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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사시는 친척어른이 텍사스에 사는 조카에게 오만불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방법은 어른의 체이스은행계좌에서 (저)조카의 체이스은행계좌로 보내는 형식이구요. 어른은 시민권자시고 저는 시민권 신청중인 영주권자입니다. 이런경우 받았을때 세금이나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이런걸 증여세라고 하나요 그런걸로 내야하는건지.. 궁금한데 이부분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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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재마이
2024-03-19 05:22:49
뉴욕 사시는 친척 어른께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5만불이면 크네요...이미 많이 증여하시지 않았으면 아니네요...인당 1년에 한 명에게 줄 수 있는 세금 면세 한도가 18,000 불입니다. 만일 친척 어른분께서 배우자가 있으시고 조카도 2명이라면, 두 분이 각각 조카분께 인당 12,500 불씩 보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원글님이 받으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아빠의말씀
2024-03-20 15:53:57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
도코
2024-03-19 05:37:11
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안 내고 별도로 보고 할 것도 없습니다.
주는 사람은 이 정도는 gift tax return은 제출해야 하지만, 증여세는 없을 거에요.
(Lifetime gift tax exemption인 2024년 기준 $13.61 million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재마이
2024-03-19 05:46:44
오 그럼 13.61 M 까진 gift 로 주는건 다 면세인가요? ㅎ 몰랐습니다.
도코
2024-03-19 05:52:48
네, 맞습니다.
단, 이 금액은 lifetime에는 $13.61 million gift exemption인 동시에 estate tax 면제 limit이기도 해서, 사망시 estate tax 면제되는 금액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million을 증여하면, estate tax exemption은 $13.61 --> $12.61 million으로 줄어들겠죠.
또한 참고할 것은, 이 한도는 현행법이 별 개정 없이 expire될 경우 2026년 부터는 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류영
2024-03-19 09:40:00
예전에 아이들 학자금 문제로 조언을 구하던 중에 한국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송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3만불 송금까지는 미국에서 따로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그리고 만약 양가에서 보낸다면 3만불 + 3만불 = 6만불까지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양가에서 저에게 6만불 그리고 P2에게도 6만불 이런식으로 보내도 문제가 없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혹시 이쪽 관련해서 참조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도코
2024-03-19 11:31:56
미국 세법으로는 말씀하신거랑 별 관련이 없는 것 같네요.
한국 세법상으로는 증여받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거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참고로, 미국세법상 해외에서 10만불 이상 증여 받으면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아요.)
bn
2024-03-19 11:39:51
케바케입니다 보통의 경우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했을 경우 조부모가 손자손녀 학비를 지원한디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m.ask.koreadaily.com/read.asp?qna_idx=102705&qca_code=economy.tax
아빠의말씀
2024-03-20 15:56:05
감사합니다 주실 어르신이 이부분은 잘모르신다고 세금면세를 받는 방법으로 나눠 주시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자면 이런경우 여러 친척분들께 그분이 18,000$씩 쪼개어 보낸 후 친척어른들이 다시 저에게 보내준다면 세금면세가 될지 아니면 세금회피로 추적되어 혹여 문제가 될까요?
재마이
2024-03-20 16:51:17
그정도로 IRS 가 움직이진 않을 거 같습니다... recording 하지 않을 방법을 찾으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