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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아는 집과 플데 하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글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2024년 현재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한국인 일 경우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무조건 태어난 시점에 한국국적이 부여됩니다. 물론 두분 다 외국인일 경우 그럴리는 없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서류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나 (한국에 혼인신고를 안 하셨다던지) 계속 미국에 살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처리를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의 경우 매우 매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진짜 아이를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경고: 댓글에서 왜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가에 대한 토론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 국적법이 병역미필자에게 페널티 주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있어서 많은 경우 남자아이에게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의견 나누다 보면 병역의무를 남자만 하는 것이 옳냐 그르냐 토론이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마모에서 허가되지 않는 시사/정치 댓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리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귀찮다 뭘 해야 하는 거냐. 요약정리

 

한국국적을 원하시던 아니던 출생신고는 미리미리 해두셔야 나중에 원하시지 않는 때에 꼬이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애한테 한국국적 절대 필요 없다. 애가 절대로 한국 들어가서 살 일 없다. 가족 전체가 한국 들어가서 살 일 없다:  출생신고 후 국적이탈을 신고하셔야 한국국적이 완벽하게 소멸됩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이전에 하셔야 국적이탈을 하실 수 있고 시기를 놓치시면 병역면제 나이가 될 때까지 억지로 한국인 복수국적자로 사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처리가 1년 넘게 걸리기도 하므로 미리미리 해두시기를 추천합니다. 

 

단 국적이탈 하실 경우 남자아이의 경우 만 38세가 될 때까지 한국에 장기체류 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지므로 나중에 가서 한국 살고 싶을 경우 외국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한국국적 회복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10273923

 

1. 한국국적이 등록돼버리는 건 한국정부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가능.

 

국적법 2조에 의하면 출생당시에 부나 모가 한국인일 경우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아버지가 한국인이여야 한국국적을 받게 됩니다.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인데 어머니만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이 아닐 경우 한국국적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를 안 한다고 국적이 부여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서류처리를 안 하시면 일단 한국정부 시스템상으로는 한국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한국 국적은 부여가 되어있는 것이고 한국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너는 한국인이야라고 해버릴 수 있습니다. 


팁: 출생신고를 영사관에서 하시면 벌금 없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의하면 항상 그런건 아닌가 봅니다...). 대신에 한국까지 서류가 왔다 갔다 하므로 요새는 3-4주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하실 경우 바로 처리가 됩니다만 한달 이내에 안하면 벌금이 나오는데 끽해봤자 몇 만원 선이므로 부담가는 금액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국정부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밑에 계속 읽어주세요.)

 

2. 포기는 내 맘대로 안됨. 심사관 잘못 만나서 거절당하면 행정소송 이기기도 어려움. 

 

반면에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건 국적이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적이탈을 하기 위한 요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모두 충족이 되어야 국적이탈이 허가가 납니다. 여기서 리스크는 많은 부분이 심사관의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재량 것 판단하도록 되어있는데  한국 공무원들 상식선에서 업무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국적이탈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국적이탈신청 거절을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행정소송하면 어지간해서는 정부가 이깁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해도 단순히 이 조항이 합헌이나 아니냐를 떠나서 병역의무를 지어질 자원 하나를 국적이탈하는 게 국익에 맞는가 이런 판단도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매우 까다롭습니다. 

 

  • 일단 출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한국에 혼인신고 (결혼을 외국에서 하는 경우 그걸 가족관리 시스템에 등록만 하는 절차입니다)되지 않았다면 혼인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온 아이면 나중에 커서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ex-spouse랑 연락이 끊기거나 ex-spouse가 전혀 협조를 안 해주면 방법이 없어요. 아이 어렸을 때 서류 처리 미리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 여자의 경우 만 22세 이전이나 그 이후에 국적선택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 이행기간 동안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남자의 경우

 

원정출산이 아니어야 함: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것의 확실한 증거는 부나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 외에 전후로 2년인가 체류하면 아니라고 인정되던지 합니다. 

외국이 주된 거주지 여야함: 자기네가 여러 가지 근거를 토대로 상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외국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 아닙니다. 아이가 한국 살다가 나중에 미국 나와서 국적이탈 신청하면 빼박 거절 됩니다. 참고로 누가 헌법소원 걸었는데 합헌 판결 났습니다. 제가 글 한번 쓴 적 있는데 댓글 보시면 거절 나는 사례들이 가관입니다. 심사관에 문의했는데 아이가 부모 따라 한국에서 학교를 1년 이상 다니면 병역을 하는데 언어 문제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거절한다고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9926065

만 18세 되는 해 3월 이전에 신고해야 함: 자 최근에 헌법소원이 있어서 18세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적이탈 허가해 주도록 법 개정이 되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거절당한다고 하소연하는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만 18세 3월 이후에 국적이탈 그냥 안되는 거에요. https://www.reddit.com/r/korea/comments/18tbx1h/i_am_an_american_born_military_officer_in_the_us/

 

3. 한번 부여되면 자자손손 한국국적자임

 

이게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국적법은 한국인의 자녀에게 국적을 무조건 부여하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한테도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됩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안되더라도 나중에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 1세대의 경우 워낙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글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셔야 하는지 대충 감은 잡고 계실 텐데 한국말이 서투른 2세대들이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고 제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차피 미국에 자리 잡고 한국과 연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면 자손들을 위해 자녀의 국적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하나의 고려 사항입니다. 

 

4. 원하지 않는 포기할 수도 없는 한국국적의 여파: 한국의 경우

 

가장 큰 리스크는 한국 들어갔다가 병역미이행을 이유로 출국금지 당하는 거죠. 

