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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 FAFSA 관리 및 증여 관련 문의

머째이, 2023-10-11 1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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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어떤 글에서 FAFSA 위해서 10학년이 중요하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10학년 아이를 아빠로서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올해가 중요한 해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동부 사립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상황에서 Scholarship이나 Financial Aid없이는 맞벌이 10만대 중반의 연봉으로는 학비를 있는 형편이 아니기에 준비(?) 필요할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 FA를 받는 데 좋은  모르겠습니다.

글을 읽고 부랴부랴 401K Max까지는 불가능하지만 Contribution 최대한 높여놨습니다.

아래 사항이 FAFSA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

  1. MAGI
  • 연봉+추가소득(Interest, Dividends, Capital Gains(loss), Business Income, etc) – Traditional 401K – HAS
  1. 401K Contribution
  • Untaxed Income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401K 이전에 EFC 불렸던 SAI (Student Aid Index) 계산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 계좌 내역
  • 국내 계좌 내역
  • 해외 계좌 내역(FBAR, FATCA)  포함 시켜야되겠죠?
  1. 자산
  • 한채
  • Roth IRA (Roth 포함되나요?)
  1. 학생 수입, 자산없음

올해 부모님으로 부터 3 정도 현금 증여 받아 한국 계좌에 저축할 예정이었는데 FATCA 적용된다면 차후로 미뤄야 되겠죠?

(환율이 떨어지면 부동산 투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차후로 미뤄야 된다면 매년 FAFSA 해야할 텐데  FAFSA 하는 마지막 TAX 보고 시기 까지 미뤄야 까요?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대학 학비를 내면 FA 계산 감안이 된다는 글을 같은데요.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학자금 론을 갚아도 학비를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있을까요?

31 댓글

KeepWarm

2023-10-11 12:13:49

추가질문) 4의 retirement account에 있는거 자산으로 포함되나요? 기존 구좌에 있는 balance가 영향주는건 아닌데 2에 있는거처럼 당해년도 소득에 있어서 contribute한 부분이 pre-taxed income이니 그 부분이면 몰라도 포함 안되는줄 알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머째이

2023-10-11 15:43:19

저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W2의 D(401K Contribution)를 untaxed income으로 입력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Contribution이 Income으로 잡히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1K는 당해년도 Contribution 만입니다. 

아래 링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nitrocollege.com/fafsa-guide/parents-untaxed-income

 

낙타

2023-10-11 13:00:54

현재 10학년이면, 올해 소득이 아니라 2024년 소득(2025년 초에 신고)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머째이

2023-10-11 15:50:15

이제 막 10학년 시작한 터라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인 줄 알았습니다.

역시 마모에 물어보길 잘 했네요. 혼자 착각해서 이런 저런 고민이 많았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3-10-11 13:03:54

529 플랜은 없으신가요?

일단 한국에서 증여는 몇 년 미루시는게 좋겠습니다.

증여를 받고 나면 미국에서도 소득보고 할 때 보고 해야할 수도 있고요. (물론 증여세를 한국에 내신 경우 따로 세금을 더 낼 일은 없다고 듣긴 했는데...)

자산에서는 부동산이나 IRA (401k 포함) 에 들어간 돈은 크게 영향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현금성 계좌 (주식, 현금, MMF 등) 에 자산이 많으면 FA는 힘들다고 하네요.

머째이

2023-10-11 15:51:52

그 동안 여러 이유 때문에 529 플랜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다면 도움이 될까요?

증여는 FATCA 자료가 FAFSA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미국 계좌 정보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FBAR와 FATCA 정보도 입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긴해요.

세계일주가즈야

2023-10-11 16:12:49

10만불 이상을 외국에서 증여받으면 세금은 내지 않고 받았는 gift 를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Reporting The Foreign Gift To The IRSAccording to IRS regulations, if the aggregate amount received from the nonresident exceeds $100,000 during the taxable year, the gift needs to be reported. There are no taxes due, so this is just a filing/reporting requirement.

머째이

2023-10-11 17:25:16

아마 증여를 받으면 한국에서 세금을 낼 것 같고 미국에도 10만불 이상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보고해야 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FATCA도 제출해야 하지만 Gift 보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FAFSA에 등록을 해야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도코

2023-10-11 13:31:07

기본적으로 두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income 기준 vs asset 기준.

Income 기준 = FAFSA Base year = 10학년 봄학기 (2024년) 부터

Asset 기준 = FAFSA 신청 시점 = 12학년 겨울 부터

 

은퇴계좌 불입(contribution)은 income차원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더 하면 좋긴 하죠, 대신 은퇴계좌의 밸런스 (asset)는 안잡힙니다.

FAFSA기준에서는 main home이 계산에서 빠지지만, CSS Profile을 사용하는 많은 사립대들은 main home equity를 보기도 합니다.

529세금 혜택 있는 주에 거주하시면 529도 적극 생각해보시구요.

조부모 529가 2024년 부터 강력한 도구로 떠오를 전망인데, 원글님의 경우 자녀의 조부모가 한국에 계시니 3억을 증여받지 않고, 그 돈의 일부분을 조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등록비 (tuition only)로 직접내면 gift세금 보고 없으니 그 방법도 한번 알아보세요.

