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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현재 저는...
1. Community College를 Fall semester 2023년 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2. J-1 Trainee Visa는 내년 1/2/2025 만료 예정입니다.
3. J-1 Trainee Visa가 만료되기 전 9/1/2024 한국에 한 번 들렸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1. 10/1/2024 미국으로 복귀 후 학교 사무소와 컨택하여 F-1 Visa로 변경 절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Approve가 빠르게 날 것 같은데 J-1 Visa가 만료되기 한 달 전 쯤(11/1/2024)에 Application submit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늦게 접수시에 F1 pending이 되면, 2025년 봄 학기(1월 말 시작)를 시작을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2.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것이 아닌 미국 내에서 F1으로 트랜스퍼 시 한국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DS-2019가 J-1 Visa 꺼 밖에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F-1 Visa transfer 요청을 학교 사무소와 협업하여 혼자서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하기 좋은 레퍼런스 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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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키트캐트
2024-04-19 13:32:13
2. F1을 받으시면 DS2019가 아니고, 관련서류가 I-20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F1 비자를 받으시기전에 학교에서 Issue해야하는 서류라서 추후에 한국 가시는데 문제 없으실 겁니다.
bn
2024-04-19 13:45:09
J1 student가 아니라 trainee visa인데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처음 들어보네요. 관련 조향은 못 찾겠는데 허용되는게 맞는지 다른 분들이 대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F1은 무조건 학기 시작에 맞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간에는 안돼요. 학교 다닌다고 빨리 approve 나지않습니다.
2. 미국에서 change of status하는 건 비자가 아니라서 재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근데 한국은 대부분의 공학이나 이과 카테고리에 2년룰을 먹이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면 웨이버 받기전엔 신분변경이 허가가 안납니다.
3. 학교가 정보를 제일 잘 알 겁니다.
KeepWarm
2024-04-19 14:20:04
나머지는 맞는데 2를 좀 다르게 알고 있는게, J-1 waiver는 (이 글의 J -> F 케이스처럼)비이민 비자간의 변경을 막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 의도가 있는 형태로 변환시에만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유로 J1을 받은 사람이 다른 카테고리의 J1을 받고 입국한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J-1 일부 카테고리만 적용되는진, J가 워낙 다양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J-1인 사람이 F-1 visa stamp 받아서 입국하는거까진 한 경우들을 봤었는데, 미국 내 change of status 가 막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bn
2024-04-19 14:21:25
새로 비자 받아서 입국하는 건 되는데 change of status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eepWarm
2024-04-19 14:22:21
아하.. 정확히 그 부분을 수정하고 있었는데, 딱 change of status가 문제군요.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보카도빵
2024-04-19 13:59:17
1. 트레이니 신분으로 학교를 다닐수없는데요? 본인의 현재 비자가 j1 트레이니가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겠어요
2. F1미국내 변경시 해외출입국은 안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사관에서 도장을 다시 받아 들어와야하는데 거의 거절됩니다.
3. J-1 -> F-1 변경혼자하는 경우도 종종봣습니다. 이 경우 미국내에서만 해당되는 거지요. 미국내 신분변경거절시 바로 귀국해야합니다.
또한 혼자하시다가 처음 변호사비용보다 더블로 돈 들어가는거 많이 봤습니다. 얼마전에도 간단한 실수로 인해 거절되는 경우도 보았구요.
일단 본인의 상태가 합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 j1트레이니인지/j1 학생인지 먼저 알아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