 

https://www.milemoa.com/bbs/board/9318609 요런 글 댓글에도 잘 나와있는데 기본적으로 병역미필자들의 경우 만 25세 이후부터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합당한 국외여행 허가가 없다면 일단 출국 심사에서 걸려서 출국이 안될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고 있던 경우는 시민권자이니 서류처리만 되면 별 탈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멋 모르고 한국에 장기 체류 하던지 해서 국외여행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꼼짝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지 한국에서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5. 원하지 않는 포기할 수도 없는 한국국적의 여파: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어서 딱히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 연방 공무원이라던지 군인이라던지 sensitive 한 보안 관련 직종을 가진다면 이중국적이 일종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소원 하신 분 기사를 보면: https://www.manna24.com/20210603-immigration-and-human-rights-attorney-jong-joon-chun-interview-the-dual-citizenship-law/

* ROTC/사관학교 지원한다던지 연방공무원이나 공직에 지원하다가 이중국적자라서 걸리게 됨.
* 서울대로 장학생 선정돼서 study abroad 하려다가 한국국민이라는 이유로 선정 취소 당함. 

 

6. 정부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정황증거로 많이 캐치합니다. 그리고 국적이나 신분 관련은 언제나 모두가 나를 엿 먹이려고 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방비해야 원하지 않을 때 한국인이 돼버리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얘기했던 가족은 조만간에 부모님과 아이가 한국에 방문할 계획까지 세워두셨더라고요. 한국국적자 부모랑 미국국적 아이랑 입국하면 한국의 입국심사관이 일단 미국 여권 쓴다고 한소리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이중국적자는 발견 즉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바로 기록에 남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이 지적되는 게 f4 비자 발급 시도인데 서류 접수할 때 부모님의 기본증명서 및 출생증명서 이런 걸 요구합니다. 당연히 서류 보면 출생 당시에 부모가 한국국적이라고 판단이 설 거고 바로 한국국적이 있으므로 비자 거절당할 겁니다. (복수국적자로 기록은 덤일 테고요)

 

그리고 미국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도 이중국적자에 대한 매뉴얼들이 있는데 당연히 한국의 경우 출생 시 부모님이 한국국적이면 한국국적 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리어런스 심사 때 이중국적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취업할 나이면 20대일 텐데 남자면 국적이탈이 거절 나는 나이이고 여자라도 이거 해소하는데 1년 넘게 서류처리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7. 결론 

 

어느 때와 다름없이 구구절절 적게 되었는데요. 강조하고 싶은 건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면 부모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한국국적이 부여됩니다. 출생신고는 단순히 서류처리를 하는 것이지 출생신고를 안 한다고 한국국적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를 생각하신다면 부모들이 미리미리 서류를 정리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한국국적을 원하지 않는 다면 더더욱 어렸을 때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행을 바라고 한국정부가 모르길 바라며 서류처리를 안 하는 건 나중 가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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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ko

2024-01-08 01:57:56

좋은 글 감사합니다!! 출생신고는 필수고 저번 코로나때 특히 외국린은 입국 안되는 경우 / 자가격리 면제때도 그렇고 한 나라의 시민으로 보호받는게 소중하다는거 다시 느꼈네요.. 그때 부랴부랴 혼인긴고 출생신고부터 다시 하려는 분들도 계셨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미리미리 챙겨놓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전 비 한국인 배우자인데도 한국에 혼인신고 하고 아이들 출생신고 다 해주고.. 그 자체로 의미가 크더라구요!!

favor

2024-01-08 02:22:54

오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둘째 게을러서 출생신고 안하고 있다가 한국 들어갈때 한국 여권 쓰라고 살짝 혼나듯 말 들었거든요. 다녀오자마자 영사관에서 했는데 늦게 한다고 혼나거나 벌금이 쌜까 걱정했는데 전혀~! 기우였어요.  안 하신 분들 문의하시고 잘 하시길….

hack2003

2024-01-08 02:49:28

인구 감소 문제로 국적이탈은 더 빡세질듯 합니다 ㅎㅎ.. 

젤다와링크

2024-01-08 07:27:51

덧붙이자면 저의 경우 이중국적 삼중국적 보유자에게 필요시 미국시민권이 아닌 국적을 포기하겠다라는 각서를 쓰지만 이중국적을 이유로 클리어런스 보유 못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포기를 요구하는 케이스도 들어본적 별루 없었구요. 그닥 리스크도 아니구요. 뭐 중국 대만 일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캐나다 유럽 한국 이중국적의 경우 웅 그래 신경도 안씁니다. 저 사관학교의 경우 아마도 학생분이 이중국적 사실을 보고하지않았거나 이런저런 다른 사유가 있었을거에요 

bn

2024-01-08 09:39:46

의견 감사합니다. 


제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클리어런스 아니더라도 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사람마도 얘기가 다르게 나오는 것 보니까 심사관/본인 사정에 따라 케바케인게 큰 것 같아요. 클리어런스의 경우 모든 요소 (업무 보안의 위험성, 신청자가 갖고 다른 red flag 등) 를 고려해서 판단이 난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괜찮고 어떤경우에는 안되는 경우가 있는 듯 합니다. 제 연구소 지인도 국립연구소 들어가려고 했더니 미국 동맹국 이중국적임에도 불구하고 국적포기 해야할 것이라고 얘기들은 바가 있고요. 레딧에서도 이중국적때문에 계속 걸린다라는 글이 종종 올라오는 것 보니 극소수 직종이지만 문제가 되는 직종이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루시드

2024-01-08 11:31:03

ROTC/사관학교 지원할때 이혼한 가정인 경우, 같이 안사는 친모/친부한테까지 모병관이 직접 찾아가 인터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가 기관 지원자들에 대한 Clearance가 엄청 예민한것 같아요.

