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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FATCA Streamlined Procedures 제출 경험

호숫가에텐트치고, 2024-02-19 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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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산지 10년이 훌쩍 넘었어도 미국살이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마모에서 얻기만 하고 드릴 것이 없을 것 같아 살짝 죄송한 마음이 한켠에 있었는데, 최근에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마무리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남겨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터보가 시키는대로 하는 평범한 일반인이라 이 글을 보시고 질문을 하셔도 드릴 수 있는 대답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내용이 IRS 웹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어서 살짝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의 경험담이 더 와 닿았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요.. :-) 

 

세금은 워낙 케바케라서 일단 저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 박사과정 F1일 때 미국 거주 5년이 지나면서 세법상 거주민이 되어 FBAR와 FATCA 의무가 생겼는데,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에 알게 된 경우입니다. 현재는 H1B 상태구요, 싱글로 파일링하고 있어요.
  • 신고해야 할 금액이 $50,000을 넘어서 (부동산은 없고, 보험 해약시 환급금과 은행계좌 잔고 합산 금액) FBAR와 FATCA의 의무가 모두 있습니다. 
  •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라 5%의 패널티를 납부해야하는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 (SDOP)를 해야했습니다. 
  • 한국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보고하지 않아서 income tax amendment를 해야했고, 이에 따라 패널티 납부의 의무가 없는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패널티를 좀 아껴보고자 tax amendment를 먼저 하고, 시간이 좀 지난 후 delinquent를 하면 안될지 잔머리를 좀 써봤는데, 이럴 경우 보고 의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보고를 안했다고 읽힐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회계사님의 조언에 따라 덜먹고 덜쓰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5%를 패널티로 납부했습니다.. ㅠㅠ)
  • FBAR와 FATCA 파일링 의무가 생긴지가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6년치를 모두 파일링해야했습니다.
  • 2022년 세금보고 기간에 2022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스스로 FBAR와 FATCA를 파일링했고, 2022년 세금 보고기간이 지난 후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아 2017-2022년의 6년치에 대한 SDOP를 마무리했습니다.

 

1) Federal income tax amendment : 1040X
2022년 세금신고기간이 지난 후 SDOP를 했는데, 최근 3년에 대한 1040X를 제출해야하는 거라, 제가 스스로 했던 2022년도를 포함, 2020-2022년까지 각 년도마다 해당연도에 맞는 1040X를 작성해서 총 3개의 1040X를 제출했습니다. 한국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때문에 1040의 내용을 수정했고, 이에 따라 Form 1116 (Foreign Tax Credit)이 추가되었습니다. FATCA를 보고하지 않았었기 때문에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도 추가되었구요. 1040X를 작성할 때는 1040제출시에 냈던 schedule이나 관련 폼들도 다시 다 제출해야해서, 그것들도 다 같이 제출했어요. 이 부분은 일반적인 세금 수정보고 과정과 비슷한 거 같아요.
    
2) FBAR
회계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신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온라인으로 스스로 제출한 양식과 비교해봤을 때 폼의 내용이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2017-2022년까지 각 년도마다 하나씩 작성을 해서 총 6개의 FBAR를 제출했고, 늦게 제출한 2017-2021의 보고서에는 늦게 제출한 이유를 따로 표기했고, 이미 제출한 2022의 FBAR에는 이유를 쓰지 않은 대신, BSA identifier에 체크를 하고 FBAR 제출 후 받았던 BSA 번호를 입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Form 14654: Certification by U.S. Person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for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Tax amendment한 내용과 2017-2022년 FBAR에 보고한 해외계좌의 "연말잔액"금액을 적어넣었습니다(FBAR는 연중 최고금액을 적어넣지요). 제가 가진 계좌의 수가 폼에 있는 칸보다 많아서 해당 폼 내에는 각  연도별로 총합만을 적어넣었고, 각 계좌별 상세 금액은 별도로 첨부했어요. 5%의 패널티도 여기에서 결정되구요.
왜 SDOP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쓰라는 항목도 있어서, 별도의 페이지에 SDOP Statement라는 제목을 달아서 제 ID (이름과 SSN), 늦은 이유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미국세법을 몰라서 그랬다, 다른 세금은 매우 성실하게 보고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내용을 주저리주저리), 한국계좌에 대한 설명 (보험이랑 예금계좌라고 설명함), 자필 서명으로 마무리한 문서를 첨부했구요.
    
