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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과 함께 공부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휴학을 한 후 F-2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결정하고, 금일 학교로부터 F-2 Dependent I-20를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 문의해보니 이민법 변호사님과 상담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서 그 전에 마일모아 분들에게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1. 제가 알기로는 I-20를 받은 후 USCIS에 I-539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 학교 국제학생 규제팀으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 전문:
규제팀은 저의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고, 그저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합니다..그래서 international office general advisor에게 여쭤보니 아직 이것을 제출하기는 이른 거 같은데 자기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다면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라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언제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3. 현재 제가 혹시 몰라서 지난 겨울방학에 12학점의 수업을 등록해놓은 상황입니다(비자 상황이 안좋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하지만 저희 학교가 1월 30일 전까지 수업 드랍을 해야만 100%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드랍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상황에서 수업을 드랍해도 서류 준비하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저희 상황이 저와 남편이 둘이서 하기에 복잡한 사안이라면 변호사님을 만나뵙는게 좋은지도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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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lunaluna
2024-01-25 13:50:09
비자 변경 같은 경우에는 잘못 진행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도 있기에 대답해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아마 학교 오피스에서도 같은 입장이라 직접적인 조언을 주기가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고 저는 제 P2 의 F-1 에서 F-2 변경을 미국 내에서 진행했고 말씀하신대로 I-539 로 진행했습니다. 대신 제 P2 의 경우는 졸업을 하게되면서 기존의 F-1 status 를 terminate 할 필요는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오동잎 님께서는 학위 중간에 기존의 F-1 을 terminate 시키는 상황이신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마 grace period 도 일반적인 졸업과 다르게 진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걸 추천드리긴 합니다만 저렴한 비용은 아니라는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에서 바꿔서 들어오시지 않나 싶습니다.
오동잎
2024-01-25 14:06:39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에 돌아가기에는 저희 상황상 어려워서 미국 내에서 해결해야될 거 같은데 머리가 많이 복잡하네요...혹시 I-539는 직접적으로 신청하셨나요? 혹은 변호사님을 통해서 접수하셨을까요? 프로보노 해주시는 변호사님께 여쭈어보니 직접 해도 된다고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궁금해서요...!
lunaluna
2024-01-25 15:08:53
네 저희도 한국 다녀오는게 훨씬 편하다는걸 알고는 있었지만 당시 사정상 미국 내에서 진행했습니다. 영주권 진행 중이던 로펌에 I-539 작성 문의를 해보았는데 가격도 싸진 않아서 제가 직접 작성해서 냈구요. 아마 I-539 를 작성해준다는 말에 이런저런 궁금증 상담해주는 비용도 포함일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서류 작성시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스테이터스를 변경하시더라도 추후에 한국에 잠시라도 들어 가시게 되면 미국으로 돌아오실 때 다시 대사관 가셔서 비자 받아오셔야 미국 입국 가능한 것도 염두해 두시구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동잎
2024-01-25 15:43:25
서류 작성 시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시니 저도 용기가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 저도 잘 알아보고 잘 준비해서 문제 없이 비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