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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미국인과 복수국적 미국인의 양국 혼인신고 후기

빠냐냐, 2024-02-20 1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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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가입기간을 놓쳐 1년 반 넘게 눈팅만 하다가 드디어 가입한 빠냐냐입니다!

마일모아에서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워서 첫 글은 꼭 도움이 되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올랜도마스터님이 작년 이맘때 올리신 글이 떠올라 저도 같은 마음으로 작성해봅니다.

(올랜도마스터님의 혼인신고 후기)

아직 저같은(?)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많아질거라 생각되어 글쓰는 재주는 없지만 저의 최근 경험 하나를 풀어봅니다.

(결론만 보시고싶은 분들은 제일 아래를 봐주세요)

 

P1: 미국 출생, 부모님 모두 한국인, 부모님의 유학중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한국에 신고 되어있음), 미국과 한국 이름이 다름

P2: 한국 출생, 부모님 모두 한국인, 성인이 된 후 미국으로 귀화(시민권. 한국국적상실 되어있음)

 

다른 유학생부부나 미국으로 오신 후 결혼하신 분들과는 다르게 저는 미국, 한국에 모두 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 양국 모두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저와 제 가족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일단 두 나라의 혼인신고는 당사자 두명 모두 사무소/구청에 방문하셔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혼인'사실'신고는 당사자 중 한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P1, P2 모두 내국인이지만 P2는 한국 입장에서 외국인입니다. 즉, 호적이 없는 것...처럼 됩니다.(실제로 구청에 P2 배경설명을 하고 문의 결과 부모님 정보 없이 본인정보만 필요하다고 설명함. 차후에 P2 부모님 정보를 엮어야 할듯합니다.) 올랜도마스터님이 꼽으신 장점은(미들네임 추가) 이미 P1과 P2에게 적용되어 어디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느냐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저는 한국어가 편하기에 미국-한국 순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둘다 미국인이기에 미국 사무소에서 안내하는 것 외에 특별히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없었고 저희는 혹시몰라 P1의 출생증명서와 P2의 시민권 증서(Naturalization certificate)을 가져갔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무소에 증인과 당사자들이 가서 혼인신고신청을 하고, 법원에가서 세레머니까지 하고 약 2주뒤에 Marriage certificate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이 다른 P1이 한국에 혼인'사실'신고를 하는 것인데, 뉴욕대사관에 문의 결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독특한(?)배경이 있는 관계로 서류만 보내서 처리하기는 어렵고 P1의 방문이 요구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올랜도그랜드님의 글에서 설명된 서류만 필요하시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추가로 요구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공통: 미국 결혼증명서 원본(법원 설명으로는 원본이 없고 오피셜 복사본만 존재한다고 함) 및 번역본

P1: 한국 여권, 한국여권 사본, 미국 여권, 미국여권사본, 미국 출생증명서 및 한글번역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P2: 미국여권, 미국여권 복사본, 시민권 증서 사본 및 한글번역본, 이름변경서류

 

그런데, P1은 미국에서의 혼인신고와 예정된 한국행으로 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

그냥 한국가서 하기로 합니다ㅎㅎ 혼인신고후 한국에 늦게 혼인사실 신고를 하면 벌금을 내야한다는데 쿨하게 내기로 합니다. 정신건강을 위해...

 

일단 한국의 혼인신고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구청에서 하셔야합니다. 구청마다 다르지는 않겠지만 혹시 본인의 케이스가 구청 사이트의 설명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생각되시면 꼭 전화해서 상황설명과 함께 문의하세요. (저는 문의했다가 직원분이 이해를 잘 못하셔서 한참 설명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모르셔서 대사관에서 안내해준 서류를 오히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인(사실)신고서에 부모님 정보도 들어가니 부모님 주민번호도 알아가세요...저처럼 다급하게 전화하지 마시고...ㅎ

 

아, 번역본은 제가 작성했는데 외교부 사이트를 잘 찾아보시면 자주 사용되는 영어의 한글 번역단어 예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File date: 신고일 이런식으로요. 참고하시면 쉽게 번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출생 ․ 혼인 ․ 사망증명서 용어의 한글번역 예시 - 외교부' 검색하시면 pdf로 나옵니다.) 또한 구청 직원분께서 번역본 아래에 '위의 기술된 내용이 사실입니다'를 증명하는 서명을 요청하시니 저처럼 쫄지말고 서명해주세요.(틀리거나 안되는줄 알고 엄청 쫄았습니다.) 혼인사실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증이 나오고, 이 접수증이 P2가 P1의 배우자임을 한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엄청 중요한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몇일만에 수리가 되니 기념품으로 간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포인트. 외국인인 P2의 영어이름은 한글발음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미들네임이 있다면 한국이름이 바뀝니다(?)

