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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택스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훗츄후추, 2024-02-05 12:16:44

조회 수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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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마일모아 회원님들,

혹시 J1 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이 바뀐 후 택스보고 해보신 분 계신가요?

 

영주권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J1 비자 신분으로 택스보고를 하느라 터보택스를 사용하지 못해서 세무사에게 따로 세금보고를 맡겨 진행했었는데요,

세금보고를 진행해 줬던 세무사가 잦은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리뷰를 여러 번 거쳐야 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고,

내가 왜 이 돈을 주고 고생을 하고 있나 싶은 생각에 영주권을 받으면 더 이상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터보택스를 쓸 계획이었습니다.

 

헌데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되어 막상 터보택스를 사용하려고 하니,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 마일모아 회원님들께 경험과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작년 2월 중순에 영주권이 승인되어 2023년 1월~2월 중순까지는 J1 비자 신분으로 일했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올 해 세금보고를 터보택스로 해도 괜찮을까요?

 

 

5 댓글

NCS

2024-02-05 12:24:55

영주권이 승인된 기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non-resident alien 용 프로그램을 쓰시면 안됐던걸로 기억합니다.

훗츄후추

2024-02-07 13:10:21

그럼 제 케이스로는 현재 영주권자 신분이니 J1 때 세무사를 통해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터보택스로 세금보고를 해야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꿀푸우

2024-02-05 12:28:06

J-1 으로 2년이 지나면 터보택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금에 관련해서는 Resident alien 가 되기 때문입니다. 

훗츄후추

2024-02-07 13:13:21

저는 J1 비자를 2년 이상 유지하지 않았기에 당시 터보택스 사용을 안하고 세무사를 통했었는데, 2년이 지나면 J1 비자도 터보택스 사용이 가능하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셀프메이드

2024-02-07 18:47:48

영주권 받으셔서 이제 거주자가 되셨으니 해외 자산 보고 의무도 생깁니다. 잘 알아보셔서 피해 보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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