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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집주인과의 마찰로 조언이 필요합니다.

주빠삐무네뇨, 2024-02-20 1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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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2024]

안녕하세요, 마모님들.

현재 진행 상황과 현명한 의견이 필요하여 업데이트 합니다.

저는 메릴랜드 노스 포토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진행 상황을 남깁니다.

- 현재 상황에 대해 한인 변호사님들께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없어 버지니아에 계신 한인 변호사님과 연락이 되어 1시간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돈이 안되어 도와 줄 수 없다고 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서류를 affairs에 제출해서 해서 진행 하면 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 4번정도 311에 연락하여 통역사 요청하여 상담을 진행 했고 mail이나 강요 및 강제 퇴거 내용은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Affairs에 신고 하고, dryer, pest control service, ceiling leaking은 Code Enforcement에 연락을 하면 도움울 줄 수 있다고 합니다.

  311 민원 상담사가 메릴랜드는 tenant를 우선시 하며, pest control service는 landlord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 먼저 Code Enforcement에 상기 내용을 코멘트하고 inspector 요청을 했습니다.

- 지난주 제가 샌디에고에 출장 중 inspector 방문하여 집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 집사람이 영어 소통이 안된다고 했는데 inspector가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집주인과 이야기 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니 긴급이라 집사람에에 당장 집주인 전화번호를 물어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 제가 출장을 다녀와서 어제 inspector와 집주인이 집앞에서 30분간 분위기 좋게 이야기 하다가 우리 집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상황을 보고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inspector이 급 반전으로 dryer도 function 하니 문제 없이 사용하라, dryer vent는 우리가 청소해야한다.

  그리고 지하에 밖으로 나가는 문에 설치된 lock도 문제가 되니 너희가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leaking은 내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하여 사진을 보여줘도 지난주 집사람고 이야기한 말을 뒤집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생쥐가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pest control service를 하라고 했습니다.

- 모두 돌아 간뒤 inspector가 집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을 뒤집어서 이메일로 저희 의견을 전달했고 다시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 오늘 오전에 inspector에게서 이행 이행 명령서를 받았는데.. 

   뜨악~~ 어제는 분명 dryer vent 청소와 door lock 제거였는데 interior/exterior를 pest control service를 받고, door lock을 제거하라는 이행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 다시 예상 밖으로 뒤집어져서 오늘 오후에 보자고 해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을 연락해서 같이 만났습니다.

  여기서 마일 모아님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집에 침입한 생쥐를 열심히 잡고 있는데 왜 우리가 exterior까지 해야하는냐라고 했는데, 아래 주법을 제시하며 현재 거주자가 너희이므로 세입자 책임이다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9)   Each occupant of a dwelling containing a single dwelling unit must exterminate any insects, rodents, or other vermin in or on the premises. Each occupant of a dwelling unit or individual living unit in a dwelling containing more than one unit must exterminate if that unit is the only infested unit. The owner must exterminate if the infestation:

         (A)   includes more than one unit or the shared or common areas of a dwelling, or

         (B)   was caused by the owner’s failure to maintain the dwelling in a rat-proof or reasonably insect-proof condition.

 

  - 저희가 받은 pest control service 견적이 2,300불 정도인데 주법에 거주자가 책임이라고 나왔으니 너희들이 다 해야해라고 생각도 안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어떠한 리스크가 없구요..

    Dryer와 vent를 물어보니 문제 없다라고만 하고 이행 명령서를 한달안에 지켜라라고만 합니다.

    Occupant와 owner에 구분도 명확히 설명안하고 현재 거주자는 너희니 니네 책임이야라고만 합니다.

- 위의 메릴랜드 주법에 근거한 inspector 주장이 맞다면 세입자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고 집주인이 해야할 것들을 세입자가 다 해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다시 311에 상담을 받아야하는데 leaking에 대한 water stains들도 집주인이 비논리로 해서 우선 우리 건강상 문제도 450불 주고 painting하고 했는데 정말 미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소 싶은 마음입니다. 

저보다 아내와 자녀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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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2024]

 

안녕하세요, 마모님들.

 

최근 진행된 사항입니다.

 

갑자기 비자 전환 문제로 집주인과의 분쟁은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맞추기로 하여 조기 계약 종료를 몇가지만 추가하여 합의보자고 했습니다.

이제것 여러 변명과 반협박으로 세입자 탓으로 돌린 건조기, 천장 누수 및 생쥐 침입 문제를 합의 조항에 우리 문제가 아님을 명시하면 우편물을 퇴거전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합의 조항에 세입자 문제가 아님을 명시하더니 우편물을 2주마다 모아서 집주인에게 전달하라는 조항을 넣어서 강요처럼 느껴져 출장을 핑게로 검토 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마모님께서 모기지 때문에 임대 면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열심히 조사해봤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의 public database에 주소를 넣었더니 rental license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세금 보고서를 보니 occupancy에 principal residence로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집주인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합리적 의심에 도달했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조기 임대 종료 계약서는 검토 중인데 집주인의 rental license를 확인하고 싶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새벽에 또다시 장문의 글이 왔습니다.

집주인은 rental license가 있다고 하며, 계약서에 없는데 왜 내가 보여줘야 하냐며 법원에서 법적 권리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뜬금없이 계약서 상에 renter insurence에 집주인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하면서 본인에게 추가한 보험 서류를 보내라고 합니다.

아~~ 이것은 의무도 아니고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당황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추가되지 않았구요.

일단 최대한 노력은 했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해서 오늘 추가해서 보관만 하려구요.

다음으로는 제가 조기 종료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서 다시 건조기, 누수, 마우스 침입 및 스타일러와 건조기 오작동에 의한 화재 위험성으로 집주인의 부동산을 지켜야하므로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차고 황당합니다.

 

그리고 예전이지만 제가 한국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물론 랜팅 헬프 서비스 담당자가 했지만) 2022년 12월 20일에 임대 계약을 했고, 2023년 1월 3일에 해당 타운하우스에 혼자 먼저 입주했습니다.

한달뒤 전기세가 터무니 없게 나와서 일일히 보니 제가 한국에 있던 시기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전기세가 제가 한달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왜 전기세가 많이 나왔냐 물어보니 딴 말은 안하고 전기세 반을 줄께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당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집주인과 잘 지내야한다는 마음이 있는 상태여서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증거도 남아 있어 제 동의 없이 주거 해서 주거침입에 대한 문제도 추가하려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집주인의 rental license 여부여서 확인 중에 있어, 정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제것 불법 렌트에 대한 비용까지 청구하려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과 반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반협박 비슷하게 했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근처에 한인 변호사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나 관심이 없으신지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여서 먼저 증거 서류를 준비하면서 컨택하려합니다.

 

다음주면 애들 봄방학이라 마모에서 배운 힐튼 포인트로 버지니아 비치 1박, 메릴랜드 오션 시티 2박, 필라델피아 1박을 예약해논 상태여서 우선 생각하지 않고 여행을 다녀오려합니다.

다녀온 후에도 샌디에고에 일주일간 출장이 있어 우선 일부터 해야겠습니다.

저보다는 집주인이 다급한 상태인것 같아서요.

 

다시한번 마모님들의 의견에 감사드리고 정말 많은 힘과 도움이 됩니다.

