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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중 출국 후 재입국

CarpeV10, 2023-11-19 22:32:46

조회 수
2198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프로세스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남깁니다.

현재 저랑 P2는 H1B랑 H4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I-485 신청한건 아니지만, I-485 신청 후 해외 출국 및 재입국에 제한(?)이 있다거나 조심해야 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확히 어느 기간동안 미국에 반드시 체류하고 있어야 하나요? 신청 후 언제부터 미국 밖에 나갔다 올 수 있나요?

I-131 승인 받으면 해외 여행을 다닐 수 있지만 H 비자가 있으니까 I-131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다닐 수 있는건가요? (다음 마모 글에서 485 신청 후 131 승인 전 출국/재입국 했는데도 문제 없었다는 글을 봐서요: 미국내에서 I-131 신청 후 미국 밖으로 출국/재입국 했으나 콤보카드 승인 - 마일모아 게시판 (milemoa.com))

 

감사합니다

5 댓글

bn

2023-11-19 22:47:17

Dual intent 비자 (H1B/H4/L1A/L1B/L2) 는 131 advance parole 허가없이 출국후 다시  해당 비자로 재입국 가능합니다. 485는 "adjustment" of status라서 신청 후 접수 될 때까지는 미국에 체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CarpeV10

2023-11-19 23:13:44

아하 그럼 신청 후 receipt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거겠네요! 감사합니다.

Junsa898

2023-11-20 05:46:22

아마 가장 확실한거는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는걸꺼에요

JM

2023-11-20 19:56:35

+1

신분관련한 것은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CarpeV10

2024-01-30 20:48:34

I-140랑 I-485 동시 접수 예정인데, 485 receipt 나오는데 보통 얼마정도 걸리나요? 한달 안에 나오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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