젤다와링크

2024-01-08 12:41:16

저도 10년전 알던 (이제는 연락 안하던) 지인에게 까지 찾아가 인터뷰 했었어요 클리어런스는 그냥 백그라운드 체크의 일종일 뿐이고 요즘 이분야가 사람뽑기 힘들어서 이런저런걸로 다 내렸다간 사람 없어요 특히 stem 에서는

physi

2024-01-08 13:09:12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2006년 이쪽 (defense contractor) career를 시작하고 현업에서 지금까지 대략 다섯손가락 채울 법한 이중국적으로 클리어런스 취득 시도 case를 봐 왔는데, 한번도 성공적으로 받은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물론 대놓고 reject 당한것도 없었지만, 한없이 기다리다가 4-5년안에 다른 career로 이직하는 패턴만 봐 왔죠. 마모에서도 이중국적으로 DOE쪽 클리어런스 시도하시고 몇년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다른 곳 이직하신 회원님 사연도 있었고요.  

레딧 등 온라인에서 찾아보면, 본인 혹은 주변인이 이중국적으로 클리어런스 받았다는 DP들(주로 FVEY 이중국적으로 기억합니다)이 올라온게 보이긴 해서 저 역시 2017년 SEAD4 발효 이후 약간 기조가 바뀐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현업에서 체감상으로는 아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applicant가 이중국적인 경우 뒤를 봐주는 어지간한 빽이 없다면 일단 hiring을 말리던게 2020년까지 제가 몸담았던 예전 직장의 현실이였고요. (지금 직장에선 아예 crossover 가능한 클리어런스 소지 applicant만 상대해서 논외로 두고요;;) 

그래서 제가 SEAD4를 받아들이는건, 부여하는 측 입장에서 클리어런스를 줄 수 있는 법적 루트만 열어놓고 실제로 꼭 줘야할 예외적인 필요성이 있다 판단될 때 활용하기 위한 지침이 정도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젤다와링크

2024-01-08 13:56:37

저도 이중국적이고 주위에 탑시크릿+ 딴 이중국적 삼중국적 많습니다 DOE라면 더 쉬울텐데요 제가 쓴 댓글 요지는 무조건 레드 플래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이 사실을 모두 오픈하는 이상 문제가 없어요 저도 그런 말만 믿고 조사때 매우 잠을 설치고 불안했었는데 막상 조사관들은 전혀 문제삼진않더군요. 

GildongHong

2024-01-09 19:32:22

마침 저희 사무실에 US Army Counterintelligence Special Agent 출신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중국적도 TS 받을 수 있냐? Yes; 군인도? Yes; 그럼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거냐? It depends (미국에서는 케바케라는 표현은 거의 안쓰고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국적의 국적에 따라서 그리고 Job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만 DoD 내에서는 이중국적이 TS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많지는 않답니다 DoD가 DoX들 중에서 젤 크니깐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전체적으로도 기회가 아주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TS/SCI를 받고 유지한지가 10년이 넘어서 그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2017년 SEAD 4가 나온 이후로 공식적으로 다중국적도 클리어런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답니다 기회의 평등을 확대시키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네요 대만이나 아르헨티나처럼 국적포기/상실이 아예 불가능한 나라도 있다보니 당연한 기회의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와 생각해보니 저도 TS/SCI 받기 전에 Secret만 있었을 때는 이중국적이였었네요 내친김에 CIA랑 NSA까지 찾아봤더니 다중국적자의 지원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뽑히는 건... 얘네들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등록했던 기록만 있어도 (비공식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문제 삼아서 안뽑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오히려 다중국적이 환영받는 포지션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쉽게도 한국은 아닙니다 미정부에서 지원자의 이중국적을 문제 삼는 경우는 주로 선천적 미국인이 캐나다 등의 다른 국적을 의도적으로 취득했거나 프랑스 외인부대에 가서 프랑스 국적을 받았거나 하는 등의 그런 경우랍니다 한국계중에서는 거의 없겠죠 한국의 병역법과 국적법이 지금처럼 개선된 계기는 유승준인데 사실 유승준도 억울한 측면이 없지않아 있어요 유승준이 썼던 방법은 그때까지 한국에 살았던 교포들이라면 누구나 다 사용했던 loophole의 변형이었으니까요 (물론 군대 꼭 가겠다고 너무 떠들어서 자폭) 그래서 유승준을 진심으로 제일 많이 욕했던 사람들은 한국의 청년들이 아니라 유승준 바로 뒤에서 그 방법이 곧바로 막혀버린 다른 남자교포들이었고요 이런 이유로 유승준보다 나이 많은 자식을 둔 선배님들이나 유승준 비슷한 나이대에서 이미 군대를 피해갔던 동연배들은 현재의 병역법/국적법에 대해 한없이 무지한 것 같네요 제 자신도 포함해서요 물론 전 한국 군대 갔다와서 떳떳합니다 

쎄쎄쎄

2024-01-08 08:02:39

좋은 정리글 감사합니다

memories

2024-01-08 08:11:47

딸아이가 이중국적인데도 한국 국적을 정리해야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알파카랑

2024-01-08 10:03:37

딸 아이의 경우 국적 정리를 안해두면 딸의 한국국적 때문에 딸의 아들에게 병역의무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딸이 청소년 쯤 되었을 때에 묻고 결정을 같이 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trip

2024-01-08 14:54:32

헉. 이런 경우도 있는거였어요? 저같은경우 한국국적을 포기하기 전에 딸이 태어났고 포기한 후에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의 경우는 완전 미국인이고 딸의 경우 굳이 법대로하자면 이중국적일수도 있지만 병역문제가 없어서 걍 놔둔경우거든요. 음. 

