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최대한 요약해 보았는데요.
재외국민이 아닌 (해외이주신고 X)
미영주권자가
한국기업에 취업하여
미국땅에서 리모트로 근무가 가능할까요?
이때 한국기업에서 이 직원를 4대보험에 넣을 수 있나요?
복잡하리라 예상은 하고, 검색을 시작해보았지만 명료한 답을 찾기가 어렵네요.
회사마다 다르긴 할텐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영주권가지고 (재외국민 신고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국에도 주소지가 없긴합니다, 한국가면 의료보험 등 다 해외거주중 으로 나오긴 합니다) 한국기업에 몸담았던적이 있는데요. 미국 현지 채용이었고, 다만 해당부서가 한국 본사에만 있어서 한국 본사직원으로 입사 후 파견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됬습니다 (리모트는 아니고 오피스 출근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 전이라). 다만 한국 인사과에서 세금 문제 및 급여 지급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아마 한국에 주소지가 없고, 통장 등 아무것도 없던것이 한 몫 했을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채용으로 해서 차라리 별도의 리포트 라인을 만드는편이 나을것 같다고 하여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미국에서 현채로 일했던 적이 있네요.
한국에만 회사가 있고 리모트로 일하느냐, 한국과 해외에 모두 지점이 있느냐에 따라 세금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 공유 감사합니다.
제가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서 참고가 되실까 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영주권 취득 전부터 한국에 거주할 때 일하던 한국 회사였고, 미국으로 건너와 영주권 취득 이후로 현재까지도 계속 해당 한국 회사 소속으로 리모트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소지는 처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 미국에 와서 리모트 근무할 때도 특별히 별 문제 없이 4대 보험을 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취업한게 아니라, 한국에서부터 일하던 회사의 근무를 계속 연장해서 미국까지 건너온 거라 쭐량님의 상황과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혹시 도움이 되실까 얘기해보자면...
건강보험의 경우 어차피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 병원을 못 가니까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좀 알아봤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 1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게 되면 보험료 면제되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참고한 글: https://m.blog.naver.com/kippss/220114371113)
추후 환급을 받는 형태로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 현재 월급에서 원천 징수 안 되게 해놓았습니다.
그러고 현재 미국에서 건강보험은 현재 주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적당한거 하나 선택해서 매달 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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