추후 진행된 일도 엡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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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이메일에 point-by-point로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자연 스럽게 우편물 수집해서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니 주소지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집주인의 답변은 모든 책임을 저희 세입자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며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우편물도 저희가 받아주기로 약속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느냐고 하면서 집주인은 자기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온다고 위약금 없이 두달 안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제것 이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을 보아도 계속 증거 없이 저희 탓으로만 돌리고 이야기가 시시때때로 바뀌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 싫어 living room과 basement 천장에 누수 흔적 사진을 찍어서 보내니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2시간 동안 집주인과 집주인의 와이프가 와서 누수 흔적을 보고 저희에게 위약금 없이 2달 안에 나갈 수 있냐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일관되게 나는 모르겠고 이해도 못한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만 계속 이야기를 했고 집주인은 앉아서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 저는 난 이야기 하기 싫으니 이메일로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화시 파파고를 돌리려고 핸드폰을 꺼내니 녹음하냐고도 했습니다.

계속 집주인은 변명과 거짓말을 하기에 너무 어이가 없어 당신들 집주소 빨리 바꾸라고하고 저는 USPS에 가서 수취인 불명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집주인이 과민 반응을 하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치기에 너무 어이가 없어 어디서 화를 내냐고 하고 나는 당신과 이야기 못하니 법적으로 하자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법적으로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고 계속 이야기 하길애 저는 전혀 문제 없고 괜찮다고 대응 했습니다.

제가 계속 구두로 이야기 하기 싫으니 지금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이메일로 이야기 하라고 하니 또 엄청 소리 지르면서 화를 냅니다.

소송을 하면 one million이 든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물어봐서 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변호사들은 돈만벌고 나쁜 변호사가 많으니 당신들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보도 변호사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이지 않느냐 해도, 나쁜 변호사들이 많고 돈이 많이 든다는 소리만 했습니다.

그리고 레인지 오븐이 작년에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는데 뜬금없이 그 문제도 교체한 기술자들이 세입자가 컨트롤을 잘못해서 고장 났다는 이야히는 하길래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당신이 그 기술자가 말한 증거가 있냐? 그리고 당신은 그 교체할 당시에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냐? 당신 진짜 진실이야 하니? 집주인이 엄청 소리 치면서 'my mind'라고 했습니다.

아~~ 너무 이런 상황이 나에게 있다는게 힘이 들어서 법 대로 하자고 해서 끝냈습니다.

 

다시 집주인이 장문의 글로 없던 이야기와 증거도 없이 또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거론하면서 천장 누수 문제, 생쥐 문제, 건조기 문제, 레인지 문제 등등 전부 저희 잘못이라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ponit-by-point로 반박을 했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법률로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편은 내가 USPS에 신고 할거고 당신이 1년전부터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것을 IRS에 또한 보낼 것이다 라고 이메엘을 보냈습니다.

 

다시 집주인이 이메일을 보내 왔는데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또 말을 바꾸고 없는 근거를 이야기 하면서 모든 것은 세입자 책임으로 소송할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에는 아직도 우리에게 위약금 없이 2달안에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지가 있으니 알려달라고 합니다.

 

아~~~ 집주인은 계속 보이는 거짓말과 변명을 하면서 저희에게 협박 비슷하게 하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이제 혹시나 너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족의 신상에 큰 문제가 있을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냥 포기 하고 들어 줘야하는지.. 들어 줘도 집주인의 행태로 봤을때 나갈때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면서 deposit도 보존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자가 아니라서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일을 더 크게 벌여야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모기지 때문에 우편을 받아서 달라고 보내온 text도 가지고 있고, 알아보니 집주인이 여기 말고도 지금 사는곳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꾸 집주인은 당신들 가족의 우편을 못받아 거기에서 나오는 손해를 우리에게 청구한다고까지 합니다.ㅜㅜ

 

제 생각은 다음주까지는 가만히 있고 그동안 우편물을 주면서 바로 UPSP에 신고하고 Landlord-Tenant Affairs에 신고할까 생각 중입니다.

미국 생활이 힘든것은 아는데 나이가 이제 50살을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에 온지 2년도 생활 안해보고 포기 하고 싶습니다.ㅜㅜ

지금 영주권 준비 한다고 변호사와 계약까지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ㅜㅜ

 

상황이 진전이 되면 업데에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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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3년 1월 3일에 미국 직장으로 이직을 하여 가족과 함께 입국을 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올해 1월에 주방을 다시 정리하면서 주방 서랍에 있는 도구들을 재 배치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싱크대와 식기세척기 사이에 있는 서랍에 놓은 압력 밥솥 뚜겅 손잡이의 고무와 플라스틱 부분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별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 되었으나 혹시나 벌레나 쥐 때문에 그럴수 있다고 생각되어 개봉하지 않은 라면 스프를 놓아뒀는데 두번이나 갉아 먹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을 보니 싱크대와 식기세척기를 연결하는 호수가 관통되어 있고 이 틈새를 이용해서 쥐가 들어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에게 집 안은 안전한데 그 서랍에서만 쥐가 발견되어 pest control service를 받아보는게 좋겠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장문의 글로 쥐는 내새가 없거나 오픈되지 않은 음식에는 침입하지 않는다와 'significant wrong living behaviors'이라는 말과함께 집 주인은 책임이 없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집주인나 그 전에 살던 렌트자도 그리고 우리가 1년동안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가 이번에 다시 서랍을 재 정리하면서 발생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생활 습관 문제라고 하면서 집주인은 책임이 없으니 pest control service도 우리가 하고 쥐 구멍도 다 막아라합니다.

단순 저의 요지는 싱크대와 식기세척기 사이의 서랍에서만 발생된다고 했음에도 계속 우리의 문제라는 말만 합니다.

어디서 들어오는지 확인 하려고 보니 식기세척기와 연결되는 나무 외벽으로 들어오는 전원선의 구멍으로 들어온것 같습니다.

쥐가 그 나무 벽을 갉아 먹은 흔적과 쥐 배설물도 있어서요.

 

또한 건조기가 노후화가 되어 바꿔야한다고 이야기 했고 이 부분은 재계약시 집주인과 구두로 이야기 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기기를 잘못 사용해서 벌어진 일이고 옷에 손상이 있냐고 합니다.

옷에 손상은 없지만 기기 노후화로 불순물이 옷에 계속 묻어 나오고 기기 상태가 계속 안좋아 지고 있다해도 우리의 책임이다라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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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는 집 주인의 우편물을 계속 모아서 연락이 오면 패킹해서 전달해 주는데 이게 은근슬쩍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어떨때는 매일매일 체크해서 모아두면 주말에 가지고 오겠다고 해놓고 밖에 걸어두면 가지고 가지 않을 때도 있고, 혹여나 비가 오면 손상을 입을까봐 자다가도 깨나서 다시 집 안에 보관하고 했습니다.

집 주인은 모기지 때문에 집 주소를 변경 할 수없어 그러니 이해해 달라고 해서 그래도 연락이 계속 오면 차근차근 모아서 줬습니다.

우편물을 보니 애들 학교 우편물도 오는게 제가 사는 곳이 학군이 좋아서 혹시나 애들 학군 때문에 주소지를 이곳으로 해놓는것 같기도 합니다.