ReitnorF

2024-01-08 14:59:13

bn님도 크게 써놓으셨지만 국적은 정리하지 않으면 자자손손 대물림 됩니다. 따님은 복수국적자이므로 자녀를 낳을 경우 그 자녀 또한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trip

2024-01-08 15:05:42

그러게요. 자자손손이라니. 무섭군요 -_- 

bn

2024-01-08 15:02:26

본문에서도 언급했는데요. 따님의 출생신고가 되었던 안되었던 따님에게는 이미 한국국적이 부여된 상태고요. 따님의 모든 후손들에게 원칙상 한국국적이 부여됩니다. 


물론 이게 후손으로 내려갈 수록 한국정부나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는 심사 등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긴 하지만 원하지 않을 때 이중국적자로 간택당해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trip

2024-01-08 15:07:48

참 그러하네요. 전 한국에선 혼인신고도 안했고 미국 시민권받고 한국 국적상실도 했는데요. 딸 아이는 시민권 받기 전에 태어났거든요. 둘째는 국적상실 이후에 태어나서 제 생각엔 둘째는 한국국적이 없는게 맞다고 사료되지만요. 딸 아이의 경우는 복잡해졌군요

bn

2024-01-08 15:39:03

관할 영사관에 전화로 문의나 한번 해보세요. 절차가 어떻게 되련지. 개인정보 요구하진 않을테니 뭐가 잘못 될리는 없을 것 같고요. 

라이너스

2024-01-08 16:01:41

혹시 따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22세 이전 여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국적 이탈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부모 혼인신고, 당사자 출생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서도.

 

6. 여성의 경우 :

복수국적자로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1/view.do?seq=802559

알파카랑

2024-01-08 19:30:21

미국 시민이 되신 후에 딸을 낳으신 건가요? 그럼 딸은 괜찮을 수도 있을거 같은데 정확히는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복숭아

2024-01-08 08:16:25

혼인신고는 미 영사관에서 했고

첫째딸은 한국 가서 출생신고 하고 여권만들었고 (5개월에 가서 벌금 쬐꼼 냈고) 

둘째딸은 한 3개월쯤 똑같이 한국 가서 출생신고 하고 여권 만들 예정입니다.

나중에 좀더 잘 알아보고 법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를 하던지, 복수국적 유지를 하던지 (제가 지금은 뭘 잘 몰라서 가능한건가 싶어서) 해야하겠지요. 

맥주한잔

2024-01-08 08:30:20

저희는 아이가 태어났을때 한국에 출생신고 다 했는데

주변에 비슷한 떄 미국에서 자녀 출산한 많은 사람들이 굳이 뭐하러? 한국에 출생신고 해놓으면 한국에서 군대가야 되잖아. 한국정부에서 어떻게 알아? 이러는 분들 많이 봤고, 그 시점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대학가서 한국으로 놀러가려다가 또는 교환학생 가려다 생각해보니 큰일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부랴부랴 국적이탈을 알아보지만, 국적이탈 하려면 먼저 출생신고부터 되어 있어야 하고, 출생신고 하려면 먼저 혼인신고부터 되어 있어야 하고 뭔가 그때가서 복잡해져 버립니다. 미국에서 평생 살 거라고 해도 일단은 출생신고 해놨다가 나중에 국적이탈 하는게 정답입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된장찌개

2024-01-08 09:30:54

+1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어떻게 아냐고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 또한 그들의 선택이지만 그걸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sonnig

2024-01-08 11:50:16

이 교환학생 사례를 지인이 최근 영사관 가서 목격했어요

모자 한팀은 국적이탈신고 하러 왔고

그 앞에 오셨던 부녀 한팀은 따님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서 공부하려고 비자 받으러오셨대요. 아버지는 여기서 나고 자란 2고. 어머니는 결혼하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으신 분이라고. 

그런데 두분(부부)은 혼인신고는 한국에 했는데 그 다음해 출생한 따님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영사관에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비자가 아니고 출생신고 하고 한국 여권 신청을 해야한다고) 

출생신고를 대체 왜 해야하냐, 미국 시민인데,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 라며 한참 대화를 나누셨다고 해요. 그분들이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뒤에 오신 모자팀은 준비해오신 국적이탈서류를 내셨다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출생신고를 해야하는지를

모르시는거 같단 얘기를 했어요. 

yuksam

2024-01-08 08:39:02

자녀들이 미국에 영주하는 경우로 글을 쓰셔서, 저는 한국으로 귀국하실 분들이 고려할 사항을 한가지 써 봅니다.
bn님 글에 짧게 언급되었듯이, 남자들의 경우 국적이탈을 하시면 병역의 의무는 해소되지만, F-4 (재외동포비자) 신청은 만 40세까지 불가능합니다.

병역 의무 해소를 위해 자녀의 국적이탈을 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자녀의 한국 체류 신분 유지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동안 미시민권자가 되셔서 재외동포비자로 귀국하시면 F-1 dependent visa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10273923
참고로 국적이탈은 해외 거주 중에만 한국대사관/영사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한국 거주 중에는 할 수 없습니다.

bn

2024-01-08 09:44:14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갔는데 마모글 링크도 넣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당근있어요

2024-01-08 09:26:51

덧붙여 시민권 취득하신 부모님들께서는 국적상실 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순회영사가 오는 길에 신청했는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수수료도 없이 간단했습니다. 

 

LA총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녀세대가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고 서술해주신 글의 링크를 공유합니다. 

