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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하려는데 1-2년 내에 이직하게 된다면 그냥 시작 안하는게 나을까요?

두루뭉실라면, 2024-01-02 03:08:25

조회 수
2684
추천 수
0

Employer's Non-Elective Account:

Years of Vesting Service Percent Vested
Less than 2 0%
2 but less than 3 20%
3 but less than 4 40%
4 but less than 5 60%
5 but less than 6 80%
6 or more 100%
For more information on this topic, you can review the "Vesting" section of the Plan's SPD.

 

위에가 저희회사 401k 조항들 중에 Vesting period에 관한 항목인데, 이말은 401k 납입 시작하고 2년이 안되었을때 이직하면 employer 매칭된 금액은 그냥 employer가 다시 가져간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걸까요? 이럴경우엔 그냥 401k 안하고 IRA 하는게 나을까요..? 

15 댓글

시청도비

2024-01-02 04:12:29

Employee matching 부분을 회사에서 가져가더라도 직접 납입하신 부분은 다른 401K와 합치거나 IRA로 Conversion 할 수 있으니 여유가 되신다면 얼마라도 납입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남쪽

2024-01-02 05:19:41

여유가 되시면, 일부러 안 하실 이유는 없죠. 세금 절약도 하실수 있고요. 혹시나 이직이 계획 처럼 안 될 수도 있는 건데요. 하루만 다니셔도 하세요!

부산아가씨

2024-01-02 05:50:18

이직후 매칭해준 employer contribution 제외한 금액은 롤오버 하면 되니 전 항상 했어요.  특히 Traditional (Pre tax) 401k로 할 경우 tax bracket을 낮출수 있다면 더욱더 해야할 이유구요.  

깐군밤

2024-01-02 10:53:05

물론 Pretax contribution으로 세금 감면을 받는 건 당연히 이득이긴 한데, 택스 브라켓이 taxable income 총액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브라켓을 낮춘다는 게 딱히 의미가 있나 싶네요.

 

https://www.schwab.com/learn/story/how-do-tax-brackets-actually-work

부산아가씨

2024-01-02 11:42:20

Long term capital gain이 있을경우 간단하게 따지면 12%  tax bracket 근처에서 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이 0% 가 되어버리는 이득이 있지요.  2024년 기준으로 married filing jointly up to $94,050 까진  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이 0%가 되는데 이게 tax bracket 으론 12%구간이라  브라켓을 22%에서 12%대로 일단 낮출수 있으면 한해 동안 낮출려고 노력 하고 세부적인걸 조절해서 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을 0% 만들수 있게 노력하는 이런쪽이에요 ^^;  


깐군밤

2024-01-02 16:00:57

LTCG tax rate는 택서블 인컴에 따라 달라지긴 해도 Ordinary income tax bracket하고는 어쨌든 별개의 항목이라, 브라켓 낮추는 게 좋다고 하신 게 LTCG 0%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줄은 몰랐습니다.

쌤킴

2024-01-02 16:05:01

12퍼를 0구간으로 만드는 것은 옳은 말씀이지만 22에서 12는 사실 그리 실효가 없지 싶슴다. 22퍼라고 해서 모든 소득이 다 22퍼가 아니고 12퍼 세율에서 약간 오버되는 부분의 소득만 22퍼가 적용되거든요.

라이트닝

2024-01-02 16:53:19

401k를 하느냐 안하느냐로 생각을 해보면 최종 bracket이 역시 해당사항이 있거든요.
최종 브라켓이 22%에 2만불 이상이 걸려있는데, 2만불을 401k에 넣으면 2만불 * 22%의 세금이 defer되는 것이죠.
22% 세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느냐가 결국 관건인 것 같습니다.

최종 브라켓이 몇 %이고 얼마나 걸려있냐를 잘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2->22% 의 10%도 큰 구간인데, 24->32%도 굉장히 큰 구간이죠.

luminis

2024-01-02 06:23:15

Employer “non-elective” contribution은 보통 employee contribution에 따른 회사 매칭과 상관없이 그 외에 더 얹어 주는 걸 말하는 것으로 알아요. 혹시 SPD에 “matching” contribution에 관한 조항은 따로 없었나요? 매칭이 없더라도 제 생각도 윗 분들 의견과 같습니다. 

깐군밤

2024-01-02 10:48:50

위에 luminis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언급된 부분은 직원의 일렉션과 상관 없이 (그래서 non-elective) 회사에서 불입해주는 펀드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직원이 401K에 돈을 얼마를 넣든 상관 없이 일정 %를 넣어주는 것 같은데, 그 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보이네요. 매칭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매일매일여행중

2024-01-02 16:07:56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지만 한가지 더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이 Non-elective 더라도 아예 불입을 안하면 Non-elective 부분을 주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요...) 얼마든 작은 액수라도 본인이 납입해야 Match (불입하는 만큼) 와 Non-elective (회사에서 정해진 만큼) 부분을 다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코

2024-01-02 16:19:40

위의 employer contribution에 대한 댓글들이 좀 있는데 사실 nonelective contribution이 있다고 해서 matching이 별도로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만 언급해드립니다. 어쨌든 원글님의 핵심질문은 "매칭을 못챙겨도 401k를 할까요 아니면 IRA를 할까요?"라고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IRA공간은 Roth IRA로 활용하시고 당장 받는 절세효과를 위해서는 401k로 불입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당연히 $7천불 이상으로 불입할 수도 있고 행여나 나중에 traditional IRA 때문에 백도어 발목 잡히는 일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IRA는 일부러 불입을 해야하지만 401k는 그냥 설정만 해두면 통장에 스치지도 않으니까요.

사과

2024-01-04 11:27:37

빙고!.. 도코님 글 읽다 저도 깜박한 2023  롸쓰 채울거 채우러 지금이라도 갑니다. ^^

알짜배기마일

2024-01-02 16:50:39

401K나 IRA를 고민하시네요. 전 아예 매칭이 없는 회사에 다니는데, 나중에 이직할 때 Roth IRA로 바로 옮길 수 있다고 해서, Roth 401K에 넣고 있어요. Roth IRA도 매년 넣고 있고요. 

라이트닝

2024-01-02 16:55:35

Roth IRA를 하실 것이면 우선적으로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그 이후에 401k를 여유되시는대로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Tax defer가 목적이시면 T 401k가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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