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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140승인후/ 485 제출전 한국방문

Maru, 2024-01-16 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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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검색을 많이 해봤지만 딱 제 케이스에 맞는 관련 글을 찾지 못해 이렇게 여쭙니다.

 

저는 NIW로 140 승인을 받고 485 문호가 열리길 기다리고 있는 F-1 OPT holder입니다. 정규직장인입니다.

집안일 때문에 피치 못하게 2월 중 한국에 잠시 다녀와야 할 일이 있는데 제가 알기론 485 제출 전에는 회사에서 재직증명 레터등을 챙겨서 다녀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혹시나 해서 140 준비 도와줬던 변호사 회사 (Chen)에 물어보니 we strongly recommend that you do not attempt to travel abroad on your F-1 visa 라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들어 올 때, 관련 질문을 받거나 거절 당할 위험이 있으니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상으론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지,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는지, 정말 나가지 않는게 나은지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한파가 닥친 곳이 많은데 건강하시길 빕니다.

23 댓글

aspera

2024-01-16 18:17:07

이런 답변을 기대하신것은 아니겠지만… OPT 중이라고 해도 F-1으로 입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 의도가 없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을 승인받으셨으니 이민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므로 입국이 거절될 위험도 높아보이네요. 이민 관련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다녀오실 경우, 문호가 열리더라도 곧바로 485를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F-1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최소 3달 이상은 체류하신 후에 485를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국 시 이민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해서 이민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 친구나 지인이 시도한다면 뜯어말릴 것 같네요.

Maru

2024-01-16 18:24:23

아 그렇군요... 사실 그 전까지는 485문호를 기다리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서 대부분 140 승인전 제출후 케이스만 접하다 보니 막연하게 괜찮을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485문호가 몇달째 동결이라 지금부터 동결없이 진행된다 해도 다녀온 후 3개월은 훌쩍 넘길 것 같긴 하지만 일의 중요성과 더불어 정말 신중히 결정해야겠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깜빠뉴식빵

2024-01-16 18:28:05

F-1은 non-immigrant visa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때도 물어보지만 "Has anyone ever filed an immigrant petition on your behalf with the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가 I-140 혹은 I-130 등을 접수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PERM (DOL 소관)도 아니고 USCIS 소관인 I-140까지 접수하고 승인이 되었다면 입국 심사 시 물어볼 가능성이 당연히 있고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USCIS가 공지한 내용에 약간 F/M 비자 홀더들이 immigration intent를 보인 이후에도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다고 해석될만한 여지를 주는 글이 있어서 요즘은 조금 vague하네요. 다만 CBP 오피서에 따라 물어보지 않을 수도, 물어봐도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USCIS 공지까지 아는 오피서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제 지인이면 말리겠습니다..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updates-policy-guidance-for-international-students

For example, the guidance clarifies that F and M students must have a foreign residence that they do not intend to abandon, but that such students may be the beneficiary of a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or immigrant visa petition and may still be able to demonstrate their intention to depart after a temporary period of stay.

Maru

2024-01-19 20:37:05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뭔가 직접적으로 재입국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이민 의사가 확실한 F비자임에도 이민비자나 영주노동증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민의사를 보여도 된다고 하니, 비이민비자인데 이민의사를 밝힌 행위를 했으니 입국이 위배된다고 말할 수 없는 여지가 있긴 하네요.

변호사에게 한번 이 자료 해석에 대해 물어봐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Maru

2024-01-23 22:29:57

제가 변호사에게 받은 답변을 공유합니다.

 

Thank you for your questions. Our firm is aware of USCIS's policy update concerning the F-1 visa, and this policy update merely reaffirms the guidance we have issued our clients in the past. This new policy update merely indicates that a pending or approved I-140 petition should not necessarily prevent an individual from obtaining or renewing F-1 visa status so long as that individual still has strict, nonimmigrant intent (intent to leave the US) when they apply to obtain or renew their F-1 visa status or when they enter the US.

Despite this update, entering the US on an F-1 visa with the pre-conceived plan to file the I-485 in the future still constitutes immigration fraud. A pending or approved I-140 petition may still increase the risk that you are questioned or denied re-entry into the US on an F-1 visa. A pending or approved I-140 petition may still increase the risk that any F-1 visa application you file (either for the first time or incident to a renewal) is denied.

