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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백그라운드에 관해서 설명하자면 십년전 대학원 유학을 와서 최근에 취직을 해서 H1B로 전환 한 상태입니다.

 

저번주에 어머니랑 통화를 하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 안주시고 한국 계좌를 여셔서 15~20년전에 5천만원, 5년전에 5천만원을 넣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졸업을 하고 처음에는 한국에 돌아 갈 생각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마음에 맞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미국에 정착할 생각을 하게되고 이에 관해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게되었는데 자산관해 이야기 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자산이나 이런쪽에 말씀을 아끼셔서 이제야 알게 됬네요... 아직도 아버지 월급이 얼만지 안알려주셔서 모르는.....

 

- 한국 세법상

한국 증여세법상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네요.

첫 5천만원이야 제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 증여세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두번째 증여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증여세를 내야 하기에 어머니께 세무사에 문의해서 해결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미국 세법상 - 질문의 요지!

제 명의로 된 해외자산(한국계좌 돈)이 생겨서?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미국 세법에 대해서는 잘모르기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된지는 대략 3년차 입니다. 일단 짧게 마모 검색한 결과 FBAR/FATCA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FBAR와 FATCA는 별개이고 기준이 FBAR은 만불, FATCA는 싱글은 5만불인데, 제가 가진 돈이 달러로 ~80k이기 떄문에 둘다 파일링 해야 하는데 맞나요? 이번 세금 보고 할 때 같이 하면 될까요?

 

2. 보아하니 파일링 하지 않은데 대한 페널티가 존재 하던데 제가 저번주 까지만 해도 존재를 몰랐는데 페널티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파일링 하려면 어떤 서류를 한국에서 받아야 하나요?

 

 

17 댓글

개미22

2024-01-29 13:55:33

일단 어머님께 감사하단 말씀을 잊지 말고 드리고…FBAR 등은 그냥 지금 부터 보고 하면 될것 같아요. 1억이 큰 그림에서는 소액이기도 하고 여러가지로요…물론 그냥 제 의견입니다

푸른바다

2024-01-29 13:59:02

작은 금액이니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네요. 이제 매년 FBAR 신고 하세요

Happyearth

2024-01-29 14:25:03

FBAR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찐돌

2024-01-29 14:07:14

이건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 재산에 대해서 IRS가 알수있도록 자진 신고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보통 큰돈(50만불이상)이 아닌한 IRS가 따로 지켜보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할수 있는 이유가 있으므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Happyearth

2024-01-29 14:24:49

소명을 하면 된다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에스페란자

2024-01-29 14:30:08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Happyearth님보다 작은 금액이긴 했습니다만 신고 한도는 아득히 넘긴 금액이 몇년째 제 계좌에 있더라구요. 저는 그해 늦게 신고하면서 늦은 사유 적을때 국외 자산을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고 적어서 냈고 그 뒤로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큰 돈은 맞습니다만 윗분들이 말씀해주신 것 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지켜봐야 할 정도의 큰 돈은 또 아니니... 걱정 마시고 이제부터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appyearth

2024-01-29 19:45:27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사유 적어서 내야겠네요

CyclingCREW

2024-01-29 16:13:39

한국 은행 통장의 명의자가 시민권자/영주권자라면 해당 계좌 정보가 미국세청에 공유되고, 미국세청에서 자세히 들여다 보려면 보겠지만, 위에서 찐돌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탈세/돈세탁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냥 평범한 시민의 계좌를 과연 하나하나 볼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Fatca는 높은 버전의 turbo tax에 포함되어 있고 Fbar는 텍스리턴과 별개로 계좌번호/잔고/해당은행주소 정도만 있으면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리포트 할 수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다만 이자소득이 좀 있다면, double taxation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이자소득세율과 미국이자소득세율 비교해서 택스 리턴을 해야할텐데 이 부분은 CPA 분들의 전문영역이겠지요..

Happyearth

2024-01-29 19:47:50

지금 140승인 된 상태라 곧 영주권으로 넘어갈거다 보니 더 신경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알아보니 애초에 꺼낼 목적이 아니라서 어머니께서 10년 만기 상품에 넣으셨다고..... 이자 관해서 알아봐야 겠네요. 안그래도 올해는 높은 버전 turbo tax쓸 생각이였기에 거기 포함 된 FATCA filing 하고 FBAR은 개인적으로 조만간 해야겠네요.

