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69
- 후기-카드 1817
- 후기-발권-예약 1246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222
- 질문-기타 20701
- 질문-카드 11693
- 질문-항공 10190
- 질문-호텔 5199
- 질문-여행 4035
- 질문-DIY 180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3
- 정보 24227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22
- 정보-기타 8012
- 정보-항공 3830
- 정보-호텔 3235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5
- 정보-맛집 218
- 정보-부동산 40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23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82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0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현재 영주권자이고, 국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가지고 계신 토지를 어머니 포함하여 총 3명에서 조금씩 분배하여 등기이전 할 생각입니다. 국내 세무사와는 면담을 완료했고, 등기이전하고 나면 아마 도시개발지역이라 바로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매매에 따른 상속세도 납부할 예정이구요..
이 같은 상황에서 등기이전까지는 미국에 별도 신고 할게 없고, 최종 매매 후 상속세를 지불하고 나면 미국에도 추가상속세?? (더 내야할 부분이 있다면..) 와 세금신고시에 3520 form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외에 제가 추가로 미국쪽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 해서요??
그리고 국내에서 상속세를 지불한 이후 미국에서의 상속세 납부여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 전체
- 후기 6769
- 후기-카드 1817
- 후기-발권-예약 1246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222
- 질문-기타 20701
- 질문-카드 11693
- 질문-항공 10190
- 질문-호텔 5199
- 질문-여행 4035
- 질문-DIY 180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3
- 정보 24227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22
- 정보-기타 8012
- 정보-항공 3830
- 정보-호텔 3235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5
- 정보-맛집 218
- 정보-부동산 40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23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82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0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