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안녕하세요 세금보고 준비중입니다. 제목 그대로 세금보고 시 FSA child care와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동시에 클레임 가능한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선 백그라운드 정보입니다

가족: P1(부), P2(모), P3(5세)

FSA child care: P1 회사에서 $5000 설정

Expense: more than $10,000 for day care tuition

 

세금보고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하고 있구요 여태까지 FreeTaxUSA와 TurboTax 둘 다 입력 후 리턴금액이 같은 경우 FreeTaxUSA로 신고했습니다.

올해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세금보고 준비하고있는데요 자꾸 값이 다르게 나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다른 리턴은 다 똑같은데 Child Care and Dependent Credit이 FreeTaxUSA에서는 0$, TurboTax 에서는 $600 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child care and dependent credit (Form 2441)의 ln27 에 $3000 (아이 1명일 경우), ln28에 $5000입력 후 ln29 (ln27-ln28)가 0 이하일 경우에는 크레딧이 없다고 나옵니다. 작년 보고한 제 2441에도 이렇게 입력되어 있구요. 

 

그런데 무슨일인지 올해부터 TurboTax에서 $600 크레딧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TurboTax에서 자녀 숫자도 확인해보고 FSA $5000도 확인했는데도 크레딧이 있다고 나오네요..

 

제 경우 (1자녀, FSA $5000) child and dependent care에서 받을 수 있는 spending 한도 ($3000)가 FSA ($5000) 보다 작기 때문에 credit을 받을수 없는게 맞죠?

 

10 댓글

Alcaraz

2024-03-25 09:56:49

저도 자녀 한명에 FSA에 5천불 불입했는데, 크레딧 안받았습니다. 저는 터보텍스 프리미어 데스크탑 버전 썼습니다

겸손과검소

2024-03-25 11:42:41

제가 알고있기로는 Double-Dip 이 안되는거지 가능만 하다면 두가지 다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웹사이트를 확인해도 제가 알고있는것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https://smartasset.com/taxes/dependent-care-fsa-vs-dependent-care-tax-credit). 데이케어 비용으로 딱 만불 쓰신다고 가정했을때 그중에 5000불은 FSA 적용, 남은 5000불 중에서 한 아이 리밋인 3000불의 20%인 600을 받으시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적은 것 같아 줄 그어 놓습니다

도코

2024-03-25 11:59:20

이 사이트 글 오류가 있긴 합니다;;

 

겸손과검소

2024-03-25 12:15:10

헐... 어떤 오륜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올해 HRBlock으로 해서 두개 다 받았는데... 전 자녀가 2명이긴 합니다.

도코

2024-03-25 12:44:35

이 부분요: "Plus, when you file taxes, you can use up to $3,000 of your out-of-pocket expenses not paid by your FSA to lower the amount of taxes you might owe."

 

IRS Form 2441 Line 12: "Enter the total amount of dependent care benefits you received in 2023. Amounts you received as an employee should be shown in box 10 of your Form(s) W-2." -->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겸검님꺼는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더 깊이 들여다 보지 않고는 이정도까지만 언급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Pub 503:

Dependent care benefits.

Dependent care benefits include:

  1. Amounts your employer paid directly to either you or your care provider for the care of your qualifying person while you work,

  2. The fair market value of care in a daycare facility provided or sponsored by your employer, and

  3. Pre-tax contributions you made under a dependent care flexible spending arrangement.

 

(제 말씀은 모든 경우에 적용이 안된다는 게 아니라... 그 글 자체에서 모든 경우에 되는 것 처럼 설명한게 오류입니다.)