여전히 이민사기로 간주 될 수 있다는 해석이네요.

 

그리고 이건 다른 문제인데 주위에서 140이 승인 된 후에는 485를 내기 전에 현재 비자가 만료되면 일은 할 수 없지만 체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 말이 비자가 말료되면 미국을 떠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485 신청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알기로는 변호사 말대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 HR에서 일만 못하지 있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헷갈리더라고요.

물론 변호사 말이 맞을 것 같지만 다른 분들의 경험담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bn

2024-01-23 22:41:45

다른 문제는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245k 규정에 따라 180일 정도의 불체기간은 허락되지만 180일이 지나게 되면 485 파일링 자격이 안됩니다. 

Maru

2024-01-25 20:27:05

bn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비자문제로 예전에도 유용한 답변 많이 주셨던게 생각나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해서든지 H비자등을 하던지, 6개월 안에 485 파일링 못하면 한국 가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겠군요.

근데 Chen에서는 90일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opt grace period가 90일인 모양입니다.

bn

2024-01-25 22:09:56

정확하게 chen이 어떤 의미로 90일 이라고 했는지 제가 모든 정보가 없어서 맞다 틀리다 판단이 어렵습니다. F1 의 grace period는 60일입니다. 

Maru

2024-01-25 22:34:28

아 맞습니다. 60일이었습니다.^^;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슈슈

2024-01-16 18:42:12

개인적으로 이민문제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괜찮은게 저는 안괜찮을수있거든요 하물며 남들이 위험하다는데 난 괜찮지 않을까 는 너무 위험한 접근일수있다 생각듭니다

Maru

2024-01-19 20:27:17

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랫 분 케이스도 있고 해서 일단 안되는 것으로 알고 위엣 분 자료도 살펴보려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Leflaive

2024-01-16 20:15:04

저도 같은 상황에 있고 3주전에 아무문제없이 입국했습니다.

케바케라고 하는데 주변에 저같이 문제 없는 케이스를 몇몇 봤습니다.

Maru

2024-01-19 20:28:10

그렇군요. 가실 때 고민이 되셨는지 괜찮을거란 확신이 있으셨다면 어떤 근거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댕근댕

2024-02-20 19:28:53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혹시 입국시 140 서류에 관해 물어보았나요? 혹시라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할지 ㅜㅜ

Leflaive

2024-03-14 22:40:34

답장이 늦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에 다녀왔는데 일절 질문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습니다.

엘라엘라

2024-04-11 21:20:07

140 접수전 발급받은 유효한 비자로 입국하신건지 궁금합니다 :)

Leflaive

2024-04-11 22:14:17

네 그렇습니다. 

bella772

2024-01-25 22:37:16

답변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H비자 신분인 상태에서(H1B or H4B)는 i140승인후 i485 신청 전까진 괜찮은건가요? 

Maru

2024-01-25 22:39:17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H취업비자면 485 제출전에도 해외에 나갔다 와도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Happyearth

2024-01-26 01:21:46

저도 지금 딱 140 어프루브 되고 485 기다리는데 듀얼 인텐트라 문제 없다고 프라고만 변호사한테 안내 받았습니다. 

xbtion

2024-03-14 22:57:33

유효한 비자만 있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저는 E2비자 홀더이고, 140승인 / 아직 485 접수 전인 상황에서 한국에 두번 다녀왔습니다. 두번 모두 전혀 문제 없이 입국했습니다. 가기 전 미국 현지 변호사 두 분, 한국 주재 미국변호사 두 분과 상담했고, 모두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bn

2024-03-15 01:00:16

f/j/b 와 같이 이민의도가 아예 허용되지 않는 비자와 DHS에서 제한적이나마 이민의도를 허용하는 E비자나 O비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댓글 읽으시는 분들은 해당 댓글이 자기 상황에 맞는지 컴펌 하시면서 보셔야 합니다. 

너란마일

2024-03-15 22:06:28

저도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중입니다. 현재 저는 eb4로 진행중인데 360이 received인 상태입니다. 아직 r비자는 유효한데, 아직 승인이 안됐다 하더라도 한국에 다녀온다면 리스크가 있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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