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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감사합니다. 지인에게 글 보여주고, 사기꾼 벌이라도 받게 신고하라고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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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에 어울리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지인이 하도 답답해 해서 문의 해 봅니다.

지인의 어머님이 시골에 사시는데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인이 장례처리때문에 한국갔다가 어머님이 사기를 당하셨고, 그것때문에 힘들어하셨다는 애기를 듣고 몹시 분노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문의했는데 아는게 없네요.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인 어머님이 3년전에 시골땅을 사셨는데, 사기꾼이 같은 땅은 15명에게 팔았다는걸 알았습니다. 등기를 안줘서 수상해서 알아보니 여러명에게 등기를 안주고 판것이죠. 그땅이 그 사기꾼 소유도 아니고요. 일단 사기꾼은 사건 고발해봐야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소송해도 본인은 벌금 몇 백내고 몇개월 살다 나오면 책임에서 자유롭기때문에 신고할거면 해봐라. 가만이 있으면 돈생기면 주겠지만, 고소하면 안줄거다, 이러고 배째고 있다고 합니다. 몇번이나 만나서 안주면 깜빵에 보낼거다라고 해도 줄께 줄께 하면서 때되면 안준다네요. 배후에 배경이 있는거 같지는 않고, 그냥 양아치 사기꾼인거 같습니다. 

지인은 돈 받는것보다 그 사기꾼넘을 처벌 하고 싶은데, 한국 법이 가해자에게 한없이 자예롭고 - 몇달살고 벌금내면 끝 -, 특히 금융사범은 형량도 얼마 안되니, 차라리 받는거 포기하고 흥신소 같은데 - 때인돈 받아드립니다 현수막 본듯요 - 연락해서 돈받아서 너네 가지라고 하고 싶다네요. 길거리에 현수막 붙어있는거 보면 불법은 아닌거 같은데, 그런데 맞겨도 괜찮나요? 괜히 이상한 사람들 꼬여서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이 피해볼까봐 걱정인가 봅니다.

혹시나 관련 경험있으시거나, 조언해주시면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11 댓글

리노

2024-04-19 12:58:56

부동산 전문 변호사한테는 일단 가보셨다고 하나요? 피해자가 15명이라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Oneshot

2024-04-19 13:18:31

당한 분들이 대부분 시골 노인분들이라, 그 사기꾼이 깜빵가면 돈을 어떻게 받냐, 돈생기면 준다니 기다려보자 라는 거 같아요. 그친구는 안받아도 되니 그놈을 처벌하고 싶은데, 다른분들의 맘은 다른거죠. 

쌍둥이호랑이

2024-04-19 22:49:57

저희집도 비슷하게 양아치같은 개인에게 여러명이 당한 사건에 걸려든적이 있어서 총대메고 피해자들을 모아 신고 고소 및 이것저것 해봤으나 결론적으로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참 그게.. 그렇게 맘대로 안되는건가봐요 

Oneshot

2024-04-22 14:08:24

아무래도 벌이라도 받게 신고하는게 최선인거 같네요..

나드리

2024-04-19 13:37:27

지인일이시면 통해들으신거라 정확한게 아닐수도 있고 정황도 모르실테니 여기물어보는건 별 답이 안되겠지만서도, 일반적인 애기론 전에 지인이 사기를 당해서 쯤 한다는 사람한테 부탁하니 원하면 데려와서 뭍어줄수는 있는데 사기꾼한테 돈받는건 자기도 거진 불가능하니 빨리 손절하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한국에서 일이면 한국에서 알아보시는게 더 날듯요....고소해야 한국은 참 다양한 이유로 집유 나옵니다.

calypso

2024-04-19 13:44:47

 그 땅이 그 사기꾼 놈놈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최소한 구청에서 서류 한 장 열람해 보면 알 수 있었을텐데...참으로 안타깝네요.

명이

2024-04-19 14:09:30

흥신소 의뢰한다고 가족들이 피해볼 것 같지는 않지만, 흥신소 측에서도 돈이 안된다면 맡으려 하지 않을 것 같네요. 

Applehead

2024-04-20 07:20:52

법무사도움받아 민사소송 거시고 집행권원(돈 추징할수 있는 문서) 받으시면 신용정보회사(찾아보시면 착수금 없이 돈이 수거되면 수수료 떼고 주는 회사 있어요)에 의뢰하는게 제일 그나마 나을거 같네요. 변호사는 법적인 집행을 도와주지 돈을 찾아주진 않아요;; 이래저래 사기당하면 뒷수습하느라 또 "돈, 시간, 노력, 맘고생"이 든답니다. 법무사 비용, 법원 인지세, 송달료 등 몇백만원 정도 추가 비용 들것이에요~ 변호사는 천만원 이상 예상. 

눈덮인이리마을

2024-04-20 07:38:33

1. 떼인 돈 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벌금이라고 물게 하려면 사기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갈 수는 있는데, 변호사는 잘 안 맡으려고 할 것이고 법무사비용도 꽤 듭니다. 문제는 소송을 하더라도 개인명의의 재산을 압류하려면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요즘은 조금 쉽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사기꾼들이 자기 명의로 재산을 잘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미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에게 민사소송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루 일과일 뿐입니다. 2. 떼인돈 받아드립니다는 기본적으로 불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정 열받으시면 물어볼 수는 있는데, 거의 뭐 어렵다고 봐야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인데, 그 사람들이라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괜히 그런 곳 찾아갔다가 오히려 일이 꼬이는 수가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사망하셨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민사/형사 모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형사는 사기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증언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는 증여를 받은 자녀의 입장에서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수억대 재산을 편취당한 것이 아니면 배보다 배꼽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결론은 거의 힘듭니다. 법이 뭐 같습니다. 항상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CaptainCook

2024-04-20 08:34:32

다른 부분은 모르나 '길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합법'은 잘못된 판단 일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과 상관없이 길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 자체가 불법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가서 놀랐던게 정당&정치인 현수막이 길거리에 많이 붙어있어서 놀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붙어있는 것들은 현수막 게시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현수막이 지정된 장소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언급하신 현수막니 지정된 장소에 합법적으로 붙어있던 건지 아닌지는 알수 없지만, 길거리서 보이게 걸어놨다고 합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떼인 돈을 받아준다'고 했지 '어떻게'가 없는 이유는 영업기밀 일 수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길게 설명드렸는데, 어려운 일일수록 정석대로 가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금액(윗분들이 언급하신 변호사 비용 등등)과 노력을 투자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손해난 금액은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게 더 나아보이구요. 사기꾼이 큰소리 치고 잘 사는 세상이라는게 속상하네요.

피렌체

2024-04-20 09:08:32

이런 문제로 민사소송은 소송당사자가 모든걸 입증해야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걸리고 변호사 배만 불리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우선 그 사기꾼 신원을 확인하시고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신 다음 사기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 끼어있다면 같이 묶어서 고소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해야할 어지간한 증거수집 일들을 경찰이 다해줍니다. 기소가 되고 1심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가지고 이때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혐의가 나온다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나 사기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실하면 무고죄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소송과정중에 피의자가 증거로 제시한 것들중 지인 어미님이 작성/서명했다면서 제시한 문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변조확인하셔야 하구요. 돌아가신 분의 필체가 남아있다면 잘 보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송결과가 나오고 피해자가 많다면 공탁걸라고 할겁니다. 채권추심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로톡 등으로 평점좋은 변호사한테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빼째라하신 분들 대부분 경찰조사받고 법원에서 판사앞에 가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고소하신다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사상황을 요청하는 민원을 넣으면 주어진 시간안에 답변을 해야해서 수사가 좀 빨라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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