[보도참고자료] 제때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녀 세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BugBite

2024-01-08 09:47:47

저는 미국에서 혼인신고하고 애들도 미국에만 했었는데. 예전에 비슷한 기사를 읽고 한국에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아이들이 열살이 넘어서 했네요.  그리고 작년에 아들 국적포기도 했구 딸도 포기할려고 합니다.  정확히 어디서 꼬였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출산율도 낮은데 한국 정부가 뭔가 포용하는 정책을 해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줄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라이너스

2024-01-08 09:54:46

언제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bn 님의 글, 감사합니다.    

 

아래의 제가 쓴 글은 가볍게 쓰는 얘기이니 가려서 읽으셔야 합니다. 

또한,  대한미국 국적 이탈에 관한 국적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들이 너무 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은....제가 말하거나 판단 할수가 없네요.   

똑똑하신 국회의원들과 더 똑똑한 법무부, 법제처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서....

미국 상원/하원/대통령/DOD/DOJ/CIA/FBI/NSA 고위직, 미국 육사/공사/해사/Coast Guard 입학에 관한 미국 정부 불이익 처분은 저는 몰라요. 

대한민국 입국 후의 출국금지, 병역의무 및 입영 통지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가 개인에게 행사하는 불이익 처분 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아) 김갑돌씨 (예를 들어서)의 18세 까지 국적 이탈 신고 및 승인 -  사실 안 해도 됩니다. 

단, 반드시 지켜야 조건은 18세 이후에 평생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평생 ) 김갑돌씨는 대한민국 땅 (영토)을 밟지 않으면 됩니다. 

대한민국 쪽으로 침 한번 뱉지 않고,  소변도 하면 않되고, 관심도 끊고, 아예 모든 것을 잊고

그냥 미국 (혹은 제 3국)에서 평생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상 혹은 법률상으로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김갑돌씨의 2세, 3세 자제분들도 대대로 대한민국을 방문하지 않으면 됩니다. 

말은 참 쉽죠. 

라고 썼는데 @ReitnorF 님의 '깨끗하게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김갑돌씨 결혼 후 '2세 (자식)을 가지면 않된다'는 글을 보고나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  출생신고,  국적 이탈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대한민국 출생신고, 국적이탈에 관한 법률은 그 법률이 존재하는 한 지켜야 합니다

 

아빠, 엄마 중에 한분이 한국 국적이었거나, 한국 국적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분도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친척, 사촌, 팔촌, 외사촌 분들도 한국에 계실것입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한국에 갈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단순 관광이라던지, 출장, 영리활동, 교환학생을 위한 대한민국 방문 및 체류는 예외로 하더라고 말이죠. 

 

언제나 하는것이지만,  제가 틀렸거나 호도하는 문장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ReitnorF

2024-01-08 10:34:52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적은 대대손손 대물림이기 때문에 국적이탈을 제대로 하지 않은 남성+여성의 자자손손 국적이 대물림 됩니다. 문서로 안 남겼을 뿐이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2세에게 국적이 자동 부여 되니깐요.


위에 언급하신 부분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은 “결혼까지 할 수도 있지만 아이는 절대 가지면 안된다” 이겠습니다. 또는 ”아이는 가질 수 있지만 그 아이 또한 그리고 그 후손들 또한 평생 대한민국 영토에 발을 들이면 안됩니다“가 추가 되어야지요. 한 마디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았고 출생신고도 당연히 안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이지만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사망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인이 되었을 때 한국을 방문했다면? 근데 남자아이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행지기

2024-01-08 10:15:00

자식과 별개로, 손자/손녀의 경우, 그 들이 18세 되기전에 국적포기하면 해결 되는 거 아닌가요?

chaos

2024-01-08 10:17:03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걸 때가 되었을때 알아서 챙기기 어려울수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이민 1세대인 저희가 알아서 손자/손녀까지 챙길 수 있으면 다행이겠으나 자식도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손자/손녀까지 내려가면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ReitnorF

2024-01-08 11:04:18

만약 말씀하신 자녀의 출생신고가 안되었다면 당연히 이 자녀의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을거에요. 

손자/손녀는 부모의 출생신고부터 시작해야 하며 부모의 혼인신고가 다 갖춰져야 본인의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마무리 되야 국적이탈이 가능해집니다. 손자/손녀가 생고생 해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만 18세 되는 1월에 알았다면 3월까지 국적이탈 불가할 수도 있게 되구요.

daddyryu

2024-01-08 11:25:34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만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제아들이 올해 18세가 되는데 국적이탈하러 지난달에 영사관에 가서 들은 내용입니다. 물론 그전에 미리 처리 해놓으시는게 좋겠죠.  

bn

2024-01-08 11:59:42

손자손녀의 경우 국적이탈 신청전에 조부모 혼인신고, 부모 출생신고, 부모 혼인신고, 본인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있어야 하는데 최악의 경우 아무것도 안되어있다면 1월부터 서류처리 해서는 제 시간안에 해결이 안될 수 있죠...

chaos

2024-01-08 10:15:15

좋은 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아니라면서 우기시는 (특히 - 6. 정부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분들이 종종 계시더군요. 심지어 저희 아들 출생신고 한 것을 두고 멍청한 짓이라고 하는 분까지 있었습니다-_-;;; 이제는 그냥 아 네 그렇군요 하고 넘어갑니다. 

맥주한잔

2024-01-08 13:41:59

맞아요. 멍청한짓 이라는 훈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kaidou

2024-01-08 13:50:10

남보고 멍청하다고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더라구요. 고생하셨습니다. 

율버스터

2024-01-08 10:31:33

제가 03군번, 21사단에서 복무했는데요.

실제로 국적 이탈을 안해서 군대에 끌려온(?)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미국 교포 후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래 저래 소송도 하고 그랬던걸로 아는데 

결국 만기채우고 병장 제대했습니다. 