물세만 집 주인이 내고 있고, 집 주인의 주소도 저희가 사는 학군이 아닙니다.

정말 이정도록 이상한 추측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하게 결정이 되어 한국에서 미국 한인 정착 서비스를 이용해서 타운하우스 동영상만 보고 계약을 해서 돌어와서 면밀히 제가 보지 못한 책임도 있긴하지만,

당시 정착 서비스에서 건조기라든지 전자렌지나 뭐 이런것들을 동영상으로 보내 줬으

아직 영어와 미국 문화에 적응이 안되어 이해하려고 해도 참고 있어야 하는지.

자꾸 미국 문화는 이러니 저러니라고 하고 저희의 생활 습관 잘못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ㅜ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해결해야하는지도 생각하고 있고

혹시나 나갈때 모든 책임을 저희한테 떠 넘길가봐 걱정이 되서 마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72 댓글

복숭아

2024-02-20 11:19:01

집 주인은 모기지 때문에 집 주소를 변경 할 수없어 그러니 이해해 달라고 해서

-> 뭔가 구린 냄새가 좀 나긴 합니다만…;

거기다 타운하우스라면 렌트가 안되는걸 불법으로 준거 아니예요 설마..?  

저도 살던 집 렌트줬는데 택스 받는거까지 싹 다 집주소 변경했고 제 테넌트들한테 하나도 제 우편물 안가게 해요.


그리고 쥐가 나왔다면 같이 해결을 하려하지 저렇게 그냥 무조건 “니네잘못이야” 라고 하지도 않을거구요.

음 근데 타운하우스면 보통 hoa가 이런거 해결해줄텐데…? 진짜 불법으로 렌트준거라 어떻게든 hoa가 찾아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거 아닐까요..??;;

주빠삐무네뇨

2024-02-20 11:36:52

같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하자고 했는데, 저희의 생활습관 문제이다라고 집주인이 자기들의 logic이 맞다고까지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구린 냄새는 마지막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ㅜㅜ

sepin

2024-02-20 11:40:24

저도 HOA에서 막아놨는데 몰래 세준거아닌가 싶네요

밥상

2024-02-20 11:29:02

변호사 까지 생각 중 이신거 보면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관계 같은데 그냥 쌔게 나가세요. 쥐 같은것은 랜드로드가 처리 해 줘야 하는데 전화 말고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서 증거 확실히 남기시구요 (사진도 많이 찍어 놓으세요.) 거절 하면 내 돈으로 라도 처리 하고 나중에 청구 하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스몰클레임 가도 이건 이깁니다. 그리고 변호사 보다 먼저 department of housing에 신고 하시는게 돈도 안 들고 효과도 좋아요. 콘도면 HOA에 먼저 신고 하시구요.. 우편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틀어진 관계, 앞으로 no such person 으로 써서 return to sender 하겠다고 통보 하십시요. 상대가 쌔게 나온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법이 보호 해 줘요.

주빠삐무네뇨

2024-02-20 11:48:04

집 계약서에 rodent는 세입자 책임이다라는 말이 있어, 이 부분을 전체로 문제로 나중에 모든 책임이 저희에게 올까봐 걱정이 많아 변호사 상담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Department of housing에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드소토

2024-02-20 18:51:15

그럴 수가..

그런데, 사시는 카운티의 렌터 법에도 쥐가 세입자 책임이라고 써있나요?  과도한 카운티법을 위반한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기도 하겠네요.. ㅜㅜ 여러모로 귀찮은 케이스이군요.

하얀말

2024-03-03 13:12:58

어느곳이나 Pest Control은 Landlord책임으로 알고 있고, 이거 안되면 inhabitable state로 되어서 sue 당할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바로 대응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변호사부터 알아보세요.

헤이듀드

2024-02-20 11:41:38

새로운 이민자에 대한 텃세로 보이네요. 사시는 주 또는 도시의 tenant rights와 landlord responsibilities를 찾아보시고 부당함을 관리감독부서에 알리겠다고 해보세요.

https://www.marylandattorneygeneral.gov/Pages/CPD/landlords.aspx

 

주빠삐무네뇨

2024-02-20 11:49:19

네, 조언 감사합니다. Tenant rights와 landlord responsibilites를 찾아보겠습니다.

DorkusR

2024-02-20 21:07:12

주마다 시마다 테난트 보호단체가 있어요. 모든 증거 사진 찍어 두시고 , 기본적이고 건강한 삶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렌트 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쥐같은 페스트는 더욱더. 드라이기도 사용불가해 보이는데 억지를 쓰네요. 구글로 테난트 보호단체 찾아 상담하시고 , 이사를 가야할 정도면 디파짓 , 렌트비등등 보호단체에서 대신 받아 줄껍니다.  저도 렌로드지만 이런 악덕 렌로드를 보면 화가 나네요. 당하지 마시고 꼭 싸워 권리 얻어내세요. 우편물에 대한 건 저는 잘 몰라서 답을 못드리지만 적어도 몰게지는 주소랑 상관 없어요. 집을 몇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 집대로 모게지 우편 안갑니다. 적어도 캘리는. 힘내시고 이기세요. 

나드리

2024-02-20 11:54:42

계약서를 올리시면 보고 정확한 조언들이 나갈듯하네요...일반적은 표준 계약사면 일반적으론 지금 집주인이 잘못하는게 맞습니다만..쥐는 깨끗하고 살아도 들어옵니다. 먹을꺼 없는 빈집은 왜 들어가곘어요...그게 사실이면 페스트콘트롤하는사람들 벌써 다 망했죠...몰기지때문에 주소를 못바꾼다는건 사실이 아닐 확률이 99프로구요...그리구 질문에 최소 지역은 써야지 미국이 주마다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한국처럼 다 같거나 비숫하지 않아요...정착서비스란걸 쓰신모양인데 거긴 이런때는 않도와주나요?..워런띠깜인데요.페스트콘트롤이 큰돈들어가는 일이 아닌데 집주인이 어려운사람이네요..

주빠삐무네뇨

2024-02-20 12:07:33

네,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메릴랜드 노스 포토맥입니다. 5천불 정도를 주고 정착 서비스를 받았는데, 초기에 문제가 있어 몇번 연락을 했는데 저희가 결정한 것이니 개런티는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입국하느라 한국인 정착 서비스이기 때문에 믿어서 진행을 했는데 꼼꼼히 알아보지 못한것이 실수입니다.ㅜㅜ

나드리

2024-02-20 22:48:07

집도 정착서비스가 골라준걸꺼고, 그게아니면 돈만 받고 딱히 하는게 없는 써비슨가보네요. 가끔 그런거 하는사람들 보면...저걸 돈받고도 하는구나 싶긴 했는데...그리 많이 받는줄 몰랐네요. 그럼 살사람이 결정하지 서비스하는사람이 결정한집에 살아야되나요..집주인도 그렇고 어려운(나쁜)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네요..앞으론 잘 풀리시길...다른분들말처럼 앞으로 document잘하셔야됩니다. 메일부분은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일이라 협상용으로 쓰셔도 될듯하고, 고칠껀 다 고쳐달라고 하면서 최소 지금상태가 이런걸 증거로 남겨노셔야될듯...나중에 뒤통수치기 쉽습니다.  쥐문제 빼곤 다른건 정부서 관여할부분이 많진 않다고 보고요...드라이어가 계약에 포함인지 그냥 쓰라고 논건지 모르겠지만...이것저것 다해서 소액소송도 가능할수겠지만 역시 피곤한 일이고..한국서 온지 얼마 않된분이 하긴 쉽지 않을일이고 하고..이길지 질긴 아무도 모르죠.이겨도 왠간한사람들은 돈을 그냥 쉽게 내놓지도 않아요.....하지만 말씀하신건 다 고쳐달라고 하는게 세입자 권리이고 상식적으로도 미국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습니다. 머.쥐도 신경않쓰고, bath tub drain도 말안되는 핑계대고 않고쳐주는주인이면 그거말고도 여기 않쓰신게 한두가지가 아닐듯싶네요....다른댓글에 나온거처럼 사시는곳 세입자 보호단체에다가 자세히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가장좋은건 계약파기하고 사실 더 좋은곳으로 이사거라고 봅니다만...

