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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수국적자인 아들이 작년에 한국군대를 갔습니다. 요샌 이등병 월급이 60만원 정도 하더군요. 
 

1) 암튼 이 월급이랑 군대 가기전 한국에서 알바하면서 번 돈을 미국에서 earned income으로 세금신고를 해서 Roth IRA 계좌에 불입해 볼까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런지요? 군대 월급 포함 작년 수입을 다 합하면 대략 7천불 정도 됩니다. 

 

2) 그리고 7천불 세금보고를 한 후에는 불입금을 제 체킹어카운트에서 아들 Roth IRA로 바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 없겠지요? 혹시 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취급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9 댓글

쌤킴

2024-03-03 23:37:47

아드님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계신가요? 다른 금융소득이 아닌 근로소득만 순수하게 7천불이라면 불입에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6500불까지는 문제없이 싶지만, 양쪽 세금문제나 복잡한 부분은 저두 경험해보거나 들어보지 못한 부분이라 자신이 없긴 합니당.. 암튼 나라일에 충성을 다하고 계신 아드님 화이팅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Roth IRA 불입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래봅니당.

류영

2024-03-03 23:40:33

올해 첫 세금보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부 근로소득이구요. 

 

아날로그

2024-03-04 05:22:15

세법은 잘 몰라서 장확한 조언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게 roth-ira를 준비해주시는 부모님이 정말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도코

2024-03-04 06:41:24

몇가지를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작년 수입이 "대략" 7천불이라고 하셨는데 부디 "정확한" 수입을 세금보고서 작성하면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환율도 기준환율정보를 참고하시구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yearly-average-currency-exchange-rates

2. 작년 Roth IRA 불입리밋은 $6500입니다. 7천불은 2024년이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3. 원래 해외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는 경우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라는 제도로 미국내에서 10만불 넘게 비과세소득으로 보고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제외된 해외소득은 IRA용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드님이 아직 소득이 낮은 편이라 FEIE를 elect 안 하면 될 것 같지만 이 역시 착오 없게 진행하시구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직장근무하면 FEIE가 유용한데 아드님은 소득이 낮아서 FEIE로 혜택 받을 것도 없어보여서 FEIE를 elect안하는게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4. 엄밀히 말하면 '증여'이지만 2024년 기준 개인에게 세금보고 안하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18,000이니 문제 될 금액은 아니네요.

 

 

류영

2024-03-04 10:02:27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터보택스로 말씀하신 거 유념하면서 차근차근 해 보겠습니다. 

소득증명서(월급명세서)는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보면서 맞는 금액을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증빙을 해야할까요? 

류영

2024-03-09 11:30:29

터보텍스로 보고 중인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간략한 소득내용은 미국에서 DoorDash배달 ($2,000)과 요양원($1,700) 일한 소득과  한국에서 알바 (4백만원 = $3,061) + 군대 3개월 월급 (180만원 = $1,377불)로 토탈 $8,164불정도 됩니다. 

 

1) 해외소득 보고시 W-2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A statement from my foreign employer (could be cash)" 옵션을 선택 후 IRS환율을 적용해 금액을 적었는데요. 따로 무슨 소득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해외소득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보이는데 이러면 보고한 소득이 맞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2) 세금 보고를 마치니 연방세 171불, 주세 136불이 나왔습니다.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세금을 안 낼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 아이가 Door Dash 배달을 하면서 받은 수입에 대해서 self-employment tax 같은 걸 내야 되나 보더군요. 이 정도면 노말한 케이스라고 봐도 될까요? 

 

 

bn

2024-03-09 11:35:01

1. Irs의 기본골자는 대충 다 믿어주고 수상한 건 audit으로 그 때 추가 서류를 찾아내자는 방침인 듯 합니다. 보고하실 때 첨부할 필요는 없는데 증빙은 3년간 보관하시면 나중에 혹여라도 (기능성이 낮아보이긴 하지만요) audit 들어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그래 보입니다

도코

2024-03-09 11:48:23

2번 금액이 약간 작은 느낌인데 추측하자면 요양원이 W2였으면 withholding을 좀 했을 것 같네요.

직접 보지 않고는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잘못 된 것 같지는 않네요.

Blackbear

2024-03-04 10:32:31

아드님 통장이 미국에 없나요? Roth IRA 계좌를 여는 건 되지만 돈을 이체하는 건 이름이 매치해야 되는 거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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