Monica

2024-01-08 12:35:09

그런 경우 미국의 입장은 뭔지 궁금하네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 국민을 2년동안 데려가는거라....이중 시민권자가 되서 괜찮은건지...


ReitnorF

2024-01-08 12:44:50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도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 한국법의 지배를 받고 미국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IMG_8598.jpeg

https://kr.usembassy.gov/ko/services-dual-nationality-ko/

겸손과검소

2024-01-08 13:23:03

신문 기사도 났던 미군복무후 식당하시다 한국에서 문제 겪으신 그분이 딱 이 케이스겠네요. 한국/미국 이중국적이라 한국정부가 우선되는...

곰표여우

2024-01-09 11:42:12

이런경우 미국집으로 휴가갈때 비행기표 제공해준다는 소리를 들은것 같은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ㅋ

눈팅왕

2024-01-09 13:57:38

줍니다. 포상휴가 위로휴가 등 휴가 카테고리가 많은데 모든 병사들에게 기본 제공되는 연가 사용시에만 (군생활 기간 내 대략 20일 이내) 왕복항공권 제공합니다. 앞 뒤로 휴가 붙일 수는 없고 쌩연가만 가능합니다. 저도 두 번 다녀왔어요. 또 전역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편도티켓도 한 장 줍니다 (전역 후 한 두 달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무지렁이

2024-01-09 14:11:32

오... 좋네요. (아님)

곰표여우

2024-01-10 13:52:00

궁금증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이핑크

2024-01-08 10:54:07

제가 딸이라는 이유로 그냥 신고 안하고 넋놓고 살다가 코로나때 한국 길게 들어갈 일이 있어서 그때 페널티 내고 등록 했습니다.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했구요. 신고하는것도 하고보니 그닥 복잡한 일도 아니였습니다. 잊지 말고 꼭 하시기를!

Gaulmom

2024-01-08 11:58:45

좋은 글 감사해요! 저희도 아이들 출생 신고를 늦게 해서 벌금내고 했어요. 

겸손과검소

2024-01-08 12:02:22

출생신고를 한국에서 하셨나요? 몇년전 일이지만 큰아이가 5살쯤일때 영사관에서 출생신고 했을때 벌금같은건 안냈는데... 적어도 그때에는 해외공관에서 출생신고하면 늦어도 벌금 없다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Gaulmom

2024-01-08 14:11:30

네. 성격이 급해서 ㅎ 한국에서 하면 바로 처리가 된다고 해서 벌금내고 했어요. 

ReitnorF

2024-01-08 12:02:00

참고로 출생 신고 늦게하는 것에 대해 덧붙입니다. 한국에서 뒤늦게 출생신고 할 경우 5만원 (50만원 아니에요) 패널티가 있지만, 국외 영사관에서 할 경우에는 패널티가 전혀 없습니다.

겸손과검소

2024-01-08 12:04:59

제가 위에 대댓글 다는동안 먼저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ㅎㅎ @bn님, 이 정보는 원글에 추가해 주시면 댓글들까지 꼼꼼히 안 읽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ReitnorF

2024-01-08 12:06:43

제가 22초 빨랐네요 ^____^

요롤레이요

2024-01-08 14:09:56

전 한국만 생각하고 출산하고 한달 되기 전에 영사관 가서 첫째아이 출생신고했는데, 오히려 영사관에서 왜이렇게 빨리왔냐 했네요 ^^; 

bn

2024-01-08 14:34:33

추가 했습니다!

whitepin

2024-01-08 16:03:03

제가 미국 영사관에서 혼인신고, 출생신고 모든것을 진행한 후,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과태료가 10만원이 나왔다고요. 늦게 혼인신고, 출생신고 했다고. 그래서 영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과태료 나왔다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냥 내시죠? 이런 무책임한 말이 돌아왔어요. 어디에 항의할 데도 모르겠고. 그 후로 저는 시민권 신청을 했고, 국적 이탈을 했습니다. 더이상 과태료 용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아무도 없는것 같아 댓글 달아봅니다. 이런때는 어디에 항의해야 하는거죠? 라는 생각이 아직도.

잠수

2024-01-08 12:29:17

어느 유튜버가 잘 정리해준게 있어서 아래 공유드려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slHD9wZHZg

 

한국법 - 속인주의 (사람에 따라간다, 즉 부모국적 따라간다.)

미국법 - 속지주의 (태어난곳에 따라간다, 즉 태어난 국적 따라간다.)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네요.

겸손과검소

2024-01-08 13:26:14

첨언을 드리자면 미국은 속인/속지 두가지 다 입니다. 미국외에서 출생했어도 부/모 중 1인이 미국시민이면 아이도 미국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날

2024-01-08 13:38:14

이분 말씀이 정답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 아빠와 한국국적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빠가 미국국적자여서 이중국적을 갖게됩니다.

bn

2024-01-08 13:40:25

속인주의라도 추가적으로 부모가 거주조건을 충족해야 (출생전 최소 5년간 미국거주. 그중 2년은 14세 생일 이후여야 함) 합니다. 만약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하면 서류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요.