Ambly

2024-02-20 12:04:20

어느 주에 사시는지 써주시면 더 정확한 조언을 받으실거 같습니다. 일단 집주인이랑 연락은 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하세요, 증거를 남겨야하니. 

주빠삐무네뇨

2024-02-20 12:08:07

네, 메릴랜드 노스 포토맥의 타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베인

2024-02-20 12:28:56

ChatGPT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이야기해주네요. 저는 타주에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쥐가 있다는 말 듣자마자 pest control 불러줬습니다. 

 

  1.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주빠삐무네뇨

2024-02-20 12:43:40

네,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보니 저희가 불리한것 같습니다. 꼼꼼히 읽고 먼저 해결하고 계약을 했어야하는데, 문화가 다르니 참고 있어야 겠다는게 잘못인것 같습니다.

우선 pest control service를 받고 어디서 명확하게 들어오는지 파악하고 건조기와 함께 department of housing에 보내려고 합니다.

 

1. Acceptance of Property:

A. Delivered in compliance with law. Landlord covenants that the leased premises and all common areas are delivered in a clean, safe and sanitary condition, free of rodents and vermin, in a habitable condition, and in complete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 Tenant has been given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premises, and has found premises to be in satisfactory condition, unless otherwise specified herein. Tenant agrees that no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as to the condition of the premises have been made; and that no other agreement has been made to redecorate, repair or improve the premises unless hereinafter set forth specifically in writing.

 

10. MAINTENANCE:

Tenant must generally maintain the rental dwelling and other appurtenances such as garage or shed, if any, in a clean, sanitary and safe condition. Such maintenance includes the caulking of bathtubs and sinks; replacement of HVAC filters, fuses, resetting of circuit breakers, batteries and light bulbs; cleaning of carpets, chimneys, fireplaces and pools (as applicable); and cleaning of applian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toves and microwave ovens, refrigerators and freezers, garbage disposals, trash compactors, dishwashers, washing machines, clothes dryers (to include dryer vent), window air conditioning units, humidifiers and de-humidifiers. Tenant is responsible, after the first thirty (30) days of occupancy, for general control and elimination of household pes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leas, ticks, roaches, silverfish, ants, crickets and rodents. 

헤이듀드

2024-02-20 13:07:35

세입자에게 안전한 (pest-free)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주법에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은 사인간의 계약에 우선하는 데다가 general이라는 단어는 해석에 여지가 많으니 계약서의 조항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Treasure

2024-02-20 20:19:12

계약서에 아무리 꼼수를 부리는 말을 적어놔도 계약서가 주법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어요. 집주인이 이민자라고 쉽게 보고 헛소리하고 있으니 개념치마시고 꼼꼼히 오고간 대화와 관련 사진들 다 준비하셔서, Department of Housing에 보내시거나, 혹은 집주인에게 욕조, dryer & pest control을 안고쳐주면 Department of Housing과 HOA에 연락하겠다고만 하셔도 그 사람이 깨갱하고 해결해줄 듯 보입니다. 지금 그냥 넘어가시면 후에 dryer에 고쳐놓고 나가셔야할 것 같네요.

삶은계란

2024-02-20 13:19:10

저는 화장실에서 조그만 쥐를 본거같아서.. (뭔가 구석에 잇는거 같아서 인기척을 냇더니 샤샤샥 사라져버림...!!) 아마존에서 쥐덫을 사서 넛츠를 넣어놧더니 한달정도 뒤에 어느날 잡혀서 갇혀있더라구요? 근처 공원에 풀어줬습니당... 제 경우는 다행히 눌러앉아 사는 쥐는 아니었던거 같고, 건물속에서 돌아다니다가 어쩌다 와봤던 쥐였던거 같네요.

미국 집들은 대부분 노후해서 그런지, 아니면 나무로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쥐와 벌레가 늘 있다고 생각하고 생활하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특히 음식물과 쓰레기를 쥐가 접근할수 없도록 해야할것 같지만... 서랍속까지 들어오는 쥐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해야될지.... ㄷㄷㄷ

쥐가 어디서 어디로 들어오는지, 배설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것만 으로도 질문자님은 해야할 도리보다 더 많이 하신거 같습니다. 저같으면 랜드로드가 책임회피하고 안해주면 inhabitable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할수없을지 물어보고 다닐거 같네요. 건조기도 바꿔주기로 했으니 언제언제 까지 교환해달라고 우편으로 보내고, 대응이 없으면 계약파기사유로 가져가볼만 할거 같네요. 어차피 저렇게 다 회피하는 심성으로는 아무것도 안해주고 버팅기기만 할거같습니다

주빠삐무네뇨

2024-02-20 13:39:12

네, 조언 감사합니다.

자연과 일부로 생각하고 적응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집주인은 지난해에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구구절절 말씀드리고 싶지만..ㅜㅜ

삶은계란

2024-02-20 20:15:52

아무것도 안하고 회피하는 기질을 이용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음 패널티없이 계약파기를 하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rmc

2024-02-20 15:30:34

앞으로 집주인과 모든 연락은 문자나 메일로 하세요.  

주빠삐무네뇨

2024-02-20 15:57:28

네, 감사합니다.

의견 주신것처럼 앞으로 in persion말고 이메일과 문자로 연락하자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포트드소토

2024-02-20 18:48:39

가급적 문자는 노티스 용으로만 하시고, 공식적으로 이메일로만 하세요. 문자는 공식 문서화가 좀 힘듭니다.

나중에 법정에 증거 제출로도 힘들구요. 이메일은 서버에 다 저장되어 있어서 확실한 법정 증거입니다.

초롱

2024-02-20 16:16:40

살고 계신 MC 카운티는 테넌트 보호를 잘하기로 소문난 곳이라 쉽게 해결 될거에요.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www.montgomerycountymd.gov/DHCA/housing/landlordtenant/handbook.html&ved=2ahUKEwi69dPz9LqEAxUPMVkFHUEkDikQFnoECBwQAQ&usg=AOvVaw0q6-9RmJlm6SkzGvD4oDhX


우선 랜로드 세입자 핸드북을 보시고 카운티에서 정하는 랜로드와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주장하세요.  


개인간의 계약이 카운티의 세입자 보호규정을 넘어서지는 못해요. 랜로드가 너무 무지하거나 아주 영특하거나 둘중에 하나로 보여요. 