 

게시판에서는 전반적인 조언이나 정보를 구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자문을 받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일주가즈야

2023-10-11 16:10:00

좋은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살짝 듵붙여 봅니다.


조부모가 직접 학교로 tuition 보내는 방법에서 증여세 면제 받기위해서는 부모가 자식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고 10년간 금융거래내용 확인합니다.

미국시민은 학비와 의료비는 증여세 없이 지급 가능합니다.

도코

2023-10-11 16:37:55

"조부모가 직접 학교로 tuition 보내는 방법에서 증여세 면제 받기위해서는 부모가 자식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감사합니다. 이건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조부모의 경우이고, 한국 세법 이야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세계일주가즈야

2023-10-11 16:44:12

네. 미국 거주하시지 않는 조부모님 경우 한국세법입니다.  

도코

2023-10-11 17:08:21

좋은 포인트 감사합니다. 한국세법은 제가 익숙한 분야는 아니지만 대충 찾아 보니 자녀가 아니라 세대생략 증여일 경우 할증까지 붙네요. 그럼 이 방법으로는 뾰족한 수가 없어보이고, 필요에 따라 FBAR/FATCA/Form 3520를 감안하고 구체적 계획을 짜는게 상책일 것 같습니다.

 

다시 미국의 제도로 생각해보면 '조부모 529'이 꼭 '조부모'여야할 필요는 없고 uncle/aunt/trusted family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다른 risk들이 있기도 해서 아무래도 따로 자문을 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한국에서 증여 받은 거 다 FAFSA/CSS Profile에 포함하긴 해야 하니까 고민은 좀 해볼만 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머째이

2023-10-11 17:35:26

10학년 봄학기 Income 기준이면 내년 Income 기준이네요. 제 입장에서는 뭔가 더 복잡해진 기분인데요.

그러면 올해 증여 받고 시간이 촉박하지만 올해 안에 현금을 이용해서 한국에 작은 집이라도 구매를 해놔야 싶네요.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IRS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FATCA나 Gift 보고는 올해(2023년) 하고 내년(2024년)에는 별도 보고 필요 없어 증여 부분은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편법이..

 

별도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도코

2023-10-11 17:48:23

그래도 2024년이 되어서 생각을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옵션이 있을 수 있으니 글 쓰시기 잘한거라고 생각하세요. ㅎㅎ

 

해외 부동산은 IRS에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특히 main home이 아니실테니 FAFSA에 포함 대상입니다.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영역들:

- 한국의 증여세

- 미국의 세금보고 의무 (FBAR / FATCA / Form 3520 - Foreign GIft)

- FAFSA/CSS Profile 기준 소득 (2024년 초 부터 카운트)

- FAFSA/CSS Profile 기준 자산 (2025년 말 부터 카운트)


예를 들어 미국내에서의 Foreign Gift 보고는 매년이 기준이고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꼭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해를 나눠서 증여받는 방법도 괜찮을 수 있구요. 하지만 문제는 IRS보고 보다는 FAFSA/CSS Profile 기준이 더 중요하게 작용될 수도 있으니, 아무튼 여러 옵션들과 위의 영역들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째이

2023-10-11 18:24:30

글을 쓸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도코님 말씀 들으니 글 올리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모님들의 집단지성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언뜻언뜻 생각난 편법들은 내년 부터 전부 막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한국에서 증여세는 낸다고 하더라도 현금성 자산도 안되고 집을 구매해도 안되니 당장 증여 받는 건 도움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고민해봐야 할 것 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될 것 같긴 합니다만...짚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째이

2023-10-11 18:50:59

도코님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FAFSA에 Second Home으로는 신고를 해야될까요?

미국 내에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도코

2023-10-11 19:10:27

이 부분은 tracking이 가능한가 대해서는 답해드리기가 어려운 영역이지만 원칙상으로는 FAFSA/CSS Profile에 포함하는게 맞습니다. (어짜피 자산 보고는 IRS통해서 하는게 아니라서요.)

머째이

2023-10-11 20:18:39

아 그렇게 되는거군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네요.

사과

2023-10-11 13:50:58

사립학교 css profile은 하나하나 개인 자산을 다 넣는데, FAFSA는 개인 비지니스 100인이하 사업장과 자산은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부모의 은퇴자산은 카운팅하지 않으며, 프라이머리 홈의 자산도 카운팅 하지 않지만, 자녀의 체킹 어카운트의 현금성 자산은 카운팅 합니다. 

공립학교 주립대의 경우 FAFSA만 파일링 하는데 택스 쉘터를 잘 이용하시고, 현금성 자산을 줄이시면 의외의 FA 좋은 결과를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질문도 방대하고 개인 파이낸스 정보라서 자세하게는 말하기 힘듭니다만, 저희 둘째는 좋은 결과 FA를 받고 인근주립대에 갔습니다. 

머째이

2023-10-11 17:44:55

우선 둘째 자녀분께서 좋은 주립대에 합격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사과님처럼 LLC 설립 후 LLC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개인 비지니스로 FAFSA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증여를 받으면 미국에 투자집을 구매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위 방법은 사과님처럼 몇 채 가지고 있을 때 써볼까 했거든요.