4) 최종제출
FBAR는 온라인으로, 나머지 서류들은 자필 서명후 우편으로 개인체크 (5%의 패널티와 밀린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와 함께 회계사님이 IRS로 보냈습니다.  
FBAR 제출 후에는 각 년도별로 승인번호를 받았고, SDOP 전체 프로세스가 마무리되는데는 보통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해요.  마무리가 되어도 IRS에서 별도의 통지를 주지는 않는답니다. 보낸 체크는 이틀만에 캐쉬아웃되었던데, 일단 제 돈을 가져갔으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5) State income tax amendment
Federal tax를 수정했으니, state income tax도 이에 맞게 수정보고합니다.
    

이 글을 쓰다보니, IRS로 보낸 최종 패키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문서로 스캔해서 보내달라고 했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각각의 서류를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하긴 했지만, 마지막 패키지가 어떤 모양으로 갔는지는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저의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다들 세금보고 잘 하셔서 아무에게도 필요가 없는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이만 줄일께요. 

9 댓글

스리라차

2024-02-19 19:47:02

IRS에서 따로 연락 받으셔서 수정 보고를 한게 아니라 회계사님 조언에 따라 재 제출 및 벌금을 내신거죠? 

호숫가에텐트치고

2024-02-19 19:53:42

네, 자발적 신고입니다. IRS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경우에는 streamlined procedures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If the IRS has initiated a civil examination of taxpayer's returns for any taxable year, regardless of whether the examination relates to undisclosed foreign financial assets, the taxpayer will not be eligible to use the streamlined procedures.")

하아안

2024-03-28 03:55:41

안녕하세요,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보통 tax reporting 할때 한국은행 이자도 보고를 하나요? (제 회계사는 한국 은행 계좌의 이자에 대해 물어본적은 없는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리고 보통 fbar 신고 누락했을땐 한국은행 이자 인컴 보고도 안했을것 같은데 그럼 대부분의 케이스는 ammendment를 해야하고 delinquent fbar은 못하는건가요? (위에 언급하신대로 고의 보고 누락 risk taking 안하려면요)

호숫가에텐트치고

2024-03-29 16:46:00

제가 아는 선에서는 tax purposes로 resident가 되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고 여부와 보고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룰은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fbar는 저의 상황과 비슷하신거 같은데, delinquent와 streamlined는 리뷰 프로세스가 다르고 (delinquent가 훨씬 더 까다롭다고...), delinquent로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경우 벌금을 다 때려 맞을 수도 있고, risk over benefit을 생각했을 때 streamlined가 더 나은 방법이라고 조언해주셨고, 저도 납득이 되서 streamlined로 마무리했어요. 자세한 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하아안

2024-03-31 01:24:11

감사합니다!

AleSmith

2024-03-30 21:20:35

안녕하세요,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amend가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 중인데요, 제 경우 한국주식으로 인한 소득 (양도/이자/배당 등) 신고는 해왔지만, FBAR 보고시 계산 방법을 잘못 적용해서 잔고를 과소 보고를 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고하지 않고, 인출가능한 예수금을 기준으로 잔고 보고를 해왔네요...). 혹시 FBAR도 수정보고를 하는지, 이 경우 소득신고를 해왔더라도 5% 페널티를 물어야 하는걸까요? (다행히 잔고 계산을 제대로 했더라도, FATCA 보고 의무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호숫가에텐트치고

2024-03-31 00:33:01

글쎄요.. 제가 아는 부분이 아니라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IRS 페이지에 보면(https://www.irs.gov/newsroom/details-on-reporting-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text=Those%20who%20need%20to%20correct,that%20don't%20need%20correction.), Amending an FBAR라는 항목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어떨까요.

AleSmith

2024-03-31 17:07:13

직접 링크까지 찾아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5% 페널티는 (1) FBAR/FACTA 의무가 있었는데 실수로 보고를 하지 않았고 (2) 해외발생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안한경우, 이 두가지 이슈를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통해 사후적으로 수정할 때 부과되는건가요? 

그녀석ㅎ

2024-04-09 18:46:30

안녕하세요, 경험공유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프로세스 같이 진행하신 회계사님 혹은 업체를 소개 받을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다면 쪽지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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