주빠삐무네뇨

2024-02-20 16:19:39

와.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한 정보인것 같습니다.

초롱

2024-02-20 16:28:06

주소 문제는 그지역이 학군이 좋아서 본인 자식들 학군 문제이거나 자가로 해서 받은 저율의 몰기지 때문이거나 랜트를 하면 안되는 저소득층용 집일 수가 있어요.  큰 편의를 봐주고 계신건데 랜로드의 행동은 이해가 안되네요.  

포트드소토

2024-02-20 18:46:45

일단 심심한 위로 드립니다.
제대로 악덕 집주인이게 걸리신 것 같습니다.  이미 집주인과 사이는 틀어진 것 같네요.

 

* 쥐 문제는 당연히 집주인이 해결해줘야 합니다.  렌터 책임이라고 하면 증명하라고 하십시요.

* 건조기도 불순물이 나올 정도면 교체해줘야 할겁니다.

* 집주인의 우편물 받아주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나요? 아니라면 이제 안해준다고 하십시요. 그래도 요구한다면 꽤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세요.

 

주마다 다르니, 주 렌트법을 잘 보시고, 수리를 빨리 요청하세요. 대부분 집주인이 몇번 요구 뒤에도 안해주면 그냥 자비로 하고, 집주인에게 나중에 청구 가능합니다.

 

이런 집주인은 당연히 나갈때 덤탱이 씌울 사람입니다. 여러가지 준비하세요.

 

* 절대 구두로 하지 마시고, 다 문서화 하세요. 쉽게는 이메일.  전화 안 받으셔도 됩니다. 내 메인 연락처는 이메일이니 이메일로 달라고 해도 됩니다.

* 여러가지 수리 요청 내역을 문서화 해두세요. 이메일도 보내두시구요.  나중에 스몰코트 클레임에서 필요합니다.

* 그리고, 내가 수리한거 청구했더라도, 렌트비는 빠짐없이 내세요. 수리비 빼고 보내시면 안됩니다.  렌터 소송에서 이기는 가장 기본이 렌트비 빠짐없이 납부입니다.

 

가급적 스몰코트 간다고 맘 먹으세요. 그래야 잘 대처됩니다.  모든걸 계약과  문서화된 합의대로만 하세요.

왠지 법정이라고 하면 무서워 보이는데, 스몰코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거의 대부분 렌터 편입니다. (합당하다면..)

주빠삐무네뇨

2024-02-20 19:10:23

자세한 조언 감사합니다. 작년 가을쯤에 dining room 천장 조명 사이로 물이 많이 새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고 집에 방문후 원인을 보니 윗층 화장실 욕조의 물이 넘치지 않게 하는 구멍이 원인이었습니다. 욕조는 처음 녹이 슨 부분도 있어 집주인이 그 부분만 페인트 칠로 마무리해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서서 샤워만 하는데 샤워시 물이 튀어 그 구멍으로 물이새니 테이프로 구멍 막고 샤워 부스도 멀리 떨어져서 사용하라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 테이프로 막아 애들과 집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욕조 자제를 바꾸면 공사 기간도 길고 돈이 많이 든다고해서 그냥 불편해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집 주인에게 욕조 사용하고 싶은데 수리 해달라고 요청해볼까요? 지금부터라도 조언 주니대로 문서화 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드소토

2024-02-20 19:20:42

천장에 물이 샜는데, 그걸 수리도 안하고 그냥 테이프로 구멍막았다구요?  이렇게 관리된 집 살까봐 무섭군요. :)
현재 샤워로 잘 쓰고 있다면, 욕조 수리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집 계약서에 욕조 갯수까지 다 써있다면 원래 써 있는대로 제공해줘야 하는 건 맞긴 할겁니다.

스몰소송 간다고 준비하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절차대로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남편사랑

2024-02-20 19:29:51

먼저 우체국에 가셔서 이사람(집주인)은 여기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모든 우편물을 return 해 달라고 form 을 작성하세요. 조심하지 않고 아무 생각없이 받아준 우편물로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좋은 뜻으로 한 사람들에게 꼭 일어납니다.

Skywalk

2024-02-20 20:43:26

집주인이 정말 어의 없는 행동을 하네요.   다른건은 다른분들이 잘 애기를 했으니, 메일 애기를 하자면 사실 별거 아닌거 같아도 계속 오는것 신경쓰기 상당히 귀찮습니다.  집주인한테 USPS Mail Forwarding을 가족 모두가 하라고 강력히 애기하시고  또 우편을 받아 챙겨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전에 살던 전주인이 하도 서류를 안해서 우체국과 우편부한테 정식 complains 를 했고 개인 우체통안에 "Kim's family only" 이런식으로 써서 붙어 놓았습니다.   메일 포워딩해도 시간이 걸리고 실수로 들어오는것도 있고 해서 또 정말 중요한 매일 등등은 충분히 받아서 전해 줄수 있지만 전적으로 비서 같이 받아서 챙겨주라고 하는것은 한참 선넘은 행동입니다.       

마적level3

2024-02-20 22:01:19

사진 올려주신 게 드라이어인가요??? ㅡㅡ;; 말이 안 나오네요... 

위에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 달아주셨네요. 

미국에서 사는 것 빡세게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굳게 먹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휴... 

잭팟유저

2024-02-20 22:14:41

제 생각엔 집주인이 affordable housing 으로 주에서 저소득자에게  하우징 베네핏을 주는  집을 사서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고 렌트를 내주는게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 그러지 않고 모기지 땜에 우편물을 계속 받는다는건 말이 안되네요.

아니면 주정부나 타운 거주자이여만 일을 할수 있는 공무원일수도 있구요.


먼저 affordable housing 하우스 인지 알아 보시고 맞다면 렌트비 내시지 마시고 사세요.

 

저는 독한 집주인 만나서 열받아 집 산 케이스인데 지금 생각하면 집주인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집 주인이 좋은 사람이면 아직 렌트로 살고 있을꺼라 봅니다.


빨간구름

2024-02-20 23:43:54

저는 법에는 문외한이긴 한데.. 아무래도 나오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윗분들 말씀하신 것 처럼 지금 부터 모두 문서화 하시고 사진, 동영상 증거도 많이 남겨놓으세요.

주인 하는 행태로 봐서는 아무래도 쉽게는 deposit 돌려주지 않고 small claim으로 가야할 듯 보입니다. 

poooh

2024-02-21 00:09:28

저런   테넌트님이 이렇게 고생 하고 사시는데, 집주인놈이 간땡이가 부었군요.

 

저는 항상 5분 대기조 입니다.  테넌트님께서 겨울에 추우시다 하면, 쪼로록 달려가서 집안 온도가 어떤지,  보일러가 문젠지 항상 점검을 합니다.

제가 사는 집은  p2가 춥다고 하면, 옷껴 입으라고 옷장에서 옷하나 더 내옵니다.

 

혹시나 집에 쥐가 나온다거나 벌레가 나온다 하면,  exterminator 불러서 바로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제가 사는 집은  흑,  제가 쥐덫 놓고 잡았구요  (쥐덫에 붙어서 저를 째려보고 있는 그 눈빛에 저는 아직도 가끔 놀라 잠을 깹니다...),

벌레따위는  물론 당근 제가 잡아야죠. (사실은  p2를 불러서  잡아 달라고 부탁 합니다...)

