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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영주권 신청

쪼르랑하루, 2024-04-17 14:41:26

조회 수
1572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현재 DACA 신분으로 거의 13년째 살고 있고, 미국에 온 지는 지금 17년째입니다. 

다카를 만 18세가 되기 전, 6개월전에 받았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루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보가 약간씩 다르더라구요. 

혹시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나, 혹 영주권 받으신 분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 07년도에 미국에 가족이민 (여행비자로 알고있어요) 으로 와서 다카 신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민 온 이후로 단 한번도 미국 밖에 나간 적 없습니다. 

 

14 댓글

kaidou

2024-04-17 14:44:34

https://immigrationforum.org/article/adjustment-of-status-through-work-visas-for-daca-recipients-explainer/#:~:text=Yes.,of%20stay%20under%20the%20visa.

신분문제는 여기에 물어보셔도 아무도 정답을 못 드릴듯요. 구글로만 찾아보면 미군입대까지도 가능하던데

이게 사실이면 대단한거 같아요.  

bn

2024-04-17 15:28:22

아래 내용은 그냥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아무런 자격없는 동네아저씨인 제가 짜집기 한 것이고 쪼르랑하루님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으시려면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 프로그램 중에 가족초청이민 (family based immigration)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오시지 않았다고 간주합니다. 여행비자로 입국해서 overstay하셨고 만 18세 이후에 DACA가 없던 기간 (연장이 늦어져서 DACA 만료 이후에 새로 연장 받을 때 까지의 기간도 포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80일 이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게 되면 길어지는데: 

 

* DACA 자체로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민신청할 자격이 생겨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초청을 하거나 고용주에게 스폰서 (eb1a나 niw같은 self petition 포함) 받아야 가능합니다. 한국인이고 미국에 오래 계셨으면 대부분의 경우 난민 신청이나 이런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제외합니다. 

* 이민스폰서를 받는다고 해도 DACA는 lawful immigration status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내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 485)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21세미만 자녀, 부모로 초청 받을 때 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해외에 영사관에 가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 180일 이상 unlawful presence가 accrue되셨다면 출국시 3년간 입국금지에 처해지고 365일 이상 accrue되면 10년간 입국금지에 처해집니다. 단, DACA 허가를 받은 기간은 accrue 되지 않습니다. DACA없이 불체한 경우 해외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려고 나가는 순간 입국금지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ACA 유지 안하신 기간이 180일 미만인게 중요합니다. 180일 미만이면 영주권 초청을 받을 경우 다른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이민비자 수속으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외 결격 사유. 위에서는 불체기간에 따른 입국금지만 언급했는데 그외에 다른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 사칭을 한번이라도 했을 경우 의회에서 법 통과 해주기 전에는 사면이 불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조작된 문서를 사용해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던지 해도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 1년 이상 불체 이후 불법 밀입국 한 경우에도 평생 입국금지이며 사면요청도 해외 나가서 10년 산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 미군 입대는 기존에 MAVNI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폐지된지 오래되었고 미국 입대를 위해서는 무조건 영주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kaidou

2024-04-17 15:31:36

엄청난 정성의 댓글이네요...!!! 구글 검색만 한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ㅠㅠ. 

암튼 원글님은 꼭 이민법 변호사랑 상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애틀시장

2024-04-17 16:00:19

정말 전문적인 댓글이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Oneshot

2024-04-17 15:33:27

안타깝네요. 군대와 결혼이 쉬운 방법이였는데, bn님 말처럼 군대옵션이 없어졌으면, 아마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제일 쉬운 방법같아요. 

봉잡았네

2024-04-17 15:42:07

대학원 다닐 때 DACA들이 박사학위 딴 후에 NIW로 영주권따는것을 보았습니다. 비시민권자들은 지원할수 없는 많은 인턴쉽 또는 장학금들이 있었는데 또 DACA들은 지원할수 있더라고요.

검은수염

2024-04-17 17:02:46

F1 H1B 보다 DACA가 훨씬 안정적인 신분같아요

랜덤포레스트

2024-04-17 17:08:02

제 주변 아는분이 daca인데 취업영주권 받으셨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는데 waiver가 있는거같았습니다.

bn

2024-04-17 17:12:07

보통 불체 웨이버는 hardship을 증명할 수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가족초청이 많고요. 그외에 245(i) 사면이나 다른 케이스가 있겠지만 뭐 여기까지 가면 변호사 상담 사안이라...

랜덤포레스트

2024-04-17 17:23:25

저도 실제로 주변에 그렇게 받아서 그런 루트가 있구나 생각만하다 호기심에 검색 좀 해보니 부모, 배우자, 자녀가 영주권자 이상이면 180이상 체류해도 취업이민도 가능하군요. 당연히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민간인인 제가 썰 풀고 있으니, 제 말을 믿지말고, 극딜하시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bn

2024-04-17 17:41:36

자녀는 해당 안되고요 (자녀가 21세 넘어서 초청해주는 것 제외) 이민이 안되면 신청자가 extreme hardship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되서 모두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외에 10년이상 미국 체류시 추방재판 가서 자녀포함한 가족이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증명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건 모 아니면 도라서 인정 안되면 강제 추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정도 가면 역시나 추방방어 전문 변호사나 웨이버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 받아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요. 

랜덤포레스트

2024-04-17 17:49:58

정리해보면 자녀를 제외한 부모나 배우자가 영주권자 이상이고, 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서 Waiver를 받고, 스폰해줄 고용주가 있을때 취업비자를 받고 재입국해서 영주권신청까지 하는거네요. ㅇㅅㅇ

bn

2024-04-17 18:08:23

취업비자가 아니라 취업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면서 영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playoff

2024-04-17 18:01:54

아시는 분이 이 신분인데 좋은 정보 댓글로 봐서 너무 반갑습니다. @bn 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글님 https://www.milemoa.com/bbs/board/8388385
가능하면 제목을 자세히 적어달라는 운영자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변경을 하시면 더 많은 댓글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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