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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filing - Estimated payments?

CarpeV10, 2024-02-13 1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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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urboTax로 택스 filing을 했고, 제가 추가로 IRS에 더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tax return을 받을 때에는 안보였던 페이지가 하나 추가로 보이는데요... "Estimated Payments to Make for Next Year's Return"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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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 Payments for 2024 - Do not mail these vouchers with your 2023 income tax return. The estimated vouchers displayed below are used to prepay your 2024 income taxes that will be filed next year. If you expect to owe more than $1,000 in 2024, you may incur underpayment penalties if you do not make these four estimated tax payments. This printout includes your estimated tax vouchers for your federal estimated taxes (Form 1040-ES).

------------

 

이렇게 쓰여있고 그 밑에 대략 3개월 단위로 얼마씩 US Treasury로 보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런게 처음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금액도 매달 몇백불이 적혀있고요.

사실 올해에는 뱅보를 좀 많이 해서 제가 Owe한 금액이 꽤 나오긴 했습니다. 내년에 1000불 이상 owe할 지 물론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estimated tax를 추가로 미리 내는 경우도 많나요?

12 댓글

라이트닝

2024-02-13 10:33:22

여러 이유로 Estimate tax를 많이 내시죠.

2023년 tax filing할 때 나오는 바우쳐는 권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4년에도 2023년과 비슷한 근로소득 + 금융소득이면 그정도 estimate tax로 내셔야 penalty를 피할 수 있겠다 정도겠지요.
그대로 내신다고 underpayment penalty를 피한다는 보장도 안되고요.
안내신다고 해도 underpayment penalty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안전하게 가시려면 interest, dividend 등도 withholding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만큼 근로 소득에서 withholding을 더 하셔도 되고요.

Estimate tax를 내는 방향으로 가셨다면 분기별로 잘 맞추셔야 되고요.
Estimate tax를 잘 맞추실 수 있으시다면 tax filing도 쉬운 일이 되긴 합니다.
 

CarpeV10

2024-02-13 10:46:51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nterest, dividend 도 withholding 가능한지 몰랐네요. 그거는 은행 사이트에서 할 수 있겠죠..?

 

안전하게 estimate tax를 낼까도 하는데, 심지어 이번에 owe한 금액보다 일년동안 대략 4배는 더 많이 내라고해서 주저하게 되네요. 다른 환경/조건은 크게 바뀐게 없는데요. 말씀하신것처럼 만약 내기로 한다면 분기별로 다 제대로 내야 문제가 없는거겠죠..?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안전하게 내고는 싶지만 금액이 크다고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안내고 이러면 안되겠죠?

라이트닝

2024-02-13 10:59:28

W-9을 제출 안하시면 자연스럽게 withholding이 될 겁니다.
정 하시고 싶으시면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보통은 근로 소득 W-4로 withholding을 늘리면서 해결하죠.

조건을 칼같이 맞추면서 줄타기를 하시고 싶으시면 조건만 만족하시면 되는데요.
Withholding으로 맞추시는 것은 연말까지만 맞추시면 되니까 좀 유동적이죠.
Estimate tax로 맞추시는 것은 분기별로 잘 맞추셔야 하니 분기 due가 지나감과 동시에 penalty가 붙으니까요.

Withholding이나 estimate tax나 1분기에 조금 더 내시면 나머지 분기가 편해지긴 합니다.

그해의 tax를 정확하게 estimate하실 수 있어야 정확하게 내실 수 있고요.
아니시라면 더 내셔야 안전하죠.

마진은 그해의 90%, 작년의 100/110% 이므로 올해의 90%는 철저한 계산을 요하고요.
작년의 100/110%는 이미 나와 있는 결과이므로 좀 쉬운데, 110%를 맞추셔야 하는 AGI라면 매년 10%씩 AGI가 올라가기 힘드니 overpayment가 되기 쉽죠.
갑자기 AGI가 올라서 110% 존에 걸려버리면 좀 난감해지실 겁니다.

Estimate tax를 내시나 안내시나 그해의 tax는 변하지 않습니다.
Underpayment가 되면 당연히 underpayment penalty는 부과되는 것이고요.

이자 더 받았다고 그 이자에 대해서 estimate tax/withholding을 내신다고 underpayment penalty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Withholding으로 맞추시면 1년 전체에 대해서만 맞추시면 되시는 것이 장점이라서 보통은 이 방법을 많이 선택하시게 됩니다.

근로 외 소득이 많으시다면 어쩔 수 없이 estimate tax로 잘 맞추셔야 하고요.

뱅보 추가소득만큼 회사에서 withholding을 더하셔도 문제없습니다.