 

혹시라도 테넌트님께서 렌트를 안내주시면,  저는 바로 파산 각 이거든요. 하지만, 매달 매달 꼬박꼬박 렌트를 내주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락 드려서, 시간 맞추어 렌트 받으러 다닙니다.

 

이런 간땡이 부은 주인놈 같으니라고!

고마우신 테넌트 님을 불편하게 하고  천벌을 받을 겁니다!

reddragon

2024-02-21 00:48:12

작년 입국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낯선환경에 가족을 이끌며 생각도 많으 셨겠어요. 위에 좋은 조언들이 많으니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거 같습니다. 그래도 빠른시일내에 마일모아에 도움의 글도 남기시는 지혜를 갖추신 분이시니 좋은 결과 얻으실거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주빠삐무네뇨

2024-02-21 12:42:39

모마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에 힘이 납니다.

어제 집주인에게 간단하게 pest control 받고나서 dryer 문제와 함께 department of housing에 file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편도 제 의무가 아니고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수추인 거부로 리턴 할것이니 주소지를 바꾸는게 좋겠다고 하고, 연락은 오직 이메일과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 속았고 참고 했는데 더 이상 여기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계약파기 목적으로 준비를 하려합니다. 

 

오늘 이것저것 정보를 찾는 중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Montgomery County의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affirs에 들어가보니 이전에 housing code enforcement complaint or inspection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status가 있어 집주소를 넣어봤습니다. Montgomery county property tax에 집주인의 주소가 집주인인 현재 거주하는 집 주소는 없고 제가 거주하는 집 주소만 나옵니다. 아마도 렌트로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집주인 사는데 가보면 싱글하우스로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Rental licenses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보통은 렌트를 줄때 landlord들은 rental licenses가 없어도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Moderately Priced Dwelling Units (MPDU)에 대한 이력이 없는걸로 봐서는 affordably priced homes는 아닌것 같습니다.

후이잉

2024-03-02 20:56:23

그냥 무시하시고 카운티 부서에 상담 받아보시는게 먼저일 것 같네요

계약서랑 문서 잘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보통 저런식으로 나오는건 미국 생활 초짜라고 생각해서

저런식으로 겁 주고 하면 넘어가겠지란 마인드인 것 같은데

비용 밀리언 저런거 다 뻥입니다..

그냥 법대로 하라고 하시고

주변 렌트 알아보시러 다니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주빠삐무네뇨

2024-03-02 21:13:30

변호사에게 30분 상담료 주고 자문을 받았는데 자세한 자료를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중지 했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를 해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ㅜㅜ 

엘스

2024-03-03 11:50:14

집주인의 비상식적 행동이 점점 심해지니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실지. 변호사 상담도 비용때문에 심적 부담이 크실텐데 주에서 무료로 legal information 을 제공하는게 있어 링크걸어드립니다. https://www.peoples-law.org/tenant-advocacy-services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도움이 되지않을까 해서요. 아쉽게도 무료 legal service는 없군요. 여기 통해서 최대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알아보신 후 변호사와 짧게 상담하시고 스몰클레임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재마이

2024-03-02 20:59:26

정말 같은 메릴랜드 주민으로서 너무 부끄럽네요. 정말 혼쭐이 나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저같음 일단 주소지 사기건만 있어도 꽤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변호사라면 정의는 이렇게 지키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네요...

그런데 위약금없는 계약 파기는 이미 업데이트에서 그쪽에서 제안한 거 아닌가요?

주빠삐무네뇨

2024-03-02 21:25:34

네, 위약금 없는 파기는 집주인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계속 바꾸고 집주인이 들어 와서 산다고 하며 이메일로 제안 했습니다.

저희도 제안을 했고 제일 중요 했던 부분이 deposit 보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이 그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100% 보장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MD에 그런 법이 없다고 건조기, 생쥐 침입, 누수 문제 기타등등 전부 우리 생활 잘못이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건조기도 이제는 우리가 민감한 옷을 사용하는 것을 봤다고 그 문제라고 하고, 지하에 아직 이사할 때 현대해운 박스에 옷이 들어 있는 것도 풀지 않았는데 그 박스 때문에 쥐가 침입했다고 합니다.

우편물도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집주인의 다른 가족에게서 오는 우편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집주인에게 살고 있는 곳에 이전 신고 해야했던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집주인의 가족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고 이이기 합니다. 

작년 1월에 들어올때 보낸 메일들을 봐도 변명과 해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ㅜㅜ

정말 나가고 싶은데 deposit으로 모든걸 수리하고 교체하려는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의 건강 지키고 안전한 생활을 해야하는데 정말 미국이 이런것인지 정말 힘이 드네요.

후이잉

2024-03-02 22:05:54

디파짓이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포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보통 렌트의 두 세배 정도 받는게 보통이던데,

(그런데 동네도 동네고 그러니 많으면 만불 단위 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디파짓 관련 해서 카운티 조항 찾아보니 맥시멈 2달치 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를 초과할 시에 이에 관련된 비용등등 집주인이 다 물어줘야 하네요

글구 특별 경우 제외하곤 렌탈 프로퍼티는 라이센싱을 받아야 된다고 적혀 있던데,

모기지 이유 때문에 주소 변경도 안 했으면 라이센스 신청도 안(못) 했을 가능성도 있을텐데

윗분이 링크해주신 카운티 부서 홈피서 권리 잘 찾아보시고

그냥 파일링 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주인/세입자 권리 책자는 한국어 버젼으로도 있네요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시면 문제 없지 않을까 싶네요


입주시 부터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보완/수리 요청하셨댜고 하셧으니

기록으로 가지고 계신듯 하네요


감정적으로 힘드신건 알겠지만

괜한 트집 잡힐만한 행동은 자제하시고

(집주인 쪽이 협박한다고 하는 거 보니, 대면해서 말을 안 섞으시고 그냥 서면으로만 대화하시는게...)

뭐든지 문서화, 증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드립니다

Alcaraz

2024-03-02 21:24:52

화이팅 입니다. 정말 별의 별일이 다있군요... 이번 일 잘 해결되고 앞으로는 좋은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복숭아

2024-03-02 22:01:03

너무 안타깝습니다ㅠㅠ 첫 단추를 이렇게 꿰시니 힘드시겠지만 생각보다 좋은 랜드로드도 많구 살만해요 미국도… 

 

아마 미국 온지 얼마 안되서 라는 생각에 저렇게 배짱놓는거같은데,

매릴랜드 주 법이 어떤지 몰라도 아무리봐도 제생각엔 원글님이 훨씬 유리해보여요.

사실 그쪽에서 뭐 법적으로 고소하네마네 해도 그쪽 손해거든요.

 

저라면… 일단 조용히 물러나는척 하며 증거 충분히 확보하고,

아무것도 안 고치고 디파짓은 일단 포기하고 그냥 몰래 이사나갈거같아요.

그러고 나중에 스몰클레임으로 소송걸어서 받아내고요.

원글님이 잘못하신거 하나도 없고 그쪽에서 자꾸 등쳐먹으려하는데 디파짓 받아내는거 중요하지만 일단은 집 다운 집에서 사는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한거같습니다. 

