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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비트코인 옮긴다음 캐쉬아웃하면 세금 안내도 되나요?

만수누나코코, 2024-02-26 19: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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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 곳을 찾아봐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아마도 이것이 Gray area일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가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되므로, 2024년 말까지의 매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2024년안에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을 한국의 거래소(빗썸)로 이체하여 돈을 인출하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아주 적은 비트코인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갑으로 이체한 후에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내도 된다면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 곳을 찾아보았지만 답을 찾지 못해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단호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7 댓글

사벌찬

2024-02-26 19:14:58

어디서 인출하던 미국으로 세금 보고 해야하는걸 숨기시려는거면 잘못된 방식 아닐까 싶습니다…

만수누나코코

2024-02-27 00:19:34

숨기려는것 보다 다른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출을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어가기

2024-02-26 19:36:54

한국에서는 과세 이전이므로 안 내도 되지만 미국은 worldwide income이 모두 과세 대상이므로 미국 세금 보고시 세금 내셔야 합니다. 

만수누나코코

2024-02-27 00:21:29

한국에 사는 사촌 wallet으로 옮겨서 인출하는걸 생각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제 개인 계좌에서 다른 개인 계좌로 옮기면 worldwide income 과세 대상인거는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dta450

2024-02-27 00:27:52

소액이라고 한다면 사촌한테 '주는 건' 미국 gift tax 면제범위 이하라고 치더라도 사촌 명의로 들어간 돈을 다시 한국에서 본인 명의로 '받는 건' 한국 증여세를 내야겠죠..

헤이듀드

2024-02-26 20:25:46

아무래도 여기선 듣고 싶은 답변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답변을 얻을 걸로 보입니다.

기업이나 큰부자들은 offshore tax haven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한다던데 어디가 경계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Investopedia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Individual U.S. Taxpayers
The U.S. has special rules in place for the reporting of foreign income by U.S. citizens and non-U.S. citizens. These rules are generally governed under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FATCA requires the filing of a Schedule B and/or Form 8938, which provides disclosure of foreign account holdings when investments exceed $50,000. Separately, foreign account holders may also be required to file Form 114,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만수누나코코

2024-02-27 00:24:11

듣고싶은 대답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loophole이 존재할지...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막아놨을지가 궁금했습니다. 다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했구요. 불법이면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합법적 세금 피하는 경계가 궁금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Rhythm

2024-02-27 00:36:20

(1) 미국 거래소로 USD를 입금 하여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게되면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 IRS에 세금 보고를 해야합니다. (crypto 거래 기록을 따로 해야합니다.) 비트코인을 Transfer 하여 한국 거래소에 보내는 행위는 거래소에서는 파는 행위로 간주 됩니다.

(2) 또한 한국 거래소에서는 트래블룰이 적용이 되어 해외 거래소에서 실명 확인을 한 주소에서만 보내고 받을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미국 거래소 -> 한국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Transfer 하여도 한국 거래소에서 실명 확인이 안되어 입금이 안될수 있습니다. 트래블룰은 2022년 3월쯔음 부터 시작이 된것 같네요. (암호화폐 트래블룰로 검색). 트래블룰을 확인하여 양쪽 거래소에 다 등록이 되면 쌍방 거래소에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모찌모찌

2024-03-19 21:47:50

제가 한국거주 영주권자로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한국거래소 빗썸, 코빗 계좌트고 받은 5000원정도 코인을 팔았는데 이것도 세금보고가 income tax 로 이루어 져야 하나요? 
미국에서 coinbase 거래할때는 따로 1099가 나와서 돈안들이고 turbo tax 이용해서 손쉬웠는데

한국거래소가 개별 보고가 되게되면 얻은 돈은 5000원 수준이지만 건당 수수료가 계좌오픈 보너스보다 수십배 많은 수준이 되서 (엉xx 이나 다른 세금보고업체들)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되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rainman

2024-02-27 07:35:45

Deleted by 마일모아

마일모아

2024-03-01 00:06:16

이런 댓글은 마모에서 불가합니다. 삭제 부탁드려요.