지금은 환율이 높아서 주저 하고 있긴 한데...옵션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올해 증여 받은 금액을 미국에 갖고 오게 되면 2023년도에만 FBAR, FATCA 보고가 될 것이고

FAFSA 신청 전에만 LLC를 이용해서 집을 구매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도코

2023-10-11 17:56:27

아쉽게도 2024년부터 바뀌는 FAFSA에는 100명 이하 조건이 사라집니다.

사과

2023-10-12 09:04:30

매우 아쉽게 되었습니다. 흑

뭐든순조롭게

2023-10-11 14:05:14

자녀분이 원하는 학교들에 들어가서 npc를 돌려보세요. 이것저것 조건을 넣어보면서 연습삼아 해보시면 감이 잡히실거예요. 제일 중요한건 인컴이지만 각자 재정상태가 다르기에 본인이 해보는게 더 정확합니다. 사립학교마다 집에퀴티를 보는것도 다르거든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감 잡았고 거의 비슷하게 학비 나왔어요. 동부사립 말씀하셨는데 탑사립들은 연봉 15만정도면 학비 혜택 많으니 꼭 npc해보세요.

머째이

2023-10-11 17:55:52

각 학교 싸이트에 접속해서 NPC를 돌려봐야 하는 걸 몰랐었네요.

우선 몇 개 생각하고 있는 대학교 싸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돌려보고 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잠

2023-10-11 15:45:39

FAFSA 작성 안내 유튭들이 많으니까 한번 훑어 보시고 어떤 항목들을 물어보는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부 사립들은 CSS를 보는 학교들이 많으니 CSS 작성안내 유툽도 함께 보세요. 은퇴 연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산은 count가 안되고 그 해에 contribute 한 금액은 income으로 잡혀요. 

살고 계신 집이 자산으로 잡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이건 학교마다 check 하셔야 해요. 2nd house 가 있으면 FA가 거의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 지갑이시면 크게 방법이 없어요.  

머째이

2023-10-11 18:07:28

Youtube를 간간히 보고 있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셨지만 2nd House는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될 확률이 높겠네요.

작성

2023-10-11 17:31:56

FAFSA가 아시겠지만, 올해 12월부터 바뀝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형제 (자매) 둘, 혹은 셋이 함께 학교 다닐때 적용되었던 디스카운트가 빠집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부모가 법적으로 이혼했을 때 양쪽 자산을 참고하지 않았는데, 이번 바뀌는 것은 이런 것들도 바뀌게 됩니다. 즉,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기에 꼭 새로운 업데이트 정보로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 EFC (SAI)을 계산했을 때, 전혀 도움을 못 받을 것 같다. 저라면 이제라도 529 시작해서 Tax benefit (state에서 적용되는 만큼)은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AOTC (도코님이 작성하신 글) 크레딧도 확인해보시고, MAGI가 이 근처라면 당연 현금으로 어느 정도는 학비를 내시고요. 도코님 글 정말 잘 되어 있으니 AOTC 라고 검색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얼마만큼 서포트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10학년이니 아직 늦지 않았고, 아이도 자신이 학교를 선정할 때 Cost 라는 factor를 넣어서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어요. 세컨드 홈 투자는 아무래도 자녀의 학교가 마치고 하면 더 나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그 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질문은 패스합니다.  저도 10학년 아이가 있고, 큰 애가 12학년이여서 질문하신 것들 참 이해가 됩니다. 부모로서 화이팅 하라 격려드립니다

머째이

2023-10-11 18:15:33

작성님 격려 감사드립니다. 작성님께서는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신 느낌이 나네요.

앞에서 많은 분들도 답글을 달아 주셨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FAFSA가 내년부터 변경되는 것들이 많다고 하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되겠네요.

생소한 부분들이 많은데 최대한 빨리 작성님처럼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도코님께서 작성하신 AOTC는 글은 읽어 봤는데 몇 번 더 읽어 봐야 할 것 같고요. 529는 자녀 학비로만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공부 해보겠습니다.

작성님 자녀분들께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작성

2023-10-11 18:47:37

재미있는 것은 새롭게 개명된 것을 Simplified FAFSA 라 부릅니다. ㅋㅋㅋ 즉, 더 쉽게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매년 학교를 보내는 부모들은 어차피 모든게 생소하기 때문에 무엇이 Complicated or Simplified 인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  아무튼 만약 세금 보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FAFSA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계획하신다면 꼭 올해 12월에 시행되는 Simplified FAFSA를 눈여겨 보세요. 

뭐든순조롭게

2023-10-11 22:23:33

제가 알기론 펩사에선 형제에대한 혜택이 없어지지만 사립에선 css파일이나 학교자체 파일을 통해 혜택을 줄거라고 하니 어떤식으로 계산될지 두고봐야 할듯해요. 주립은 보통 펩사만하니 상관없는지 모르겠는데(몇몇 탑주립은 css해요) 사립은 css 파일을 하니 지금도 이혼가정 양쪽 인컴및재산 들어가 학비 계산되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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