ReitnorF

2024-01-08 13:51:34

그렇더라구요. 국가마다 국적법이 조금씩 다른데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에 내 자녀가 어떤 국적을 갖고 있고 어떤 서류절차가 필요한지 현재 법조항은 어떠한지 등을 부모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귀찮다고 이 부분을 간과해버리면 현재의 나는 편할 수 있어도 모든 피해는 결국 언젠가 내 자녀와 그 후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중요한 정보 나눠주신 bn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수

2024-01-08 13:58:08

오홋 그렇지요! 우리 이민자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국과 약간은 다르지만, 미국도 어느정도 속인주의 맞네요.

flyhigh

2024-01-08 14:05:16

아주 아주 예전에 한국 다큐중 국제결혼에 관한걸 본적이 있어는데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국적을 부여받지 못하고 아버지는 몰라라 해서 어려움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아이들을 미국에서 낳으면 한국국적 걱정 안해도 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시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제가 다큐에서 내용을 잘못 이해했던것일까요? 이 글보며 천천히 설명해주셔서 얼른 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저는 처음부터 아이들이 없었으면 했었는데 막상 태어난후에 할려고 보니 나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보니 고민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bn

2024-01-09 14:15:50

언급하신 건 아버지가 협조를 안해줘서 그럴겁니다. 이러면 국적법 이슈가 아니라 가정법의 문제가 되는게 아닐까요? 

flyhigh

2024-01-10 21:30:49

어떤게 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다큐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한거 같습니다.....ㅠㅠ

발걸음

2024-01-08 13:01:05

정말 좋은 정보가 잘 정리되어서 담겨 있는 글 (댓글들)이네요. 감사합니다.

돌핀

2024-01-08 13:28:11

저도 첫째 둘째 출생신고 중에 알게된 정보를 공유합니다.

요새는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그 서류가 행낭을 통해서 출생기준지(?)까지 갔다가 와야해서 몇 개월씩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온라인 상으로 서류가 처리되기 때문에 한달 미만으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사관이 먼 관계로 우편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우편으로 처리하더라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챙길 수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챙겨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dta450

2024-01-08 14:14:19

원글에 담긴 정보의 유용함(특히나 출생신고/한국여권 발급 등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자녀의 국적이라는것을 부모가 일방적으로 선택/처리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라는게 과연 십수년 후에 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년이 되었을 때 잊지 않고 설명해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려고 합니다. 둘 다 유지할 수도 있고,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겸손과검소

2024-01-08 14:23:03

저도 이래서 아이들 한국에 출생신고 다 해놓고 16~17쯤되면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보다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넘쳐 한국 군대를 가길 원할 수도 있으니...

구관이명관

2024-01-08 14:35:15

국적이탈이 1년+/- 걸리니까 미리 신청하세요.

잠수

2024-01-08 14:23:59

그러기 위해서 신고를 더욱더 제때 해줬으면 하네요.

그래야 아이들이 커서 선택을 할때, 누락된 신고내역 처리하느라 골치아픈일을 겪지 않을테니까요. 

 

자식에게 한국 국적은 선택이 아니라,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한국법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만 전산에 등록되지 않았을뿐..

bn

2024-01-08 14:31:35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건 출생신고는 미리 해놓고 아이가 15세쯤 됬을 때 서로 생각해보고 정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 15세부터는 무조건 본인이 영사관에 가야 국적이탈신청이 가능한데 이걸 감안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가리타

2024-01-08 14:14:51

정말 이민 생활에 꼭 생각해봐야하는 일인데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크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스크랩해서 먼 미래에 잊지 않고 불이익 없게끔 잘 준비해야겠어요!

두팔곽

2024-01-08 14:19:45

좋은 정보글 너무 감사합니다! 

셀프메이드

2024-01-08 14:28:4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당장 준비해야되겠네요. 

abapple

2024-01-08 14:49:41

좋은글 감사합니다.

저도 아이들 해줘야 하는데 너무 귀찮아서 

미루고만 있었는데 정신이 번쩍 드네요.

차근차근 준비해야겠어요.

파란해달

2024-01-08 15:43:07

현재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세를 낳으면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 아니냐?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국적법상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아니다.

 

1.5세나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신 분들이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자녀는 한국국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국적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빠 엄마 모두 아기가 태어나기전에 시민권을 취득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https://news.koreadaily.com/2016/09/06/society/generalsociety/4582591.html

JDC

2024-01-09 04:09:13

제가 딱 이경우여서 헷갈리고 있었는데 기사 감사합니다

된장찌개

2024-01-08 19:54:39

@bn 님, 제목에 [국적상실] 또는 살을 더 붙여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제목도 나쁘진 않지만 한 눈에 안 들어와서요.

bn

2024-01-08 20:04:08

제목은 저녁먹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되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해야하는 건 국적이탈 이라 국적상실이 아닙니다.

된장찌개

2024-01-08 21:25:04

아 제가 국적이탈을 적는다는게 상실로 적었군요. 

ReitnorF

2024-01-09 09:18:02

조심스럽게 제안해봅니다. 참고해주세요.

“부모 중 하나라도 한국국적이 있을 때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에 출생신고 하셔야 합니다 (feat. 국적 자동 대물림)“

rlambs26

2024-01-09 03:27:34

음 그냥 무시하고 살았는데 뭔가 하기는 해야겠네요.

18살 15살 딸 둘이 있는데 큰 아이는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했고, 둘째는 안했어요. 저희도 시민권 받은지가 이제 3년 넘었구요. 심지어 저희 자신들도 따로 국적에 관련된 정리를 따로 안했네요. 시간 내서 빨리 처리 해야겠어요.

쌤킴

2024-01-09 10:26:47

묻어가는 질문요..

국적이탈이나 상실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n

2024-01-09 10:31:30

국적이탈/상실자 본인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국적 상실 이탈 여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구마엔사이다

2024-01-09 11:49:40

이미 국적이탈이나 상실 신고를 해서 처리가 됬다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 (상세) 

받으면 거기에 뜨더라구요...


저는 할아버지가 본인거 받으셨더니 그 밑의 밑의 저도 이름이 뜨면서 국적상실로 나왔습니다

brookhaven

2024-01-09 12:37:07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올해 봄에 한국에 들어가 출생신고 하려고 했는데 딱 도움이 되는 글이 올라왔네요. 후기 있으면 나중에 업뎃 하겠습니다. 