포트드소토

2024-01-29 17:24:51

아래는 비전문가의 무시하셔야 하는 의견입니다.
~~~~~~~~~~~~~~~~~~~~~~~~~~~~~~~~

FBAR 이 공소시효? 라고 해야하나 그런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글링 해보니..
https://www.goldinglawyers.com/fbar-statute-of-limitations/#:~:text=The%20IRS%20essentially%20has%206,pursue%20a%20civil%20FBAR%20violation.

  --> The IRS essentially has 6-years to pursue a civil FBAR violation.

 

5년전 5000만원은 1년만 지나면 괜찮아질라나요?
저라면 긁어 부스럼 만들기 귀찮아서, 1년 더 감출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FBAR이 고의성 있냐 없냐에 따라서 벌금이 다른데요.. 즉, 고의 아니라도 벌금 물린다 이거죠. 맘 먹으면요.   일반인에 대해서. 맘 먹냐 안먹냐 하면.. 안 먹을 것 같은데.. 누구도 확신 못하죠..

FATCA 도 6년 시효가 있는 것 같은데요.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summary-of-fatca-reporting-for-us-taxpayers

저라면, 1년 기다렸다.. 7년, 아니 8년 째 되었을때부터 차분히 정상 보고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머니께 몰래 1억 받으신거 축하드립니다. 저도 오늘 저녁 때 어머니께 전화드려 봐야겠네요.. ㅎㅎ

도코

2024-01-29 20:27:14

아이고 창의성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어쩌나요 ㅠ

1억을 그럼 고의로 보고 안하고 어떻게 미국으로 들고 들어오나요? 돈가방에 몰래? 압수 안당하길 간절히 바라며요?

그냥 보고서 제출하면 끝나고 세금내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피하려고 하시고 자칫하면 criminal가 되려고 하나요..

 

포트드소토

2024-01-29 20:28:59

역시.. 도코님, 엄지척입니다!
이래서 비전문가 의견은 무시해야 한다니까요. ^^

참고로 예전에 제가 이런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https://www.milemoa.com/bbs/board/8779043
거기 보고 겁먹어서요..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13000 벌금 물리겠다고 써있으니.. 겁이 덜컥난 기억만나네요. 벌금이 좀 기가막히게 무서워요.

도코

2024-01-29 20:53:40

FBAR/FATCA보고도 automatic extension이 가능하고, 세금이 없으니 그냥 보고하는게 최고로 좋아요. 

A. 보고하면 페널티 무, 세금 무, 혜택 무

B. 보고 안하면 (페널티 곱하기 some probability of getting caught), 세금 무, 혜택 무

 

여기서 고르라면 A가 낫다고 결론을 쉽게 내릴 것 같습니다.

 

혹시 근래 정보에 대해 관심 있으시면 Bittner vs United States 대법원 케이스 (2023년) 한번 읽어보세요.  케이스의 내용도 흥미롭지만 중요한 건 미국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끝까지 밀고 간다는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포트드소토님의 창의성 자체는 제가 높게 평가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냥창냥창

2024-01-29 20:29:22

(역시 비전문가의 의견입니다만....) 6년 시효가 있는건 맞습니다. 근데 5년전 5천만원이 들어왔다 사라진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적용되는 부분이라.. 지금 돈을 처분?하면 2030년부터는 문제없음, 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도코 님 말씀대로 어떻게 처분하냐.. 라는 문제가 있겠죠 ㅎ)

포트드소토

2024-01-29 20:32:38

아.. 그러네요.. 그 돈이 생기고 부터 6년이 아니라, 여전히 있었다면 계속 카운트가 리셋되는군요.  역시.. ㅎㅎ

봉구봉이아빠

2024-01-29 21:34:40

income tax의 경우 일반적으로 statute of limitation 은 일단 file을 하셔야 적용이됩니다.  그러므로 파일을 하셔야하는데 아예 하지 않으셨다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즉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계속 벌금 및 이자가 적용됩니다).  FATCA는 이 룰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FBAR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기업의 경우 FBAR를 실수로 파일하지 않았다면, 지난것까지 한번에 (몇 년치를) 하지 않나 예상해 보는데, 이유중 하나는 statute of limitation을 close하기 위함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래요.

Happyearth

2024-03-12 16:25:20

늦었지만 댓글 감사합니다. 일단 작년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취합해서 fbar랑 fatca 파일링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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