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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시 테슬라 택스 크레딧에 관하여: non refundable tax credit?

오전10시, 2024-02-23 1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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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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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년동안 마일모아 가입을 사모하고 있다가, 최근에 드디어 가입을 하게 되어 가슴 뿌듯해 하는 1인입니다^^

그동안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니 감개무량 하네요~ㅎ

 

저도 첫 글을 쓰는데, 마침 세금보고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작년에 테슬라를 구입했는데, 사실 페더럴 택스 크레딧 $7500을 기대하며 구입했죠.

이번에 세금보고를 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되었길래 회계사에게 물어보니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이 크레딧들은 non refundable tax credit입니다.  child tax credit과 clean vehicle credi은 돈으로 환급을 해 주는게 아니라. federal income tax(소득세)가 있으면 세금을 0으로 깍아 주는 크레딧입니다."

 

제가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거기서 차감된다는 말씀 같은데, 저는 세금을 오히려 돌려 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7500 은 전혀 받지 못한다는 말씀 같은데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오롯이 그 금액을 다 받았다는 글을 본 것도 같아서 여쭤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13 댓글

이성의목소리

2024-02-23 18:03:09

오전10시님의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클린 비히클 크레딧(전기차 택스 크레딧 포함)은 non-refundable tax credit입니다. 이는 오전10시님의 연방 소득세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크레딧이지만, 세금 환급액을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만약 오전10시님이 납부해야 하는 연방 소득세가 $7500 이상인 경우, 크레딧을 전액 사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채가 $7500 미만이거나 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 남은 크레딧은 환급받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즉, 세금을 환급 받는 상태인 오전10시님의 경우, $7500의 택스 크레딧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 부채가 없거나 적은 경우 크레딧의 이점을 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크레딧 전액을 '받았다'고 언급한 경우는 그들의 세금 부채가 크레딧 금액 이상이어서 크레딧을 전액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EV Tax Credit 2024: How It Works, What Qualifies - NerdWallet

도코

2024-02-23 18:12:19

Refundable/Non-Refundable Credit를 해석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Tax Return을 제출할 때 환급금액을 Refund라고 하는데 이게 단어가 동일하다 보니 세금 보고 할 때 "돌려받는"것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Refundable/Non-Refundable Credit은 최종 세금 보고 할 때 '돌려 받는 것'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Tax" 총액과 연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Tax란 Form 1040 Line 16/18에 나타나는 값입니다. 만약에 refundable credit일 경우 이 Tax에서 credit을 빼고 Tax가 $0 미만으로 내려가도 차액은 credit으로 해서 준다는 의미이구요.  Nonrefundable credit의 경우 이 Tax가 $0까지 깎아주는 부분만 인정이되고, 그 차액은 인정이 안되는 거에요. (사람들은 Refund 금액인 Line 34를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에요.)

 

EV Credit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쓴 댓글을 링크해드립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9889278#comment_10409527

 

참고로 올해부터는 딜러에서 선불로 EV Credit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오전10시님이 올해 사셨으면 $7500을 다 받으실 수 있었겠지만, 작년에 사셨으니 회계사님이 계산해서 해주신게 맞을거에요.

부자1세대

2024-02-23 19:02:41

나름대로 다 읽고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다시보니 저도 잘못이해하고 작년에 테슬라 산거같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낼 세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올해 선불로 $7500 credit 적용해서 애초에 차값을 깍아서 사는것이 더 좋은 옵션이였네요? 

9로D망

2024-02-23 19:05:35

차 값 깍고 사도 다음 해 세금 보고 시 7500 뱉을수도 있지 않나요?

도코

2024-02-23 19:47:27

이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소득이 너무 낮은 경우는 recapture가 없고, 소득이 AGI limit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recapture 하도록 IRS FAQ에서 발표를 했어요.

https://www.irs.gov/pub/taxpros/fs-2023-29.pdf

 

(밑에서 말하는 'transferred credit'는 딜러에게 credit을 transfer해서 딜러통해서 받는 걸 의미합니다.)

Q1. What is the transfer election? (added Oct. 6, 2023)
A1. The transfer election allows a taxpayer purchasing a new clean vehicle or previously owned clean vehicle after Dec. 31, 2023, to transfer the entirety of the allowable credit to an eligible entity (a registered dealer) in exchange for a financial benefit (i.e., reduced final cost) from the eligible entity equal to the amount of the credit, whether in cash or in the form of a partial payment or down payment for the purchase of such vehicle. (생략)

 

Q4: What if a buyer has insufficient tax liability to fully use a transferred credit? (added Oct. 6, 2023)
A4. The amount of the credit that the electing taxpayer elects to transfer to the eligible entity may exceed the electing taxpayer’s regular tax liability for the taxable year in which the sale occurs, and the excess, if any, is not subject to recapture from the dealer or the buyer.

 

Q10. What if I end up exceeding the modified AGI limitations for the year? (added Oct. 6, 2023)
A10. If your modified AGI exceeds the limitations for the taxable year, you will be required to repay the amount received for transferring the tax credit as an addition to tax for the tax year the vehicle was placed in service.

오전10시

2024-02-23 19:27:47

도코님, 이렇게 직접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일모아에 와서 도코님 글을 일부러 찾아서 볼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구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지나가려고 합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도코

2024-02-23 19:41:43

갑자기 쑥스럽네요. ㅎㅎ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하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또골또골

2024-02-24 03:47:51

헉 작년에 테슬라 구입하였고 아직 세금보고 안했는데.. 글을 보니 뱉어낼 세금이 없다면 7500불 크래딧은 날리는거네요…

그냥 막연히 받는거라고 생각했는데요 ㅠㅠ

사벌찬

2024-02-24 09:23:36

위에 댓글로 누가 쓰셨지만 “뱉어낼” 세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쓸게요. W2 임플로이 기준으로 보통 페이책에서 택스를 withhold (미리냄)하는데 이게 얼마나 미리 냈냐에 따라 나중에 정산할때 리펀드 받거나 더 내야하는거구요, 평소에 얼마나 리펀드 받냐는 별로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택스리턴할때 뱉어내기보단 리펀드 받는 사람도 7500 크레딧 다 받을수도 있고 반대로 뱉어내기만 하던 사람도 미리낸 세금이 항상 적어서 그런거였다면 크레딧은 다 못받을 가능성이 있는거구요. 


뭐 진짜 대충대충 계산해서 싱글이 소득이 5-7만불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크레딧 거의 다 받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저런 다른 디덕션 따라 케바케지만). 그 이하 소득은 부분적으로만 받을거고 학생이나 저소득이면 크레딧 거의 못받는거구요.

KeepWarm

2024-02-24 09:29:04

뱉어낼 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미리 낸거 다 빼고 내 소득 기준으로 찍히는 세금의 합이 7500 이상인가 이하인가 가 중요합니다.  다른 컨셉으로 적으면 revenue 랑 profit은 다른 단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거랑 무슨 차이인지 느끼실거라 봅니다.

오전10시

2024-02-24 09:49:32

더불어 질문 하나만 더 드립니다.

Child tax credit 도 Nonrefundable credit 이 맞나요? 그러면 아이 하나당 $2000을 그냥 주는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맞나요?

이 부분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Alcaraz

2024-02-24 10:25:42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refundable-tax-credits#:~:text=This%20portion%20is%20called%20the,per%20child%20may%20be%20refundable.


일부 환급 가능한듯 합니다

kaidou

2024-02-24 10:22:07

아... 이건 미리 알아보고 구매하셨어야 ㅜㅜ;

아무래도 7500을 다 돌려받지는 못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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