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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301090006401

 

최근이 국적법 14조 1항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만 국적이탈 가능)과 국적법 12조 3항 (부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었어야 국적이탈 가능) 에 대한 한법 소원이 있었는데 두개 다 합헌 판정이 났습니다. 

 

14조 1항의 경우는 외국에서 태어났으나 한국에서 계속 살았고 미국 친척집에 주소 등록만 해 놓은 정도였는데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없다는 이유로 국적이탈이 거부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했으나 그마저도 합헌 판정이 난 케이스 입니다. 

 

보통 한국 법에서 주소라고 지칭할 경우 단순히 주소지가 있다는게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된 거주지를 얘기 합니다. 이는 보통 그 주소지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생활했는가 이게 영구적인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가 이런 저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들의 재량이 꽤나 들어가기 때문에 불리하게 판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미국에 사는 경우 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만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난 후 부모님과 같이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 아이만 국적이탈을 시도할 때에는 국적이탈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7 댓글

겟마일차차차

2023-03-01 05:48:51

항상 궁금했던점인데 영주의사가 있다는건

영주권자의 경우 당연히 해당되는부분이지만 

 영주권 진행단계일때는 어느시점부터 영주할의사, 목적에해당되는것일까요? 

개골개골

2023-03-01 05:54:54

종합적인 정황을 개별건으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영주권이 있더라도 아이의 부모가 한국에 직장/사업이 있다던지 등등 주된 수입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국에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영주권 획득후에) 실제로 한국에 얼마나 거주했는지 등도 다 따져서 심사한다고 하더라구요.

겟마일차차차

2023-03-01 06:04:22

그럼 부모가 영주권자라할지라도 앞서말씀해주신 상황에 따라 영주목적이 없는것으로 판단될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반대로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니었더라도 향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상황등을 고려해보았을때 출생당시 영주할의사, 목적이 있다고 고려해줄지 모르겠네요

bn

2023-03-01 06:07:36

출생이후 영주권신청한 경우도 포함인듯 합니다.

bn

2023-03-01 05:57:10

시행규칙에 보시면 영주권 신청한 상태도 포함이네요.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57333&chrClsCd=010202

 

다만 시행령에 부모가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둔 상태라고 단서조건이 걸려있어서 윗 댓글 말대로 개별 건 별로 심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17235529&chrClsCd=010202&ancYnChk=

겟마일차차차

2023-03-01 06:06:53

시행규칙까지 찾아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A.J.

2023-03-01 17:39:10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1/view.do?seq=802559

국적이탈 관련해서는 애매하지 않고 매우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와 관련해 남성의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자 이외에는 국적이탈신고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①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②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④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⑤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bn

2023-03-01 19:39:41

저건 영주권에 준하는 신분에 대한 규정인데 국적법 시행령 보시면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신분이 있어야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 생활의 근거를 판단하는 건 경험상 보통 심사관의 재량이 꽤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전자상가

2023-03-01 12:52:18

BN님이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이 건은 핀트를 잘못 잡으신거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납세·국방 등 헌법적 의무

 

결국 강제징용할 자원이 빠지니까 저지한거라고 봅니다. 여자였으면 별 문제 없겠죠? 결국 남자라서 당한거라고 봅니다.

bn

2023-03-01 19:44:35

일단 국적법 법 조항만으로는 남녀 구분없이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적용되야 할지 논의하기 시작하면 정치 시사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단 "복수국적인데 부모가 미국살다가 한국 돌아갔을 경우 아이가 커서 외국에 생활근거를 마련하고 주된 거주지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이 안될 수 있다"에 방점을 찍고 싶었는데 잘 안 보였나 봅니다...

physi

2023-03-01 21:30:29

현 시점 기준, 위의 헌재 판결이 여성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는 영향이 없으니 (그분들 입장에서 한국 이주 계획 등 향후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신경을 덜 써도 된다는건, 조금이라도 정확한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확실히 해 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향후 법령 부칙/시행령이 바뀌어 상황이 바뀌게 된다면, 그때는 또 다시 지금과 같은 정보 글이 필요하겠고요.

 

국적이탈 신청시 여자 자녀의 경우 영주목적 입증 요구가 면제되는 상황이라, "(남자 아이가) 복수국적인데 부모가 미국살다가 한국 돌아갔을 경우 아이가 커서 외국에 생활근거를 마련하고 주된 거주지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이 안될 수 있다" 가 보다 정확한 정보일걸로 보입니다. 

 

(10) 영주목적 입증서류(여자의 경우 제출 면제/ 남자의 경우 반드시 제출)

    1)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 부.모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씩

    2)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1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모의 국적상실신고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3)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경우는 부모 및 본인이 17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 세금보고서, 자녀 학적서류 등)

bn

2023-03-02 02:45:31

아 이게 법 문구와는 또 다르게 실제로는 남자한테는 요구 여자한테는 면제 받는 이런 일이 있군요...

Asset

2023-03-01 21:16:33

약간 포인트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여자였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경우 자체가 별로 없을듯 합니다. (물론 직업상 Security Clearance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복수국적이 한국 미국 왔다갔다 하면서 경제 활동하기에 좋으니까요~)

somersby

2023-03-01 21:16:50

조심스럽긴 한데.... 전자상가 님은 갈등을 야기하는 댓글 혹은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계십니다. 남자라서 당한 거라니요? 이제 젠더 갈등을 일으키고 싶으신 건가요?

