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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친구 회사에 자문을 하고 용역비를 받게 될거 같은데요.
한국 기타소득세 기준으로는 전체 금액(A)에서 80%를 경비로 제하고 남은 20% 금액(B)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2% 원천징수(C)하고 지급하고,
만약 B가 총 300만원이 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과세표준이 확정될 때의 연간 총 소득에 따른 세율구간에 따라 C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고 더 내야할 수 도 있구요.
그렇다면, 이 소득을 미국에 신고할 때에는 어떤 금액 기준으로 신고하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1. A * 현재 연소득에 따른 텍스브라켓 세율 - C
2. B * 현재 연소득에 따른 텍스브라켓 세율 - C
부디 2번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찾아 봐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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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bn
2024-01-31 20:36:02
(A - 실제 expense) * ( bracket 세율 + social security fica + 주 소득세 ) 가 세금으로 매겨지고요.
한국에다가 세금을 내셨는데 무조건 다 차감되는게 아니고요. Min (c가 아닌 실제 조정이후의 한국 세금, (A - expense) * effective tax rate) 만큼만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보통은 Marginal tax rate하고 effective tax rate 의 차이 만큼 내게 될테고 추가로 self employment fica하고 주 정부 소득세를 내시게 될 겁니다.
grrng
2024-02-01 23:06:01
와우 엄청나네요.. 부업을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하는군요 ㅠㅠ
혹시 실제 expense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