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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로 있고,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주 소득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미국에서 발생하지만, 캐나다에서 매년 약간의 소득과 미미한 금융 자산이 있습니다.

캐나다 소득과 자산은 합쳐봐야 몇 만불 되지 않아 굳이 보고를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아래 글을 보니 미국내 거주 시 해외 모든 소득과 자산을 보고 해야하나 보네요. 

 

몹시 궁금한데요, 미국 국세청에서 해외 (캐나다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자산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 회계사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거주만 미국에서 할 뿐, 시민권자도 아닌데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왜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상 세금 문외한의 질문 및 넋두리였습니다. 

9 댓글

시애틀시장

2024-04-14 18:02:14

미국이랑 조세협정이 되어있는 국가면 정보 자체가 공유가 되는데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뭐 생기면 바로 아는건 아닌거 같고요. 나중에 들키면 벌금 세니까 알아서 미리 미리 잘 챙겨라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물론 법과 제도는 개인 단위에서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게 아니긴 하지만요. 법이 그렇다면 따라야지요. 안 지키면 범법자 되는거구요.

개골개골

2024-04-14 18:03:26

"거주만 미국에서 할 뿐, 시민권자도 아닌데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왜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 거주를 미국에서 하고 계시므로 미국 세법에 따라서 해외애서 발생하는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실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법을 or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법을 지켜야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거라면, 취업비자를 획득하고 일하시는게 그 나라의 실정법을 지키겠다는 동의를 하신거라고 생각된다고 밖에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도코

2024-04-14 18:16:26

해외자산/소득 보고 문제는 Citizenship/Legal Residency/Visa가 기준이 아니라 미국에서 세법상 거주자 (US Resident for Tax Purposes)인지 아닌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금융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미국 국세청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tracking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거에요.

bn

2024-04-14 19:06:06

원래 대다수의 나라 징세 원칙은 세법상 거주자기준입니다.(미국은 양아치 처럼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면 거주여부 상관 없이 세금을 먹이긴 하는데 이건 미국이 특이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되시면 왜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캐나다에 소득보고 하고 세금 안 내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윗 댓글 말대로 어지간한 금융기관은 정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맘 잡으면 트랙킹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passive income이 아니라 리모트로 사이드잡을 하신다던지 미국에서 체류하시면서 일을 해야 하는 근로소득일 경우 이민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외고용주와의 리모트 근로가 취업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한 캐나다와는 다르게 미국은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하는 모든 일은 취업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h1b는 미국내 고용주에게만 취업이 허가 되어있으므로 다른 일은 불법이 되죠).

커피세잔

2024-04-14 21:26:38

과거에 비슷한 처지에 있었는데요. 저는 노동소득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자산이 몇만불 정도 있었는데요. 그걸 세금신고 할 때마다 했습니다. 근데 10만불 밑에 자산은 미국세금에 영향을 안 미쳤어요. 

민박사

2024-04-14 21:54:39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10만불 안되니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비리비리

2024-04-14 21:43:35

캐나다 회계사가 꼭 하라 했어요 IRS에 보고 하라고. 자기 미국인 클라이언트가 캐나다 계좌 IRS에 보고 안 했다가 (세금 낼거 전혀 없었대요) 계좌당 만불 벌금 나왔다 했습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언젠가는 벌금 맞을수도 있어요. IRS가 엉성한것 같아도 모를 일이에요.

민박사

2024-04-14 21:53:09

네, 말씀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코

2024-04-15 06:15:48

원래 계좌당 $10k 페널티로 국세청에서 계속 밀고 나갔는데, 작년에 대법원의 판결 (United States vs Bittner)을 통해 FBAR report 당 $10k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10k 페널티도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리고 중요한건 이건 'non-willful' 고의성 없을 때의 페널티입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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