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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영주권포기가 시민권 신청시 영향?

Reginahello, 2024-03-13 21:23:32

조회 수
1447
추천 수
0

어머니가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아버지의 시민권 신청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좋은 영향이 발생할까요?

6 댓글

bn

2024-03-13 21:29:42

최근에 계속 질문 글만 올리시고 피드백은 거의 없으신데 이러시면 제재 당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1899576

 

"질문글을 올리시고, 답을 받으신 후에 1주일 이내에 질문글에 대한 feedback이 없는 경우, 즉 질문만 던지고 답변 받고 사라지시는 경우에는 1달 활동정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분께서 동일한 행동을 하시면 1년간 활동정지를 하고, 3번째에는 10년으로 기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Reginahello

2024-03-13 21:39:34

다른 질문이라서 다른 글로 올려야 하는줄 알았네요.

주의하겠습니다.

Junsa898

2024-03-13 21:52:05

피드백이 없어서 그런거 같네요

bn

2024-03-13 22:41:11

다른 글로 올리시는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의뎐이라던지 추가 질문이라던지 질문에 대한 답변만 눈팅만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혜원

2024-03-18 15:13:38

별 상관없지 않을까요?

bn

2024-03-18 15:16:01

아버님이 어머님 주신청자로 같이 영주권 받으셨고 영주권 받은지 얼마 안되셨을 때 포기하시는게 아니라면 (이러면 어머님이 영주권 신청할 때 진짜 영주의사가 있었느냐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 하나 들어보자면 아버님이 자녀 교육을 위해 NIW로 영주권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어머님과 자녀들만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고 아버님은 미국 거주도 안하고 거주하려는 노력도 딱히 하지 않으시고 바로 영주권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은 괜찮으나 추후 시민권이나 나중이 follow to join으로 신청한 다른 자녀나 가족의 이민비자가 거절 되는 케이스 보이더라고요. NIW 신청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영구적으로 살며 미국이 기여하려고 한다고 적은 것인데 이게 거짓말 아니었냐는 이유로요. 이런게 아니고 특히 두분이 시민권 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미국 계속 거주하셨고 아버님이 시민권 받으실 때까지 미국에 계속 사시고 하면 영향 미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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