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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lding tax status와 married filing jointly 질문

꼼꼼, 2024-02-25 16:08:41

조회 수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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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텍스보고 시즌인만큼 저도 텍스보고를 준비중입니다.

작년에 혼인신고를 해서 2023년 텍스보고를 처음으로 married filing jointly 로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텍스보고에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married filing jointly로 텍스보고를 하더라도 매월 급여 받을 때 Witholding 되는 status는 부부 각자 single로 해놔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검색을 해보니 married로 했을 때는 tax bracket이 달라져서 Income Tax에 혜택이 있는거 같은데, 결혼 했음에도 불구하고 single설정하는게 맞는건가요?

혹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분은 지식을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회사원이고 와이프는 박사과정중이어서 둘 다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꼼꼼 드림

 

12 댓글

SmartCity

2024-02-25 16:36:22

MJF 기본 세팅이 외벌이로 되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몰라서 작년에 세금 시즌에 엄청 내게되서 왜그런가 했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네요. 저는 single로 바꾸지는 않았고 그냥 작년에 더 냈던 세금 만큼 계산해서 withholding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꼼꼼

2024-02-26 19:42:40

저도 댓글달아주신분들 덕분에 이번에 알아갑니다ㅠ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여행중

2024-02-25 17:04:43

SmartCity 님이 말씀해주신대로 MFJ 기본세팅이 외벌이라서 그렇습니다. W4상에는 싱글로 하셔도 무방하고, 실제 보고하실때 MFJ 로 하시면 됩니다.

꼼꼼

2024-02-26 19:52:28

Tax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디테일이 어렵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깐군밤

2024-02-25 18:54:27

W-4에서 MFJ의 기본 세팅이 외벌이라는 말이 좀 의아한데, W-4 Step 2가 다중 직업 혹은 배우자 직업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닌가요? 귀찮게 계산 안 하고 그냥 싱글로 처리하는 편법이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조금 혼돈이 생길 것 같아 확인차 여쭤봅니다. 

--

본문 속 질문들에 답을 하자면 W-4 설정은 원천징수(withhold)를 위한 것일 뿐 실제 세금 보고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W-4에 싱글로 설정해둔다고 해서 MFJ의 장점을 놓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원천징수가 덜 돼서 벌금을 물거나 세금 보고 시에 예상 외의 세금을 내야하는 일을 피하고자 원천징수될 금액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에요. 찝찝하시면 MFJ로 그대로 두고 2(a) 계산기나 2(b) 워크쉬트로 계산해서 4(c) 항목에 추가로 원천징수를 하거나 혹은 두 분 수입이 큰 차이 안 나면 2(c) 항목에 체크하셔서 스탠다드 디덕션과 택스 브라켓 반토막 기준치로 원천징수 되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꼼꼼

2024-02-26 19:55:01

" 원천징수(withhold)를 위한 것일 뿐 실제 세금 보고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W-4에 싱글로 설정해둔다고 해서 MFJ의 장점을 놓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꼭 알고싶었던건데 콕 찝어서 말씀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24-02-26 01:41:46

W2 한장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Tax bracket이 다단계잖아요.
그래서 W2 하나를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여러장이 되면 두번째 것도 낮은 세율 -> 높은 세율로 세금을 떼게 되는데, W2 하나에서 이미 올라간 브라켓에서 다시 시작해야 맞거든요.
그런 이유로 금액이 안맞게 됩니다.

외벌이라도 W2가 두장이면 또 single로 세팅하셔야 맞추기가 좋죠.

W4 잘 따라가보시면 이런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요.
Single로 하시면 비교적 쉽게 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MFJ로 세팅하셔도 Estimate tax로 미납분 납부하셔도 별 상관없고요.

W4를 어떻게 세팅하든지 최종적으로 내시는 세금은 별로 관계없고요.
W4는 withhold를 적당히 하게 만들어서 패널티를 안내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W2와 각종 금융 소득 등등인데요.
이를 잘 estimate하셔서 W4에 넣으셔야 하는 것이죠.
W4로 도저히 맞추실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금융소득이 많을 때) estimate tax를 내시면 됩니다.

꼼꼼

2024-02-26 19:57:39

윗분들 댓글 읽고 라이트닝님 설명 읽어보니 이해가 쉽네요!ㅎㅎ
estimate tax계산하는 번거로움과 tax return의 행복을 위해(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single로 설정했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호크아이

2024-02-26 09:07:12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내야할 세금(1040에서 계산된) - 원천징수한 세금(W4에서 정하고 W2에 적힌) = 돌려받거나 더 내거나

 

많이들 "세금 폭탄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원천징수를 적게 해서 그렇거나 부가 수입 때문에 그런거지, 세금 폭탄이 아니에요.

 

W4 작성할때 "세금 폭탄 맞지 않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내외분 수입에 맞게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해요.

올해만 W4에 Single로 한 해만 해 보신뒤 내년에 얼마나 돌려받는지 확인 해 보시고, 내년 W4를 또 수정 해 보세요.

 

꼼꼼

2024-02-26 19:58:49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현명한 방법 찾아가나봐요...

이제부터 혼자해보려니 아직 모르는게 많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십장생

2024-02-26 09:16:20

저희도 부부 맞벌인데 한명은 single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해서 withholding을 더하고 있어요. 매년 세금보고시 돌려받고 있구요.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 내는 세금은 같겠지만 저는 나중에 돌려받는게 더 좋더라구요. 

꼼꼼

2024-02-26 19:59:09

저도 돌려받는게 좋아서 single로 해놨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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