비건e

2024-03-02 23:10:14

복장 터지시겠습니다. ㅜㅜ

나드리

2024-03-03 03:22:55

메일이 상당히 구린거랑 관련이 있나보네요...그거땜에 손해나는걸 님한테 청구하겠다는 협박이죠. 전혀 님이 책임질 아니고요. 디파짓돌려주면 나간다고 협상을 해보심이 날듯합니다. 어차피 나가실꺼고..... 상식적으로 말이 않되는 소릴 많이 하는 주인이네요. . 쓰신거대로면 다 구라고요..지하실에 차고에 않여는 박스 없는 사람도 있나요..그럼 죄다 쥐들이 오는군요...그 집주인도 박스 있을껄요...아무래도 한국서 온지 얼마 안되는 사람인줄 알고 개뻥을 많이 치는듯하네요. ..이건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야줘....영어로 소통은 잘되시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절대 싸우거나 언쟁도 억울해도 절대 하시 마시고 항상 이메일로 대화하세요...집에도 이젠 들이지 마시고....저같음 렌트 않내고 갈때까지 가보겠습니다만 그러심 않되고요. 

짱돌아이

2024-03-03 07:38:00

저도 여기 한표 던지겠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디파짓받고 나가시는거라는 점과 저같면 렌트안내고 갈때까지 가보겠습니다만 그러시지 말라는점에서 너무 공감됩니다. 

주빠삐무네뇨

2024-03-03 11:34:57

거의 임대계약 해지 협의시 100% 디파짓 환불과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 제외 어땋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집주인은 100% 디파짓은 환불은 안된다는 입장을 알려와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말로 모든 문제는 저의 탓으로 이야기 하고 있고, 디파짓으로 집을 고치고 건조기도 바꾸려는 억측을 해봅니다.

주빠삐무네뇨

2024-03-03 11:47:33

좀전에 갑자기 집주인이 거실과 지하에 있는 water stains을 수리한다고 며칠동안 배관공이 작업하게 거실과 지하에 물건들을 치우라고 합니다. 거실 짐을 어떻게 갑자기 치우는지.ㅜ 

짱돌아이

2024-03-03 13:39:31

…진상이 따로없네요. 디파짓 만큼 월세 내지말고 나가시는건 어떠실까요. 똥은 피하시는게 상책입니다. 얼른 다른 렌트를 구하시고 디파짓은 안줄거 같으니 고만큼 월세를 안내고 가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후이잉

2024-03-03 13:40:51

위에도 언급드린 세입자 가이드라인 읽어보시고,

그런식으로 마구잡이로 일방 스케쥴이 가능한지 보시고

그에 따라서 대처하세요

우선 집 부터 알아보시는게 나을 듯 하네요

밥상

2024-03-03 14:25:09

당장 급한 이머전시 아니면 맘대로 와서 수리 못 해요. 정식 수리 노티스 보내라 그러고 수리 하는 동안 집에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 호텔에 지낼 비용과 식사비 요구 하시구요.. 누수 때문에 수리 하니까 수리 다 끝나고 mold 걱정 되니 정식 air quality test 해 달라고 하세요. 하우스 에서 이거 하려면 전문업체 기본 2000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오래 된 집이면 asbestos 사용 했을수도 있는데, 만일 사용한 집이면 전문 asbestos 수리 업체가 와서 해달라고 하세요.. 석면 가루 날리면 큰일 난다는거 강조 하시고... 이것도 최소 수천불 깨지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서 호텔비, 수리비, air test 비용 등등 하면 최소 만불 이상 깨질 거에요.. 콘도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도 HOA 허가 먼저 필요 할것 같구요..

 

사실 이것들이 전부 필요 한건 아니지만 테넌트의 정당한 요구 이고 집주인 괴롭히기 좋은 아이템들 입니다.. (최소한 저 거주 하는 지역 에서는....)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요구 했으면 디파짓 100% 환불과 이사비용 물어 내라 하구요. (하지만 디파짓 100% 환불은 이빅션 코트 가도 잘 안 해 주려고 해요.. 그냥 서로 밀린 렌트, 수리 비용 리임버스 등등만 해주지.....)

 

집주인이 괴롭히려고 작정 했나 본데 찾아 보면 테넌트가 합법적으로 집주인 괴롭힐 방법이 더 많습니다. 위에 몇분이 말씀 하신 것 처럼 렌트비 안 내는건 좀 그렇긴 하지만 누수와 쥐등의 문제로 내가 거주 할 환경에 문제가 생겨 돈을 안 내는거니 불법은 아니죠.. 모기지 밀리기 시작 하면 감당 안 될텐데 이건 짱돌아이님 크레딧 망가질 것도 각오 하셔야 하는거라 별로 추천 드리긴 그렇네요.. (코트 오더 받으면 다 회복 가능)

 

집주인이 쌔게 나오면 더 쌔게 나가시면 되요.. 제 친구도 하우스 뒷채에 하숙 살다가 라운드리 머신으로 시작한 분쟁을 하우징에 신고 해서 불법 개조, 불법 하숙 등으로 철거 처분 받아 내고, 그동안 불법으로 받았던 하숙비 다 토 해 내게 만들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벌금도 나왔을듯..

 

아 그리고 근처에 동내 변호사 사무실 찾아 가서 요구 조건들 전부 편지로 써서 보내 달라고 하면 100-300불 정도로 해 주는 곳 있을 거에요.. 그것도 한번 알아 보세요;;;

주빠삐무네뇨

2024-03-03 23:46:36

네, 조언 감사합니다. 좀전에 또 이메일이 왔는데 위 건조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옷감으로 발생된 것이고 드라이어에 연결된 vent가 막혀 화재가 우려되니 청소하라고 합니다. 제가 입주할때부터 사진을 가지고 있고 지난 12월 재계약시도 직접 보고 제가 이메일로 알렸는데 너무나 당황스럽네요. 

피캇츄

2024-03-06 07:16:54

와.. 누가 먼저 지쳐쓰러지나 보자는 식으로 아주 달려드네요 진짜 잘 해결 되시길 응원합니다 결국은 집주인이 저렇게 진상끝장으로 떠는것도 본인이 불리하기 때문일거같아요

내용만 봐도 구린게 너무 많네요 너무 맘고생이 심하시겠어요 

나드리

2024-03-19 09:49:32

fact로 말해야죠. vent가 드러운건 옷감때문에 갑자기 절대 생기는일이 아니고 오래동안 청소를 않하면 생기는 일이죠.건조기에 필터는 왜 있게요?  lack of maintenance고요.  집주인이 말하는건 아시겠지만 생때고, 진짜로 드러운데 알면서 그냥 쓰게 한거면 화재위험을 집주인이 알면서도 냅둔거라 집주인 책임방관입니다. 근데 막힌건 어떻게 알았을까요??...이건 열어보기전엔 모르거든요?..진짜로 막힌거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단 소리네요..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소리네요..

DorkusR

2024-03-05 23:42:44

 

그 시에 있는 테난트 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 분들이 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비용 이런것도 안 들고 수수료 이런것도 안내요. https://www.hud.gov/states/maryland/renting/tenantrights  혹시 이링크도 그중에 하나인것같아 달아봅니다. 사시는 곳이 메릴랜드라고 하셔서요.