얼마전 환율이 한창 치솟을 때 (1400원을 앞두고 있던 때에) 환율이 폭등했으면 좋겠다고 글을 쓰시면서 여기서 많은 분들의 지탄을 받으셨었죠? 1년이 지난ㅅ것도 아니고 바로 얼마전의 일입니다. 싸움을 거는 것처럼 훌리의 의도가 다분한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리시는 건, 마모 게시판을 싸움의 장으로 만들고 싶어 가입 하신거라고 추론되네요.

HY

2023-03-02 02:23:29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남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조심할수 있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주신 것 뿐인데, 갑자기 굳이 핀트 얘기가 왜 나오고 강제징용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여나 또 젠더이슈로 받아들이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도 남자입니다. 

눈뜬자

2023-03-01 17:31:05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에 연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 말로는 위에 언급 한것 플러스 부모중 한명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아이가 한국에서 일년이상 가량 학교를 다닐경우 국적이탈 거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자기네는 상식선에서 생각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담당직원의 개인 생각일 수도 있고 사례를 보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강하게 짚은 포인트는 미국에 주소가 있어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아이가 부모따라 한국에서 학교를 1년 이상 다니면 병역을 하는데 언어 문제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3년 전인데 최근에는 또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잠시 아이를 한국에서 학교를 보내보려고 생각하다가 법무부에 먼저 문의한 뒤 그냥 포기 했습니다. 경제 활동은 안하더라도 나중에 혹시 또 뭔가 학교를 다닌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생길까봐요. 몇개월 잠시 다닌것은 상식선에서 문제 없다고 듣긴 했습니다. 외국인 학교도 이 문제에 대해선 해당 아니구요.

Giveitatry

2023-03-01 21:28:15

저에겐 안 좋은 소식이네요. 제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개인적인 이유로 가족 전체가 한국에서 몇년간 산 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려고 계획중입니다.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아들이 국적이탈 신청을 한다면, 한국에서 3년 살고 미국에 돌아와서 3년 정도 산 후에 신청할걸로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판단이 좀 복잡할 수 있겠군요 ㅜㅜ

눈뜬자

2023-03-02 00:12:31

케이스바이 케이스가 많은것 같아요. 가시기 전에 국적이탈을 하시는게 오히려 장래에 도움이 될수도 있으면 미리 알아보시길 추천드려요. 법무부에 연락하면 자세히 설명해주더라구요. 

somersby

2023-03-02 01:01:48

출생 후 3년만 한국에서 살고 아드님이 15년 가까이 미국에서 산다면, 그리고 일가족이 미국에서 살고 있다면 당연히 국적이탈이 가능하겠죠 누가보더라도 영주의 목적이 뚜렷해보입니다. 기사의경우는 역으로 미국에서 3-5년만 살고 한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하여 미국으로 이민해 갈 의도가 없어보이는 경우인거 같은데요

강돌

2023-03-02 01:05:46

아직 한국 가신 것이 아니면 아예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국적이탈 신청하는게 확실하다면요. 나중에 안 할 수도 있다 이러면 지금 하는 것이 좀 곤란하겠지만요.

Giveitatry

2023-03-02 01:14:12

댓글 달아주신 눈뜬자 sosmersby 강돌 님 감사합니다.

아들의 국적 여부는 나중에 아이가 조금 더 큰 후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법무부에도 미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골개골

2023-03-02 01:34:07

미리 알아보시는거 강추드립니다.

 

제가 아는 케이스로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를 몇년 다녔기 때문에 국적이탈 거절된 경우도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몇개 더 있으셨겠지만)

손님만석

2023-03-01 20:42:56

기사를 보면 청구인 A, B 둘다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신고했으나 법무부에 의해 반려된것으로 나오는데 18세 이전 신고(밑줄 쫙)하면 수리는 당연한것으로 알아왔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신고 및 수리에 제한은 외국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한하는데 BN님 말처럼 주소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엿가락 처럼 바뀌는 판결이 될것 같습니다. 1년에 1달만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에 주소가 있는것으로 간주할지 아닐지 

14조 1항을 외국에 주소를 두고 한국에 OOO일 이하 체류한 경우 식으로 좀더 정밀하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한다.

그런데 법 제14조 1항은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bn

2023-03-02 01:24:17

저도 수리가 당연할 줄 알았는데 단서조항이 꽤나 빡빡하게 판단되는 것 같아 기사를 퍼왔습니다.

ori9

2023-03-02 01:53:54

정보공유 감사합니다. 막연히 아이가 18세 될 무렵에 본인이 결정하게 하려고 했는데, 당장 올 여름에 한국으로 영구귀국하게 되어 고민이 깊어지네요. 저는 그래도 양쪽 국적을 유지하는 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군대사고사례들을 접하고는 절대 군대 안 보낸다고 하고 있어서 생각이 많습니다.

쑹애인

2023-03-02 04:22:45

저도 같은 이슈로 한국 귀국 전 아들의 국적이탈을 심각하게 고려했었는데 문의 결과 일단 미국을 떠나는 순간 국적이탈은 거의 힘들다로 결론 내리고 아들은 군대 가는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둘째는 딸인데 국적이탈은 언제든 원할때 해도 된다는 답변도 받았구요. 심지어 국적이탈 안해도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유용한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bn님.

로드™

2023-03-02 06:28:57

18세 이전에 한국에서 공교육이나 유치원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아무래도 국적이탈이 많이 까다롭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방학기간동안 단기라도 한국어를 배울 목적으로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는 행위를 조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18세 이전이라고 해서 국적 이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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