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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케이스 일까요?

꾹꾹, 2024-05-01 11:14:02

조회 수
1747
추천 수
0

마모를 통해 미국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신청, 뱅보, 세금보고 등등... 여행정보도요.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영주권 리뉴 시점이 다가와서 시민권을 신청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신청을 하고 타국으로 발령 받아 타국에서 일하는 도중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간 육로로 미국은 수차례 오갔습니다. 미국에 주소도 있었구요.)

타국에서 일하다가 (영주권 받은 후 2년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스폰 해준 회사와 결별을 하고, 미국내 동종업계 타 회사로 이직하여 잠시 일하다가 현재는 다시 스폰 회사 (미국) 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한발짝도 미국 밖을 안나간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심사관이 걸고 넘어질 것이 있을까하여 여러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어서 마모의 집단지성에 기대어 보려 글 올립니다...

 

* 혹시 문제가 된다면 글 내용을 삭제 하겠습니다. *

 

인터넷에 보면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DUI 나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저의 케이스는 저 혼자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걸리는 점이 왜 미국 회사에서 일하다 회사에서 타국으로 보냈느냐 인데... 회사에서 가라고 해서 간 것 뿐인데 이게 소명이 될까요?

15 댓글

좋은씨앗

2024-05-01 11:32:34

저도 영주권 받을 적에는 변호사 잘못 만나서 돈 손해 시간 손해 마음 고생 많이 했었는데, 시민권은 혼자서 했습니다. 저도 이민 이력이 솔찮이 지저분한데, 영주권 이후 5년은 말끔했고, 범죄 이력 없고 술 안 마시는 등 별로 켕길 것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별 일 없었고, 시민권 인터뷰도 재미있게 잘 끝냈습니다. 

꾹꾹

2024-05-02 11:00:17

경험담 감사합니다!

이방인

2024-05-01 11:44:43

외국에 오래 계셨던 것이 맘에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영주권 이후 장기간 외국에 있다가 미국 돌아와서 5년 후 시민권 신청해서 

별 이슈없이 시민권 취득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참고해서 혼자 했구요.  오래 외국에 있던것 묻지도 않았습니다.

꾹꾹

2024-05-02 11:00:50

잠시나마 이직했던 것도 (동종업계이지만..) 마음에 걸립니다. 경험담 감사합니다.

소풍

2024-05-01 11:45:07

주로 범죄 이력이 있거나 (이민 관련 포함) 아니면 미국 밖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경우 변호사가 필요한 것 같더군요. 최근 5년간 미국 밖 안 나가셨으면 별 상관 없지 않나 싶은 게 제 생각이긴 한데 전 변호사가 아닌지라 그냥 한 개인 의견으로 참고만 하시구요, 다만 영주권 취득 과정이 합법적인가 다시 파고들 순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얼마 일해야 되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거죠. 제 경우도 그렇고 (저는 취업 이민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은 쉽게들 받는 것 같더라구요. 

제 사견으로는 혼자 진행하셔도 되지 싶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변호사가 아니라서..

꾹꾹

2024-05-02 11:01:24

이직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까 생각중입니다. 경험담 감사합니다!

나드리

2024-05-01 12:55:58

이래저래 경험이 많은데요..쓰신걸론 결격사유가 전혀 없어서 문제 없을거라고 봅니다. 인터뷰에 가끔 변호사가 데리고 오는사람들 보는데 실제 하는건 전혀 없는걸로 알아요.  아는분은 한국에 워낙오래있어서 딱 하루차이로 턱걸이해서 자격이 됐는데도 쯤 오래있었네..날짜를 다시 확인해보는 수준이고 신경쓰는 기색도 없었고.제가 통역을 해드려서 같이 들어갔는데 잘됐고요. 정작 제 본인꺼 할땐 공원에서 밤늦게 놀다 티켓띤거때문에 빠꾸맞고 법원에서 다 끝났다고 확인서류가따 줘야되긴 했어요  judge가 봐줬는데도 레코드에 나오네요...걸 misdemanor로 봐서리.당근 변호사는 필요없었습니다.머..그나이에 그런 티켓도 받냐고 오히려 놀림을 당하긴 했지만......도와준 케이스에 이것저것 있지만 .이런저런거 있어도 해결이 끝난거면 확인만 해주면 문제 없었어요. 저 역시 책임은 못지니 참고만 해시길...

 

꾹꾹

2024-05-02 11:02:03

변호사가 딱히 무슨 일을 해주지는 않나보네요. ㅠㅠ 경험담 감사합니다!

동동맘

2024-05-01 23:28:32

어제 시민권인터뷰 보고왔습니다. 시민권신청 시 서류작성할때 거주지, 직장, 여행정보 등 5년치만 적으면 돼서 그 전에 미국밖에 나갔던것은 문제가 없어보여요. 인터뷰때도 그냥 정보컨펌차 질문하는 느낌이였습니다. 저두 변호사가 아닌지라 참고용으로만...ㅎㅎㅎ

꿈에

2024-05-02 00:17:58

저 경우는 서류 제출시 5년 여행기록을 썼고 인터뷰 과정에서 여권을 확인하면서 애 여권에 스템핑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순간 저도 왜 없지 하다가 생각해보니 마모에 흔한 글로벌 엔트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있다고 애기하니 넘어가더군요.  저희 집사람은 그런거 체크 안했다고 하는데 심사관 마다 다르니 물어보면 당항하지 마시고 당당히  나 글로벌 엔트리 있다고 얘기하세요 

꾹꾹

2024-05-02 11:02:48

인터뷰 잘 끝내신거 축하드려요! 경험담 감사합니다.

돈쓰는선비

2024-05-02 12:23:18

사시는 곳은 모르겠지만 한인이 많은 곳에 찾아보시면 무료로 상담해주는 분들 계시니 거기 도움 받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사유가 있으시면 시간당 돈을 내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상담시간 한시간 정도만 내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를 안끼고 해도될테니 비용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돌나무

2024-05-02 13:08:48

지나가다가 저도 관심 있는 분야라서 여쭙습니다. 답글에 영주권 취득후 5년이라는 기간에 대해 나오는데요. 그럼 5년동안은 해외에 나가면 안되는 걸까요? 시민권 신청 날짜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bn

2024-05-02 14:19:06

5년 동안 최소 반은 미국에 물리적으로 있어야 하고 (physical presence). 5년 기간중에 1년이상 해외 체류를 하지 않아야 하고.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할 경우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했다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나무

2024-05-02 21:21:58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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