 

sepin

2024-03-06 00:34:27

Professional tenant 한 번 만나봐야  정신 차릴 개진상이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정혜원

2024-03-19 09:01:05

변호사가 레터 한장만 보내면 깨깽하겠네요.

키쿠

2024-03-19 09:17:11

그간의 일들을 읽으며 저도 감정이입이 되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미국까지 이직해 정착하는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근 1년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요.

정말 악질적인 집주인이에요.

언어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제 생각엔 한인 변호사보단 동네 미국인 변호사 (유태인이면 더 굿) 찾아서 레터 써달라 부탁해 보내시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후이잉

2024-03-19 09:34:04

업데잇 보니, 역시나 집주인이 좀 그렇네요

https://apps.montgomerycountymd.gov/dhca-eproperty/

아마 위 링크로 확인하셨겠지만, 다시한번 라이센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구요

 

https://www3.montgomerycountymd.gov/311/Solutions.aspx?SolutionId=1-4F8TZP

요 링크는 라이센스 없는 사람 신고 하는거네요... 벌금이 딸랑 500딸라!!

 

https://apps.montgomerycountymd.gov/DHCA-OLTA/

여기는 카운티 집주인-렌터 불평 접수하는데네요...

여기에 오피셜 하게 접수하시고 진행을 기다리시는게 맘 편할 것 같네요

아님 DorkusR님이 링크해주신 리갈 서포트 받아보시던지요

 

주빠삐무네뇨

2024-03-19 11:05:19

좀 전에 집주인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럽네요.

Rental license는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renter insurance는 계약서 대로 집주인이 추가된 보험 사본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협조하겠다고 말하고 난 뒤 바로 오늘 우편물을 모아두면 오후에 수거해 간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네요.

지금 회사인데 어쩌라는 건지....

이미 오전에 기존 renter 보험은 취소하고 집주인 이름 추가해서 등록 했고요, 회원님이 보내주신 링크를 통해 이미 unlicensed rental property를 신고 했습니다.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는 집주인입니다.

걸어가기

2024-03-19 14:35:42

근데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add landlord/interested party 항목으로 집주인을 추가하신거 맞나요? 제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이렇게 할 경우는 기존 renter 보험을 취소할 필요가 없고 기존 policy에 amend가 가능하거든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혹시나 그냥 일반 occupant로 등록을 하셔서 renter's insurance를 재가입하신 거면 집주인이 해당 policy를 토대로 자기가 실거주했음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닐까 합니다. 해당 내용이 집 렌탈 계약서에 있다고 하셔도 occupant가 아닌 별도의 landlord로 등록을 하면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washimi

2024-03-19 11:13:16

다른 분들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모든 소통을 문서화하시는게 중요하고... 솔직히 집주인이 지능의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건 모로봐도 도로봐도 집주인이 너무 이상해요. 곧 해결되어 하루빨리 마음에 평화가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renter insurance에 집주인 이름 추가 해야한다는건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애초에 세입자 보호 목적인거 아닌가요? 피해는 세입자가 받는데 집주인이 뭘 받아먹으려고? 알쏭달쏭하네요. 

xerostar

2024-03-19 12:17:12

그동안은 아파트 렌트 여러번 하는 동안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아이들 거주할 아파트 렌트할 때 보니까 해당 아파트 자체 인슈런스에 가입하지 않고 외부 계약을 사용할 경우 자기네 매니지먼트 회사 이름을 'additional interest' 명목으로 보험에 포함시켜 줄것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택의 피해는 사실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에게 직접 영향이 있으므로 insurance policy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밖에 사항은 집주인이 여러모로 무리하고 무례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washimi

2024-03-19 12:29:35

집주인 전용 보험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군요. 하나 배워갑니다. 

gottalove

2024-03-19 13:01:49

이미 많은 분들이 테크니컬 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주셨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멘탈은 여유를 가지시고 대응은 쎄게 나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멘탈 여유는 여기 댓글들을 토대로 법대로, 테크니컬하게 하시면 될거같고, 대응을 쎄게 하시는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landlord 사람들이 비정상적이라고 느껴져서 입니다 (만났을떄 화내고, 모든걸 블레임하고 등등).  어짜피 합리적이지가 않은 사람들이랑 잘 하려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것보단, 그냥 마음 편하시게 테크니컬하게 대응 (AI 처럼) 하시는게 더 편하실것같네요.

주빠삐무네뇨

2024-03-20 09:49:12

어제 마모님이 보내주신 사이트를 이용해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affairs에 집주인의 rental license를 문의한 결과를 report가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어제 당연히 임대 하려면 임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하고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또 거짓말이었고 오히려 그 내용이 집주인이 불법 시인하는 완벽한 증거가 될것 같습니다.

영어 소통이 힘들어 한인 변호사를 찾아보고 그 동안 불법 임대 주택에 기거하면서 지불한 임대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및 실거주자를 행사하면서 세금과 다른 불법 문제들에 대해서 소송하는 것을 논의해 봐야 겠습니다. 다만 혹시나 가족에게 헤꼬지 할까봐 걱정됩니다.  

후이잉

2024-03-20 11:43:29

라이센스 없이 렌트시 벌금이 딸랑 500불인데,

변호사 고용해서 비싼 비용 지불하시면서 추가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얼마나 이득일진 모르겠습니다.

올려드린 링크에 컨플레인 접수는 해 보셨나요??

위에 분들이 말씀드린대로, 요런 케이스는 대부분 해봐야 스몰 클레임으로 진행 될텐데

변호사들이 맡으려고 하는지 알아보는 것 부터 일이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초롱

2024-04-18 22:12:37

아직도 문제 해결이 안됐군요. 집주인과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큰데 혹시 이사를 고려하신적은 없으신지요?

인스팩터가 한 얘기가 세가지 인데요 락 없애기. 벤트 청소 하기. 패스트 컨트롤 하기 가 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듯 합니다. 

락 없애는 건 맞는 얘기 고요 벤트 청소도 세입자가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패스트 컨트롤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 이런 규정이 있어요. 

https://www3.montgomerycountymd.gov/311/Solutions.aspx?SolutionId=1-3FR4YV

싱글이면 테넌트 책임이고 멀티 홈이면 집주인 책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스팩터가 누구편을 들고 있는것이 아니라 이 세가지는 맞는 말을 하는 듯 합니다.

 

집주인의 랜트 라이센스 및 주소지 등등의 문제는 집수리를 누가 해야 하는 문제와는 상관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제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바로 지붕 LEAK 문제 입니다.

실제로 천장에 물이 많이 새면 몰드가 생겨서 나중에 더 큰 돈을 주고 고쳐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지붕을 작게 라도 뜯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지 확인 하는 절차 조차 없다는 것이 정말 이상합니다.

비가 아주 작게 새면 비올때만 잠깐 스며들고 금방 말라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빠님이 주신 단편적인 정보들로 집주인을 판단해 보자면 집에 아주 작은 돈이라도 쓰기 싫어 하는 분 같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과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그렇게 큰도움이 안될거 같습니다. 어떻해든 도와줄려고 마음을 쓰는 경우와 어떻해든 뭉게고 갈려는 마음가짐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이사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하는 상황에 계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집주인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결정을 내리실 때가 된거 같아요. 제가 살았던 동네이기도 해서 아쉬움이 더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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