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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physician visa holder의 첫 2년간 세금 면제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irruster, 2024-03-14 20:16:04

조회 수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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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마일모아 가입하고 처음으로 글을 쓰는 게 넘 시덥잖은 질문이라 좀 민망하지만 제가 열심히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여기 계신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이 혹시 알지 않으실까 해서 질문글 하나 남겨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냥 그랬으면 합니다.

2023년 7월에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이번에 세금신고를 하려는데요. Nonresident이니 Sprintax로 W-2 받은거랑 signup bonus 하나 받은 거랑 가족들 사항 입력을 했습니다. 낸 세금을 보니 (witheld tax)가 state tax (커네티컷) 낸게 1200 , federal tax 630 정도 되더라구요. 다 돌려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고 리뷰를 하는데 federal tax는 treaties에 의해 다 돌려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state stax는 120 정도인가를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겠지만 여기 마일모아를 뒤져보니 떠나는 날짜를 입국날짜보다 2년 안으로 적으면 된다고 해서 그것도 고쳐봤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네요ㅠ

 

혹시 그냥 State tax는 면제가 안 되는 것인가요? 안되는 것이었으면 제가 틀린 게 없이 혼자 이정도는 보고할 수 있구나라고 위안을 삼을거고 되는 거면 방법을 찾아서 꼭 받아서 위안을 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9 댓글

bn

2024-03-14 20:16:56

네 주세금은 조세협정 대상이 아닙니다.

irruster

2024-03-14 20:39:54

그렇군요 1000불 정도 돌려받는 줄 알았는데 잠깐의 꿈이었군요. 그래도 마음은 편해졌네요.

edta450

2024-03-14 20:24:29

+이게 주마다 규정이 다른데요... CT는 nonresident alien의 경우, CT-connected income에 대해서 state income tax를 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네요. 

 

https://www.law.cornell.edu/regulations/connecticut/Regs-Conn-State-Agencies-SS-12-740-8#:~:text=A%20nonresident%20alien%20who%20is,return%20and%20pay%20Connecticut%20income

irruster

2024-03-14 20:39:14

그렇군요 1000불 정도 돌려받는 줄 알았는데 잠깐의 꿈이었군요 감사합니다. 

기린

2024-03-14 20:29:31

+저는 2년간, GA에 있었는데 모두 감면 대상이었습니다. 주마다 규정이 다른가보군요!

스카일러

2024-03-14 20:52:04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년 이내로 리서치를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조건이면 article 20 로 ",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이지만

혹시 만약 수련의 목적으로 오신것이거나 2년 이상 거주가 이미 계획되어 있다면 5년간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perform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 an amount not in excess of 2,000 United States dollar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won for any taxable year." 에 해당되십니다. 

수련의는 article 20 에 해당된다고 잘못된 정보가 돌아서 나중에 IRS 에서 찾아내서 다 받아내고 penalty 까지 내신 분들 봤습니다..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 분야를 잘 아는 CPA 를 첫 해에는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rruster

2024-03-14 21:19:19

앗 감사합니다. CPA를 주변에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수련의인데 계약은 4년인데 1년단위 갱신이 계속이라 전 당연히 article 20에 속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스카일러

2024-03-14 21:28:23

아닙니다 수련 프로그램이 4년 짜리면 article 21 이에요. 그리고 일단 research position 으로 오신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 상관 없이 article 21 입니다

삶은계란

2024-03-16 17:56:11

저는 J1 scholar라서 말씀하신 treaty를 받고있습니다만 이건 만 2년, 즉 24개월 동안 적용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기에는 3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article 21에 따라 2000불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3년차 텍스리턴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헤깔리네요. 처음 몇개월간은 아티클20에 따라 적용하고 남은 기간은 아티클21(1) 2000불을 pro-rata 소급하여 적용해도 될까요..?

Social security 세금 2종류 (Medicare, OSADI) 는 처음 세금보고하는 2개 calendar year동안은 면제되고 3번째 calendar year 1월부터는 떼가더라구요. 입국후 처음 2개 calendar year 동안 non-resident로 처리하는 J1 비자 특성에 따른것 같습니다.

State tax는 어떤곳은 주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PA는 냅니다 ㅠㅠ 도시세도 냅니다ㅎㅎㅎ

 

올해들어서 소셜세금을 떼기 시작하니 월 350불정도 빠지니까 지갑이 홀쭉해진게 느껴집니다 ㄷㄷ federal income tax까지 내면 정말 얇아질듯하네여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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