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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최고 상속/증여세율

덕구온천, 2024-03-19 16: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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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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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원래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한쌍으로 같이 물려돌아가는 세금 제도이죠. 돈이 들어오는 구멍과 나가는 구멍.

물론 소비세 재산세도 나가는 구멍을 지키는 세금 제도입니다만.

 

캘리포니아에만 살아서 딱히 의식해본 적이 없는데, State Income Tax가 없거나 낮은 주에서 증여/상속세는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제한도가 꽤 높은데 워싱턴/오레건/매사추세츠/로드아일랜드 주가 낮은 공제한도로 더 열심히 세금 걷고 싶어하는군요.

 

Screenshot 2024-03-19 at 04.00.49.png

도표는 21년 기준 아래 링크는 23년 기준 자료

https://taxfoundation.org/data/all/state/state-estate-tax-inheritance-tax-2023/

 

소득세가 높으면 상속/증여세가 낮은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예: 캘리포니아,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뉴질랜드)

소득세를 안/못걷으니 상속/증여세로 걷으려는 데들도 있고 (예: 워싱턴주)

물론 둘 다 거의 없는 알라스카 네바다 와이오밍 사우스다코다 테네시 텍사스 뉴햄프셔 플로리다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같은데도 있고

 

그래서 요즘 한국 부자들은 상속세 피하려고 재산 정리후 싱가포르 가는게 꿈인 사람들이 좀 있는 모양이더군요.

 

예전에 싱가포르 항공 타면 늘 광고하던게 기억나네요.

capital gain과 estate tax가 없는 나라라고. 소득세율도 무지 낮죠...

요즘은 광고 안해도 알아서 찾아오는지 광고는 안하는 것으로 기억

 

싱항공에서 곁들여서 자주 나오던 HSBC 자산관리업 광고,

할머니가 나와서 "땅은 더 만들어낼수가 없다고, 땅을 사줘" 하던것도 기억납니다. 싱가포르에선 땅도 많이 찍어내긴 하지만

 

싱가포르 시민이라 HDB주택 받는게 아니고

재산을 싸들고 오는 부자도 아닌 외노자면 거주비가 좀 많이 들겠더라구요.

 

하지만 무적의 초저금리 50년 모기지가 있단.

심지어 한국에서도 50년 대출 따라서 만들었다죠? ㄷㄷㄷ

 

암튼 은퇴후를 준비한다면 지금 사는 곳이나 앞으로 살고 싶은 곳이

소득세는 물론 증여/상속세를 어떻게 물리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네요.

19 댓글

poooh

2024-03-19 16:42:13

사실 미국은  상속세가 의미가 없는게, 부동산은  디드에 이름 올리면 되고, 은행은 joint 어카운트 만들면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덕구온천

2024-03-19 16:52:42

저는 Joint ownership이 좋은 상속방법은 아니라 생각합니다만 각자 사정은 다 다르니까요. Estate Planning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poooh

2024-03-19 17:12:06

음... 왜 죠?

덕구온천

2024-03-19 18:38:36

is it a good idea to add your child as a joint owner of your asset as a way of estate planning? 검색해보면 잘 나와요.

2n2y

2024-03-19 19:24:17

제미니 왈:

자녀를 자산의 공동소유주로 추가하는 것은 재산 상속 과정을 간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실행하기 전에 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점:

 * 관리 권한 상실: 자녀를 공동소유주로 추가하면 자산에 대한 일부 관리 권한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녀는 법적으로 자산에 접근하고 사용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채권자의 위험: 자녀에게 채권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채권자는 자녀의 빚을 징수하기 위해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 세금 문제: 자산에 공동소유주를 추가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 상속 계획: 자녀를 공동소유주로 추가하는 것은 반드시 최선의 재산 상속 계획 방법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자산의 분배 방법을 통제하고 싶은 경우 신탁과 같은 다른 옵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자산의 공동소유주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장단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결정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oooh

2024-03-20 15:56:18

아직 애가 어려서 그런진 몰라도  이런 꼼꼼한 경우는 상상 안해 봤습니다.

Hahn

2024-03-19 20:17:21

아시는분은 아들과 공동명의로 있던집을 며느리가 요구해서 반으로 나눠야 했습니다. 이혼때문인지 아들과 사이가 나빠서인지는 모르겠지만 50% 지분을 다시 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poooh

2024-03-20 15:55:41

아마도 결혼전에 해놓으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덕구온천

2024-03-20 19:33:21

그게 아니라 결혼할때 prenup을 잘 하는지 챙겨야 합니다. 성인자녀의 prenup까지 부모가 개입해서 챙긴다? 글쎄요.

도코

2024-03-19 21:30:11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step up basis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금융계좌에 주식 같은 자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마다 상속/피상속 법이 달라서 일반화할 수도 없구요. 예를 들어 MD는 estate tax도 있고 inheritance tax도 있어요.

poooh

2024-03-20 16:09:02

자산의 가치가 올라 간다면, step up basis 는 오히려 좋은게 아닌가요?

도코

2024-03-20 18:11:19

좋은게 맞습니다. 다만 죽기 전에 명의를 공동으로 하면 step up basis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여가 아닌 상속을 통해서 자산이 transfer되는게 유리합니다.

Makeawish

2024-03-19 17:32:53

joint account 가 부부사이일때는 문제가 없는데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deposit 할때 limit 제한이 있어요. 

BBB

2024-03-19 19:44:47

오리건은 뭐죠....아무리 세일즈 택스가 없어도, 인컴 택스는 높은데 상속세까지...ㅎㅎ

열거하신 3가지 유형에 안 맞는 나쁜!! 주네요 ㅎㅎ

레게

2024-03-19 21:01:21

셋다 높은 미네소타도 있네요...ㅎㅎㅎ

ylaf

2024-03-19 20:48:05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국은 몇십만불인가 까지는 gift money 해서 세금 없는거 아닌가요? 

1년에 1만5천이던가? 그거에 평생동안 몇십만불인가 줄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얼바인골퍼

2024-03-19 21:18:52

그건 연방 정부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주별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도코

2024-03-19 21:33:12

2024년 기준 $18k 입니다. 매년 인플레에 따라 올라요.

 

평생 면세 한도는 현재 $13.6밀리언이구요. 몇십만이 아니라 몇백만불이에요.

Mariposa

2024-03-20 21:35:32

역시나 메릴랜드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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