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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 한국으로 들어와서 F4받고 취업해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살던 주소지가 CA라서 세금보고시 세금을 내야 하네요..
( 주식을 하다 보니..작년에는 세금을 냈고 올해는 마이너스라 다행(?) 인데..언제가 플러스가 되면 또 세금을 내야 할텐데...)
CA가 STICKY STATE라 빠져나갈 구멍이 별루 없을듯한데요..
어차피 CA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올해 2023년 12월까지라.. 리뉴얼 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CA에 집이 있는것도 아닌 상태입니다..자동차도 없고 보험도 들은 상태가 아닙니다. 투표도 해외에 있으니 빼달라고 했구요.
은행및 카드 주소지는 사촌집으로 되어 있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주에 있는 메일 포워딩업체로 은행및 카드 주소지 옮겨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안되겠죠??
다시 미국 가서 네바다에서 1년 살고 다시 한국 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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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복수국적자
2023-11-13 01:07:21
저하고 거의 비슷한 Case인것 같습니다. 43년을 CA에서 거주하다가 2년전에 역이민해서 복수국적자로 한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지난해(Year of 2022) Income Tax 보고까지는 CA State Income Tax 보고를 해서 연방정부 세금보다 더많은 액수의 State Tax를...ㅠㅠ
내년도 부터는 Non CA 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CA 운전면허가 금년에 만료되어서 Rear ID도 안만들고, 투표권도 취소시켰고 모든 생활기반의 근거를 없에고 주택도 오기전에 처분했고 자동차도 한국으로 가지고왔고 단지 은행과 카드등의 메일링 주소만 CA의 자녀집 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CA State의 규정을 읽어보았더니 대부분의 직접적인 생활근거가 없고 Out of State이 500여일(아마 1년 6개월) 이상이면 자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Asset
2023-11-13 07:19:54
캘리포니아는 연속된 546일 동안 직장 고용계약으로 인해 외국에 거주했을 경우 캘리포니아 주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아래 Link 에서 page 4 에 나와 있습니다.
https://www.ftb.ca.gov/forms/2022/2022-1031-publication.pdf
CA 주 Non-Resident 가 되면 주식으로 벌은 돈에 대해서도 CA주에는 세금 안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글도 참조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989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