기존 한국이름: 최 길동(예시)

현재 미국이름: John Gildong Choi (존 길동 초이)

등록되는 한국이름: 최 존길동

 

네...미들네임도 이름이기때문에 적으라 하셔서 적었더니 붙여버리십니다ㅋㅋㅋP2 놀릴 때 아주 재미있습니다ㅋㅋ

 

결론

1. 이름이 다른 복수국적자는 본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해야한다.

1.1 본인의 양국 출생증명서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김철수+박영희의 자녀 김지수 = Cheol Su Kim + Yeonghui Kim child Anna Jisoo Kim을 1차로 증명하고 양국 여권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예시처럼 어머니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신 경우에도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에는 어머니의 Maiden name이 표기되니 괜찮습니다.

2. 해외로 귀화한 전 한국인은 기존 한국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현재 사용하는 이름을 사용하여야 하며 미들네임이 생기는 경우 한국이름이 귀여워질 수 있습니다.

2.1 최존길동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12 댓글

bn

2024-02-20 18:55:24

참고로 미국은 혼인사실신고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결혼하실 경우 미국에 한국에서 신고된 혼인을 등록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빠냐냐

2024-02-20 19:06:29

엇 그렇다면 미국에서 따로 혼인사실신고를 안해도 자동으로 P2가 spouse로 인지되는건가요? Married filing Jointly같은 서류로 증명하게되려나요?

bn

2024-02-20 19:17:59

자동으로 인지하는게 어디서 누가 자동으로 인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족관계를 읽어다가 어디서 뭘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애초에 결혼도 주법이 다르고 카운티마다 절차가 달라서 아마 결혼을 실제로 하는 곳의 recorder정도나 자기네 관할에서 결혼한 기록을 갖고 있을 겁니다. 


Marriage certificate이 필요한 경우 한국에서 성립된 결혼은 한국에서의 혼인관계증명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결혼한 경우 그걸 증명해 주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빠냐냐

2024-02-20 19:39:19

오...신기하네요. 나중에 혹시모를 서류들을 생각하면 제가 확실한 순서로 잘 한것같네요. 이제 어느쪽이던 증명서류를 뗄 수 있으니ㅎㅎ

복수국적자

2024-02-20 20:25:11

저희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결혼하고(1978년도) 이민가서 미국생활하는 동안에 결혼증명서를 요구하면 호적등본(지금은 제적등본)을 번역하여 공증 받은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빠냐냐

2024-02-22 18:56:38

아아, 그렇다면 미국은 신고나 자체 서류가 없는 대신 다른나라의 증명서를 바로 인정해주는거군요!

복수국적자

2024-02-22 18:59:56

네, 맞습니다!^^

KeepWarm

2024-02-20 19:19:02

비슷한 입장에서 비슷한 처리를 했는데 코멘트 달 것이 몇개가 있습니다.

1. 미국 혼인신고 -> 한국에서 미국의 혼인신고 반영 순서는 가능한데, 그 반대로 한국 혼인 신고 -> 미국에서 한국의 혼인신고 반영 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 선 신고 후 한국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위 경우 한국 혼인증명서의 결혼 날짜는 미국 marriage certificate 날짜가 됩니다

2. 한국에서 서류 처리하시는거까지는 그럴수 있는데, 휴가를 다 쓰셔서 못가시면 그때까지 기다리는것 말고, 대한민국 영사관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성자분의 경우는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카테고리에 속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서류를 포함해서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고 (예시 1, 예시 2), 제출로부터 승인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걸로 기억합니다. 대사관도 직접 안가고 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빠냐냐

2024-02-20 19:44:18

2번에 관해서 영사관에 서류만 보내도 처리할 수 있다고 다른 글들에서 읽었는데 저는 전화해보니 서류만 보내지말고 두 여권 모두 지참해서 방문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는 다 준비 했었는데 어차피 한국행이 얼마 안남았어서 그냥 한국 구청가서 했어요. 3개월 조금 지났는데 벌금내라는 말이 없었던걸 보니 봐주신듯합니다^^

KeepWarm

2024-02-20 19:46:23

좀 많이 특이한 경우같이 느껴지긴 합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전화했는데 '제출 서류들만 정확하면 문제 없다'를 들었어서요. 직접 방문하라고 하면, 저도 사는 곳이 대사관이랑 멀어서, 많이 고민 할 것 같긴 합니다.

올랜도마스터

2024-02-20 20:07:27

우왓 첫 언급이 ㅋㅋ 감사합니디 기억해주시다니! 이런 정보 너무 좋습니다 ㅎㅎ 결혼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빠냐냐

2024-02-22 18:52:58

감사합니다ㅎㅎ 올랜도마스터님 글만큼 잘 쓴 글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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