강돌

2024-01-09 13:23:25

중요한 글이네요. 제 주변에도 지금 아들이 성인이 된지도 훌쩍 지났는데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되어 있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두번 이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구요. 직접 심각한 일이 닥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한테는 귀찮은 일이 되나 봅니다.

더블린

2024-01-10 07:35:4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작년에 한국방문 중에 저희 아들 출생신고 하려고 구청 엄청 들락날락 걸렸는데 결국엔 못했습니다.

위에 댓글에도 나왔던거 같은데 아이 출생신고 하려면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미국에서 결혼 후 쭉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이것도 다 준비해서 결혼증명서까지 원본으로 다 가져와서

한글로 번역하고 제출했는데

결국엔 아이 엄마의 현재 이름 (여권이름 - 결혼 후 바꿈)이 결혼증명서의 이름 (결혼 전 이름) 이랑 달라서

구청이 법원에도 전화하고 해봤는데 안된답니다.

영사관 (광화문) 에서 공증을 떼어다 다시 제출 하라고 했는데 약속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미국여권 사용해서 미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저의 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여권 써서 한국에 벌써 두 번 다녀왔는데

한국여권 안 써서 나중에 출생신고 후에 불이익 같은 경우는 없나요?

 

겸손과검소

2024-01-10 11:14:14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입국시에 걸려도 "이러시면 안되요, 한국 여권 받으셔야되요" 혼나기만 한다는 DP 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걸 봤을때 출생신고 전에 두번정도 그렇게 한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것 같아요. 제 P2도 미국이름이랑 한국이름이랑 달랐는데 동일인확인서 등등 영사관에서 시키는 서류 준비 잘 해 가시면 정리 가능 합니다. 댓글서 자세히는 말씀 못드려도 저희도 P2 국적상실부터 쭈욱~ 다 했었어요.

Oneshot

2024-01-10 11:03:51

국적 자자손손 대물림 이라고 하셔서 급 궁금해졌는데.. 그럼 북한 주민, 연변 교포, 러시아에 강제 이주당한 한인들 등등도 다 국적포기를 안햇으니 한국인 인가요? 이런식으로 원하던 원하지 않던, 모르는 사이에 한국인이 라고 강제로 군대가라고 하면.. 북한사람들도 다 한국군대를 가야하는..  

겸손과검소

2024-01-10 11:15:03

국적법은 대한민국법인지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던 분들은 적용되지 않지 않으실까요? ㅎㅎㅎ

Oneshot

2024-01-10 11:45:27

새각해 보니 그분들 조상은 조선인이겠네요. 대한민국 국민되기전에 이주했거나  국민이 된적이 없으니..

항상고점매수

2024-01-10 18:05:18

국내법으로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죠…

눈뜬자

2024-01-10 11:56:04

제가 2011년에 아는 지인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부모가 둘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이고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안하면 무호적 이중국적) 무호적 이중국적자를 이해를 못하더니 요샌 그래도 다들 알고는 계시더라구요. bn님께서 이렇게 설명 해주시니 제가 다 감사하네요. 추가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병무청과 법무부) 이중국적의 아이가 한국에서 오랜 기간 체류 할경우 한국에서 학교를 6개월-1년 이상(정확한 기간이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답하더군요. 몇개월을 다녔어도 심사관이 보기에 병역의무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거절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니거나 동시에 부모가 한국에서 영리활동(수입이 있는) 하면 아이는 추후 국적이탈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들 어릴때 초등학교나 이런데 넣어보겠다고 아이 데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네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법무부나 이런곳에 전화해서 상담 받고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법으로나 규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심사관이 봤을때 한국에서 군대생활 하는 언어나 문화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면 거절 가능성이 있고 그때 그때 케이스마다 다 따로 다룬다고 조언을 들었어요. 예를 들었던 케이스는, 미국에서 그 당시 부모가 둘다 교수로 있으면서 태어난 아들이 부모의 이혼 후 한국에서 교수직을 하게 된 친부를 따라 한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게 되었고, 학교를 2-3년 다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 국적이탈 신청을 하니 거절이 되었답니다. 이유가 한국에서 2-3년 학교생활을 한국에서 했고, 문화를 이해하고 병역의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로 친부의 경제활동은 주 거주지가 한국으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경제활동을 안하면 문제가 안되지 않느냐고도 질문하니 그것도 심사관이 보기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주 생활이 한국에서 이루어 진것 같으면 거절 할 가능성이 있다네요. 정말 그때 그때 케이스를 다르게 다룰거 같고, 제 아이가 이탈 신청시 문제의 소지가 약간이라도 있어보여서, 그 얘기 듣고 전 아이 데리고 한국 초등학교 일정기간 경험하게 해주려고 했던 생각을 접었었습니다.

호올릭

2024-01-10 13:38:18

엇 이거 어떻게 알아 보신건가요? 제가 거의 이 케이스입니다. 직장 문제로 한국 2년 거주 후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 초등학교 4개월 다님)  다시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이 있었고 지금은 미국 직장 + 영주권자입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데 몇 년 뒤에 국적이탈 신청할 생각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yuksam

2024-01-10 16:38:58

원글에 bn님이 링크 걸어 주시기는 했는데, 아래 링크의 눈뜬자님 댓글 부분과 다른 댓글 사례들도 참고해 보세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9926065#comment_9927145

 

호올릭

2024-01-10 21:33:18

아 이런 글이 미리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bn

2024-01-10 16:56:23

위에도 적었지만 국적이탈은 우리맘대로 되는게 아닙니다.공무원들이 주된거주지가 어디냐 판단하는데 그 판단기준이 우리네 상식선에서 판단하는게 아니라 매우 빡빡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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