불한 이후 미국에서의 상속세 납부여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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