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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주에게 선물로 만 불 언저리의 돈을 보내고 싶어하십니다.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서 송금과 돈을 받는 방법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1. 부모님의 편의: 연세가 있으시니 한국에서 보내시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 세금: 한국에서 선물로 돈을 받으면 어떻게 세금이 메겨지나요? 세금이 메겨진다면 절세를 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 선물 주시는 분의 기분?: 아이에게 주는 선물로 보내는 것이니 아이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을 보내시게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beneficiary로 등록되어 있는 529 플랜으로 받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에게 먼저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26 댓글

도코

2024-02-04 10:12:53

1. 아무래도 직접 마마미님에게 송금하는게 가장 편리하지 않을까요?

2. 미국세법상으로는 10만불 이하면 foreign gift 세금보고 안해도 돼요.

3. 기분은 이해되지만 아이의 명의 보다는 부모의 명의가 여러모로 나을 거에요.

 

마지막으로 529의 경우, 미국에 조부모가 계시면 편하게 gifting (electronic check / physical check) 방식으로 자녀가 beneficiary로 된 529에 gift할 수 있겠지만, 해외에 계셔서 그냥 마마미님께서 받고, 529에 입금해서 스샷으로 조부모님에게 보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마미

2024-02-04 10:26:00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롱비

2024-02-04 12:53:45

제가 아이들을 위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의 모든 금전적인 선물은 모두 529로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 송금과 다를바가 없어요. 정보만 몇가지 알려주시면 한국 은행에서 미국 체킹으로 송금하듯이 하실수 있습니다. UTMA 계좌를 아이들 이름으로 하나씩 개설해서 이것도 차선책으로 사용중입니다. 마이너 투자 계좌인데 주식을 사놓았다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아이들 명의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아이들 앞으로 돈을 받고 온전히 묶어둘수 있는 좋은 방법같아요

도코

2024-02-04 16:47:34

UTMA/UGMA는 모순적인 계좌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명의로 묶어두는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모가 빼서 쓸 우려가 있다는 게 되겠고, 그럴 우려가 없으면 묶어두는게 필요 없다는게 되니까요.

또한 UTMA/UGMA는 소정일 때는 세금 걱정을 안하겠지만, 큰 금액일 경우에는 부모가 매년 금융소득세를 내야하는 면에서도 약간 기대효과와 상충되는 면이 있구요.

대학진출할 예정이라면 UTMA/UGMA는 자녀의 재산으로 계산에 들어가면 부모의 자산보다 학자금 부담금액에 있어서 약 3.5배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자녀를 위하는 부모나 조부모의 마음은 십분 이해가 되지만 UTMA/UGMA보다는 529가 일반적으로 훨씬 좋고, 꼭 자녀를 위해서 wealth transfer를 하기 원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먼저 추천하게 되더라구요.

롱비

2024-02-04 18:51:12

네 동의합니다. UTMA는 어디까지나 차선책이구요. 529가 최고라는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개인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UTMA는 당연히 인덱스에 투자하고 팔지 않는 장기투자를 하기에 매년 금융소득세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학자금 론을 받을생각은 없구요 :) Wealth transfer를 말씀하시기에 덧붙이자면 개인적으로는 최고라 생각하는 방법인 Bitcoin을 아이들 앞으로 cold월렛에 넣어둬서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도코

2024-02-04 19:14:17

넵, 차선책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참고로 금융소득은 꼭 팔지 않아도 배당자체가 과세대상이 되긴 하는데, 물론 일년에 cap gain / dividend 소득 등이 자녀 명의로 $2,500 수준을 넘어야 과세대상이 되는데 그러려면 꽤 큰 금액이어야겠죠.

마마미

2024-02-04 23:21:52

UTMA도 들여다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Wealth transfer로 bitcoin을 추천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롱비

2024-02-07 01:02:56

여기에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지기에 죄송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직접 공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sanitulip

2024-02-26 20:02:12

저도 한국 조부모가 미국 손주에게 증여한 돈을 529로 받는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현재 이렇게 받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혹시 프로세스를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시애틀시장

2024-02-04 16:54:28

10,000불 미만으로 9,500불 정도로 맞춰서 한국에서 달러 현찰로 받아서 미국에서 입국하실때 부모님이 용돈으로 챙겨줬다고 하면 세금 안 내요.

도코

2024-02-04 17:03:48

참고로 만불 이상이더라도 입국할 때 세관신고만 하면 몇만불이더라도 세금 안냅니다. 세관신고 안하고 입국하려다가 걸리면 압수 당하구요.