겸손과검소

2024-03-25 13:48:53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저희 회사가 이상해서 Benefit Calendar 시작이 7월입니다. 그래서 5000불 FSA 해도 작년에 받은건 2500정도밖에 안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덕분에 크레딧도 받을 수 있었 던 것 같습니다... 6000불이여서 그랬을 수도 있구요... 내년 택스 보고할때 자세히 봐야겠네요

짱돌아이

2024-03-25 12:10:04

한자녀시면 저도 못받는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소바

2024-03-25 13:27:52

모두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상황에선 크레딧이 없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겸손과검소 님 경우는 크레딧이 $6000, FSA가 $5000 이시니까 차액인 $1000 의 20% 인 $200 을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겸손과 검소님, 도코님이 멘션하신 링크를 인용한 다른 레딧 포스트 첨부합니다. 

https://www.reddit.com/r/tax/comments/144fhf7/can_you_claim_both_the_federal_child_and/

edta450

2024-03-25 13:37:15

참고로 childcare tax benefit과 child tax credit은 별개입니다. 맨날 헷갈려요..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child-tax-credit

겸손과검소

2024-03-25 13:51:36

이건 저도 매년 헷갈리는... ㅎㅎ

목록

Page 1 / 1030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3014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7393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8509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2200
new 20585

제가 집주인인데 lease 재계약시 리얼터 통하지않고 직접 계약서 작성해도될까요?

| 질문-기타 1
멜빵 2024-05-02 46
new 20584

세탁실에 있는 가스라인 살아 있을까요? + 삼성 washer dryer combo 가격이 좋네요

| 질문-기타 4
소바 2024-05-02 259
new 20583

Academia research job 관련: 연봉 네고 가능 여부?

| 질문-기타 13
bibisyc1106 2024-05-01 1406
updated 20582

15년된 차가 퍼져 버렸네요. 중/소형 SUV로 뭘 사면 좋을까요

| 질문-기타 56
RoyalBlue 2024-05-01 2583
updated 20581

렌트 재계약 관련 궁금합니다: 3% 이상 렌트를 올릴려면 120일 이전에 written notice?

| 질문-기타 9
mememe 2024-05-01 1165
updated 20580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났어요. 무얼 해야 할까요? (토탈 예상)

| 질문-기타 44
달콤한인생 2024-05-01 2516
updated 20579

Post 9-11 GI-Bill 마지막 학기 사용방법 문의

| 질문-기타 18
  • file
MCI-C 2024-05-01 829
updated 20578

시민권 신청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케이스 일까요?

| 질문-기타 6
꾹꾹 2024-05-01 1021
updated 20577

중고차 구매 중 Carfax 자동차 이력에서 서로 다른 등록위치에 대한 궁금증

| 질문-기타 2
  • file
위대한비니미니 2024-05-01 255
updated 20576

아이가 보스턴으로 학교를 가는데 건강 보험이 필요합니다

| 질문-기타 21
Reborn 2024-04-30 2367
updated 20575

다친 어깨는 100% 회복이 힘든걸까요?

| 질문-기타 27
하이하이 2024-04-30 2391
new 20574

전기관련 질문입니다 (loose neutral 관련)

| 질문-기타
벨라아빠 2024-05-01 161
updated 20573

J1 글로벌엔트리 GE 4개월만에 Conditionally Approved

| 질문-기타 8
삶은계란 2024-04-25 685
updated 20572

미국 안과 진료 관련 질문

| 질문-기타 19
bibisyc1106 2024-03-29 1585
  20571

치과보험 클레임 관련 질문 올려봅니다.

| 질문-기타 2
  • file
날이좋아서 2024-05-01 183
  20570

에이전트없이 commercial lease 네고 어떤가요?

| 질문-기타 4
사장박 2024-04-30 502
  20569

Update 9/13/23 : 허리, 목 아픈 분들 보세요. ) 세라젬 (척추의료기)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 질문-기타 93
favor 2023-06-29 8143
  20568

한국에 아기 출생신고할 때 first name과 middle name 붙여서 신고한 경우 여권 이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질문-기타 13
noworry 2024-04-30 1014
  20567

[업데이트] IRS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서 스팬딩을 채우면?

| 질문-기타 14
  • file
2024-02-21 3559
  20566

자동차론이 이자율이 높아요. 미리미리 좀더 내면 좋을까요?

| 질문-기타 24
부자1세대 2024-04-29 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