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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Witholding tax status와 married filing jointly 질문

꼼꼼 | 2024.02.25 16:08:4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텍스보고 시즌인만큼 저도 텍스보고를 준비중입니다.

작년에 혼인신고를 해서 2023년 텍스보고를 처음으로 married filing jointly 로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텍스보고에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married filing jointly로 텍스보고를 하더라도 매월 급여 받을 때 Witholding 되는 status는 부부 각자 single로 해놔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검색을 해보니 married로 했을 때는 tax bracket이 달라져서 Income Tax에 혜택이 있는거 같은데, 결혼 했음에도 불구하고 single설정하는게 맞는건가요?

혹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분은 지식을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회사원이고 와이프는 박사과정중이어서 둘 다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꼼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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