시애틀시장

2024-02-04 17:08:24

네 저도 입국심사할때 언급은 하되 10,000불 미만이고 용돈이라고 하면 세관 신고는 안하니까 일 처리가 편하다는 뜻이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적은 없어요.

도코

2024-02-04 18:21:01

넵 그럼요! 어짜피 세금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구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세관신고 안하는 범위 안에서 여행하는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yoyo7

2024-02-17 16:44:46

도코님은  말을 참 예쁘게 하시네요.

학생츈이

2024-02-17 16:28:08

묻어가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렇게 현찰로 (몇만불 단위) 받아서 입국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의 증여세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를 한국에서는 납부하고 미국에서는 추가로 내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시애틀시장

2024-02-17 16:36:53

5만불 이상이거나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면 증여세 내는거고 만불 이상이면 입국할때 irs 신고해야하는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거라 “이렇게”가 아닙니다. 본문은 만불 정도 이야기 하시고 있어요. 몇만불이면 그냥 한국에서 증여세내고 미국은행에 미리 이야기하고 이체하고 자금 출처 증빙자료 같은것도 준비해두세요. 미국은 gift money에 대한 과세가 거의 없는 편이라(그거 걱정할정도 재력이면 준재벌…) 세금 걱정은 안해도 되는데 은행에서 수상하게 안 보는게 더 중요하죠.

학생츈이

2024-02-17 16:48:15

넵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아드

2024-02-04 22:25:35

.

마마미

2024-02-04 23:25:35

증여세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세제가 바뀌어서 출생 후 2년까지 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라고 하네요.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238#policyNews -->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는 공제라고 합니다

Jackpot

2024-02-04 23:09:27

세무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댓글을 적어볼게요. 틀린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증여세는 rolling period 10년 기준으로 봅니다. 10년동안 1억원 이하는 10%과세, 5억원 이하는 20%과세 등등 금액이 많아질수록 과세기준이 올라갑니다. 한국 세법 거주자인 경우에는 10년간 성인기준 5천만원 미성년 기준 2천만원 의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지만 피증여자가 미국에서 거주를 한다면 (세법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하는 개인이라고 규정되어있는데, 주소만 있다고 되는게 아니라 생활을 한국에서 한다는게 증명이 되어야 거주자입니다. 한국인이지만 해외에서 유학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세법상 비거주자 입니다.) 비과세 혜택이 없어서 최소10%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로 1000만원을 증여를 한다면 피증여자가 한국 국세청에 1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만약에 증여자가 피증여자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며는 증여세를 납부하는것도 증여로 간주되어서 증여세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죠, 외국인이면 한국 국세청이 어떻게 세금을 추징할것인가? 이거는 연대납부의무가 있어서 증여자가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부양을 위해서 돈을 보내는거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조부모가 손주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로 돈을 보내는거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손자 교육비 증여세'라고 검색해보시면 여러 기사가 보일겁니다. 요약하자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는 비과세 이지만,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해외송금은 1건당 10,000달러 이상이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10,000달러 미만으로 보내더라도 국세청에서 조사를 한다면 10년간의 송금내역 조회로 증여세 대상이라는게 나타나겠죠. 

마마미

2024-02-04 23:23:44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세제가 바뀌어서 출생 후 2년까지 1억까지 증여세 공제라고 하네요.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238#policyNews  -->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는 공제라고 합니다

Jackpot

2024-02-05 09:31:18

정책이 바뀐걸 알려주셨네요. 그런데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이 정책은 '거주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공제를 못받으실수도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마마미

2024-02-05 13:33:22

헉 그렇군요!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다른 분들 헷갈리지 않게 윗댓 수정하겠습니다.

꾸꾸오빠

2024-02-17 16:59:57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수 있어서 덧붙이면 출생후 2년까지 증여세 면제되는것은 출산한 부모에게 증여할때입니다. 태어난 2살미만의 아기에게 증여할때가 아니구요..

Hopeful

2024-02-05 01:09:47

댓글로 요약해 보건대,

미국세법상으로는 10만불 이하면 송금 받을 때, foreign gift 세금보고 안해도 된다지만

한국에서 부모님이 송금할 경우에 10만불은 어떤 명목으로 보낼 수 있나요?

대학교나 대학원 등 학생 등록 증거가 있어야 할테니 교육비는 아닐테고.

자녀 생활비? 

그럼 증여세의 범주에 들어가, 증여세를 미리 내고 보내야 하는 건가요? 

아님 그냥 10만불 이하는 송금이 가능한 것일까요?

로드™

2024-02-07 06:02:50

세금은 군대문제와 함께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네요. 살짝만 넘으면 불법을 조정하는 글이 될 수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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