덕구온천

2024-03-01 03:12:37

탈세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을 인지하시면 관리자로서 바로 삭제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imits and Exceptions to CDA Section 230 Immunity

  • Knowledge of Illegal Content: If a provider becomes aware of illegal content and fails to remove it promptly, they may lose Section 230 protection for that specific content. This is where reporting mechanisms become important.
  • Federal Criminal Law: Section 230 does not offer protection against federal criminal charges. So, a platform knowingly assisting in clear tax evasion schemes could face federal charges.
  •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230 doesn't provide immun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violations. ICPs often have procedures for dealing with copyright infringement claims (DMCA takedown notices).
  • State Law: While Section 230 preempts most state laws that run contrary to it, some room exists for state law claims, particularly in areas like defamation.

마일모아

2024-03-01 07:05:22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rainman

2024-03-01 08:05:44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만 올리겠습니다.

hk

2024-02-29 23:51:45

위에 언급된대로 트래블룰때문에 사촌분한테 보낼때 건당 백만원으로 제한되는듯합니다. 몇백만원정도면 여러번 쪼개서 보내면되지만 커지면 복잡해지겠네요. 코인자체를 기프트로 보내버리면 미국에서 세금문제는 없다고봐도됩니다. 사촌분도 10년에 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를 받을수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조심스럽지만 금액이 아주 크지않으면 나름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해보입니다. 

덕구온천

2024-02-29 23:55:00

탈세 알선 스레드는 날려야 하지 않나요? @마일모아

마음은노마드

2024-03-01 00:13:35

아마 예상 하셨겠지만 세금은 내야한다 가 맞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소간 이동도 손익 실현에 해당합니다.

OneAday

2024-03-01 01:14:03

제가 알기로 (IRS 문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소 이동은 taxable event 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거래소로 옮겨 이익 실현을 하거나 다른 종류의 Crypto 로 전환시에만 taxable event 로 간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노마드

2024-03-01 03:01:22

4년전쯤 taxable 로 취급되서 세금 낸 기억이 있는데 법이 바뀐건지 그때 coinbase가 좀 이상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은 거래소나 본인 wallet은 taxable event해당 안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확인 감사드려요

Makeawish

2024-03-01 06:09:45

본인 wallet 이나 거래소는 taxible event 가 아니지만 현금으로 실현할때 taxible event 가 발생합니다. 타인 wallet 이나 거래소도 taxible event 가 발생하고요.

쪼개고 붙이고 하는 과정이 money laundering  에서 define 한 4 layer 중에 하나입니다.

찐돌

2024-03-01 02:38:25

한국과 달리, 미국 생활에서는 선택의 기준이, 합법적인것, 보수적인것, 바른것이 제일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식으로 자신에게 되돌아 올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김앤장 고용해서 로비가 가능한 나라도 아니고, 처벌이 상당히 강하죠. Gray area에 대한 질문은 다른 포럼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마모님게 해가 될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누가 압니까, 마모가 탈세를 조장한다고 IRS에 신고를 할지? 미국은 탈세를 굉장히 중범죄로 봅니다. 

리얼님

2024-03-01 07:23:54

+1 "한국과 달리, 미국 생활에서는 선택의 기준이, 합법적인것, 보수적인것, 바른것이 제일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Monica

2024-03-01 08:35:45

미국 생활에서는 선택의 기준이, 합법적인것, 보수적인것, 바른것이 제일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융통성 없게 보여질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미국의 힘같아요.  처음부터 돈 시간 걸려도 바르게 잘 해놓으니까 오래가고 걱정 덜하고 변수가 덜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꼼수 써서 마일 잘 해먹을까 고민하는 나..

Strangers

2024-03-01 09:08:04

찐돌님 의견에 동의하고 재청합니다!

Winteriscoming

2024-03-01 08:28:32

이런글은 레딧에 올려서 물어보시기를 

구구절절 하면 안된다 감사 들어간다 어쩐다 하기도 엄지손가락 관절염 올까봐 안하게 되네요. 

이자리를 빌어 주옥같은 장문의 정보글 나눠주시는

회원님들 다시금 감사드림니다. 

poooh

2024-03-01 08:52:45

사실 숙제 안해도 괜찮죠.  숙제검사만 안하면!

 

그런데 숙제검사를 하면?  :)

DorkusR

2024-03-02 01:21:36

어떤 대기업 회장이신분이 오래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탈세는 절때 하면 안되는 일이고, 허나 절세는 필요하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전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큰회사는 세금 관리 부서가 따로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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