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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홀더 무급휴직 중 미국으로 입국 가능한가요?

Janone, 2024-04-14 17: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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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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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비자로 일을 하고 있고, 부모님 분이 투병 중이신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는 다음 주에 나와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치료 방법이 결정될 같습니다. 치료 방법을 바꾼다면 초반에는 입원을 해야할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해 이번에는 부모님 곁에서 조금이나마 함께 하고 싶은데요.

아직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마무리 되지 않아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나 입원을 하시게 된다면 한국에 한달반-두달 정도 가고 싶은데요.

찾아보니 가능한 것 같긴 한데, H1B 상태에서 무급휴직이 가능한가요?

최대한 개인 휴가를 사용하겠지만, 휴가를 두달 쓰는건 불가능할 같아서요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리모트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WFH 요청하는게 힘들 같아요.

 

H1B 스탬핑을 받지 않아 한국을 간다면 대사관에서 스탬핑도 받아야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H1B 상태에서 무급휴직이 가능한지, 비자 스탬핑을 받을 있는지, 그리고 입국이 가능한지 입니다.

일단 제가 소속된 곳의 HR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으나, 아직 확정된 일이 아니라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반 스탭의 경우 무급휴직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조언이라도 주신다면 도움이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10 댓글

마일모아

2024-04-14 17:41:56

먼저 부모님의 쾌유를 빕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아프신 경우 일반적으로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구요. 검색을 해보니 일반 미국인 직원들에게 FMLA가 적용이 되는 직장이라면 H1B 직원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FMLA는 up to 12 weeks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justiceatwork.com/are-h-1b-work-visa-holders-eligible-for-fmla-lea/#:~:text=The%20H%2D1B%20Visa%20and%20FMLA&text=For%20example%2C%20if%20the%20employer,not%20be%20covered%20by%20FMLA.

Janone

2024-04-14 18:09:29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상황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어 교수님 그랜트에서 제 월급이 나옵니다. 두달이나 일도 안 (못?) 하면서 교수님 그랜트에서 월급이 나간다면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급휴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큰 회사라면 보스에게 미안하지만 요청 드려볼 수 있겠으나 지금 제 상황에서 두 달 급여까지 받게되면 너무 죄송스러운 상황입니다.ㅠㅠ 

마일모아

2024-04-14 18:37:05

직장/학교별로 상황이 다른데 보통은 sick leave가 적립된 것이 있으면 그걸 쓰고 (이 경우 유급이겠죠) 그게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The FMLA only requires unpaid leave. However, the law permits an employee to elect, or the employer to require the employee, to use accrued paid vacation leave, paid sick or family leave for some or all of the FMLA leave period."

 

https://www.dol.gov/agencies/whd/fmla/faq#:~:text=The%20FMLA%20only%20requires%20unpaid,of%20the%20FMLA%20leave%20period.

Janone

2024-04-14 19:13:24

아 FMLA를 출산휴가 경우로만 생각했어요. 소중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잘 알아보겠습니다. 

스무디

2024-04-14 18:25:56

먼저 부모님의 쾌유를 빕니다.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확정이 아니더라도 HR의 문의가 순서인듯 합니다. 학교마다 규정도 다를수도 있고 실제로 진행하셔야 귀뜸이라도 해놓으면 할때 빠르게 진행 가능하구요. H1B 진행하셨던 변호사 또는 학교 변호사와도 컨펌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정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못할 상사는 없을듯 합니다.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건강이 더 중요한 상황 같습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일이구요. 

Janone

2024-04-14 19:15:05

네 정말 감사합니다. HR에 문의가 제일 우선이겠네요.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지복숭아

2024-04-14 18:45:14

Fmla 1년간 일한 employee에겐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사용했고요. 그리고 fmla에는 돈이 나오지않고 보험사에서 short term disability 등으로 월급에 몇프로를 받으니 그런거 파일링 하시고 fmla 쓰시면 12주 사용됩니다 자를 수도 없고요. 이외에 fmla+unpaid leave규정이 다들 있는데 30일까지 사용 가능하기도합니다 그럼 두개합쳐서 좀 길게 가실수 있겠지요. 꼭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쾌차를 빕니다 

Janone

2024-04-14 19:16:05

네 HR에 문의하는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다행히 1년 이상 일해서 FMLA는 가능합니다. 꼭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마일

2024-04-14 18:51:37

우선 부모님의 쾌유를 빕니다. 몇년전 저도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한국에 머무르며 FMLA를 사용한적이 있는데요. FMLA 기간동안은 회사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급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당 지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1099-MISC를 받았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HR에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지만 혹시라도 참고가 되실까해서 댓글 남겨드립니다. 

Janone

2024-04-14 19:19:36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FMLA 기간에 미국 입국만 문제 없으면 되겠네요. HR에 꼭 물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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