CarpeV10

2024-02-13 12:44:44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웬지 AGI 110% 존에 걸려서 갑자기 estimated tax가 많이 생긴 것도 같네요;; (뱅보만으로 생긴 추가금이 아닌 느낌이어서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제가 회사에서 withholding을 더 한다면 Turbotax에서 보여준 분기별로 내라는 Estimated Tax 1040ES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라이트닝

2024-02-13 12:54:00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죠.
회사 연봉도 매년 올라가는데, withholding에 그에 못따라갈 수도 있고요.
보너스가 많아지면 보너스는 다른 withholding rate을 가지니 미납분이 누적이 될 수도 있고요.

Base salary가 대부분이면 withholding 기본만 하셔도 거의 해결되는데, W-2를 2개 이상 받으시거나 금융소득이 많으시거나, 보너스를 많이 받으신다면 withholding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네, 1040ES 바우쳐는 전혀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그대로 했는데도 penalty 나오면 터보택스에 항의도 못할 겁니다.
전 Estimate tax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바우쳐 금액 신경 안써봤습니다.

일단 underpayment가 된 상황을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를 잘 분석해보셔야죠.
전략적으로 underpayment penalty가 안나올만큼만 tax withholding을 하는 것도 skill인데, 외줄타기가 됩니다.

Tax 계산을 tax program 없이 excel만 가지고 하실 수 있으시다면 외줄타기 한 번 해보셔도 되고요.
Tax program에 넣어야 감이 오신다면 미리 많이 내두세요.

Turbotax 매년 사용하셨다면 all form으로 선택하시면 worksheet 같은 것 다 보여주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항목이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거든요.
그것을 참조하셔서 왜 underpayment가 되었는지 분석을 한 번 해보세요.

2024년도 2023년과 상황이 비슷하다면 이번에 tax filing하면서 추가로 내신 세금만큼만 withholding 더 하시면 됩니다.
달라지는 요인이 있으면 그만큼 가감하셔야 하고요.
 

아놀드리

2024-03-03 18:15:05

저도 @CarpeV10님 처럼 처음으로 1040-ES를 터보택스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역시 따로 비지니스없이 지금 회사와 주식의 수입이 전부인데 1040-ES를 보게되서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W-4를 보니 자녀의 Tax credit이 잘못기입되어 있는걸 알았습니다.

$500이어야 했는데 $2000으로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작년에는 인센티브가 전체 연봉의 20%정도 해당되었는데 이 두가지 이유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W-4는 수정하여 다시 회사쪽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스레드에 묻어서 궁금한게 있는데,

이번 텍스보고때 Federal Tax Return으로 $600정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 인컴의 증가는 크지 않고 인센티브의 비중은 전년도와 비슷할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이 내용과 관계없이 지금 1040-ES는 내는게 맞을까요?
혹은 무시해도 되는데 내었다고 하면 내년 파일링할때 돌려받을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이트닝

2024-03-03 20:13:27

Withholding으로 맞추시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방법이 안될때 Estimate tax를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4 조정이 withholding으로 맞추시려는 시도라고 보이는데요.

보너스는 tax rate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22%가 적용이 되므로 이보다 최종 tax bracket이 낮은 경우는 underpayment가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상 bracket에 걸리시는 분들은 underpayment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 브라켓이 3x%에 도달하셨다면 보너스에 대해서 추가 withholding이 필요합니다.

아놀드리

2024-03-04 01:52:31

답변 감사합니다
최종 Tax Braket은 3x%는 아닌데 어떤이유로 Turbo tax에서 1040-es가 발급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라이트닝

2024-03-04 08:30:11

주식 수입이 주요인이 아닐까 싶네요.

Child credit을 tax program에서 포함해서 계산할지 아닐지도 중요한다.
아마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서 그런 듯 합니다.

내년에도 Child credit을 같은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다면 그냥 두셔도 되실 듯 하고요.
Child credit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underpayment가 될테니 그것을 고려하는 듯 하네요.

도코

2024-03-03 20:16:45

$1000 미만이면 문제 없는 수준이니까 굳이 ES를 할 필요는 없어보이고, 랏님 말씀대로 그냥 withholding을 적절하게 조정하면 가장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미리 내시면 당연히 환급금액에 추가되겠죠.

아놀드리

2024-03-04 01:56:22

도코님 답변감사합니다.

네 근데 4개의 바우처 각각의 액수가 $967이라서 왜 이렇게 나온건지.. 궁금하네요... ^^;

도코

2024-03-04 06:46:47

세금소프트웨어가 몇가지 숫자 (예상 소득, 공제, 크레딧 등)를 전제로 해서 계산한거라 특별히 금액에 대해 확답은 드릴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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