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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생/2013년생 미국 출생 여아 둘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신고에 성공한 후기입니다.

아이는 태어나자 마자 양국의 국적을 가졌고, 여권 또한 동시에 두 개를 가졌죠.

한국 출입국시에는 한국여권을,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해 왔고,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정확히 한국국적을 유지하려면 한국 정부에) '한국 땅에서는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함'으로 가능합니다.

 

1. 언제 해야 좋은가

만 22세기 되기전에 해야 하고, 남자는 22세 이후라도 병역의무 마친 후 2년 이내 할 수 있다고 함(병역 관련해서는 복잡할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반드시 15세 되기 전에 하세요! 15세 전에는 부 또는 모가 대리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15세 이후에는 무조건 아이가 대사관 가야 됩니다.

근데 구비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한번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사관 근처 사시면 대사관에서 꼭 하세요. (한국에서는 더 힘들수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야 되는데, 한번에 통과못하면 짜증날 것 같아요. Missy USA에 어떤 분이 따님이 성인이 되고 미국 떠나 처음으로 한국에 취직해서 한국가서 이 절차 했는데, 목동에 거의 10번 갔다고 합니다 ㅜ)

 

2. 어디서 하는게 좋은가

한국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야하는데, 이게 서울에는 목동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사관/총영사관에서 하시는데, 미리 알아보고 문의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3. 구비서류

이거 하다 보니까, 10개가 넘는 서류 중에 1~2개가 총영사관별로 설명이 달라요. 1개라도 없으면 보완시키니까 헛걸음하게 되요.

제 경험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자료가 제일 정확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2/view.do?seq=994212&page=1)

저는 다른 총영사관에서 했는데, 오히려 제가 직원한테 따지면서 가르쳐줬습니다. 아마 그 직원 말대로 했으면 몇번 불려왔을거 같아요.

------------------------

0) 사진 2장 

1) 국적선택신고서 1부

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1부

2-1) 동일인 확인서 1부 (소정양식)

     - 한국과 미국에 등록된 성명 or 생년월일 등이 다른 경우 작성 

3) 원정출산이 아님 증명하는 확인서 1부

4) 신고인의 미국출생증명서(카운티발행) 원본 및 사본 1부

5) 신고인의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6) 신고인의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유효한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7) 신고인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8)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9)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1부
   ▪ 해외근무, 유학 등 자녀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부모의 2년이상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증명서등 또는 미국체재 당시의 한국여권 및 미국체류비자등)
 10) 부모의 유효한 미국여권(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또는 유효한 한국여권(부모가 한국 국적자일 경우) 원본 및 사본 1부

 11) 병역의무를 해소한 남자의 경우, 병무청 발행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해소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및 사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여야 함)

------------------------

 

4. 소요시간

6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2월중순에 예약시도, 3월 초 방문 및 접수 성공, 5월 초에 신고 최종 수리 -> 호적(기본증명서) 발급하니 기재 완료됨을 확인, 2개월 만에 완료

 

이상 간단 후기 였습니다. 

 

그나마 절차 진행한지 얼마 안되서 머리에 생생히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9 댓글

올랜도마스터

2024-05-17 21:18:55

외국국적 불행사가 뭔가 궁금했는데 (복수국적에 대한 개념 별로 없음) 말씀해주신, "한국 땅에서는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함"에서 이해가 갔습니다. 

듀얼국적을 가지지만, 한국에서 미국인인척 또는 한국인아닌척을 하지 말라는거죠? 

딸아이 나중에 복수국적 유지시키기 위해서 잘 알아두렵니다! :)

라모네즈

2024-05-20 12:05:54

네~ 말씀하신대로고요.
유의해야 할 것이 한국 입출국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지 말것이더군요.

또한 일부 공무원 등 외국국적이 있는 경우 할 수 없는 직업이 제한적으로 있더라고요.

괜츈한가

2024-05-18 10:07:2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스크랩 해둘게요. 

라모네즈

2024-05-20 12:06:34

네네 아주 특별한 정보는 아니지만, 나름 행정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아마 미국 같으면 변호사 수수료 2,000달러는 들었을 것 같아요 ㅋ

atlast

2024-05-18 10:43:03

혹시 주민등록증도 만드셨나요?

 

저도 딸둘 이중국적신고를 22살 되기전에 했습니다. 둘다 미국에 있는 총영사관에서 했고요. 디씨에서는 무슨 이유인가로--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불가능했고. 나중에 아이들이 주민등록증도 만드셨나요?

저희는 디씨에 있는 대사관에 갔다가 퇴짜를 맞고--이유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마 대사관 업무가 아니었다는 게 이유였나??-- 아이들이 자기 거주지 관할 총영사관에서 각각 이중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여권 만들었습니다. 

 

그후 2년전 한국에 잠깐 들어가 있을 때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만드려고 했더니 범죄기록 조회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미국으로 돌아온 후, 신청한지 1달후, 조회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아니면 못 만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18세 전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이 나올 때 신청을 하면 범죄기록 조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올해 저혼자 한국에 갔을 때 그때 범죄기록 조회결과를 살려서 단시간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니 바뀐 담당자왈, 범죄기록 조회를 할 필요가 없고 (이부분에서 본인도 갸우뚱) 그냥 사진 가져오고 주민등록 거주지 주인이 본인 증명 (주민등록증 같은 것)과 도장을 가져 오면 만들어준다네요. ㅠ.ㅠ  아이들이 같이 가질 않아서 만들지는 못했구요.

 

라모네즈

2024-05-20 12:21:53

말씀하신대로 국내에 계신 분은 17세가 되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해외계신 분들은 한국에 입국을 해야 발급을 할 수 있네요.

미국의 State photo ID라서 최소 30일이상의 거주증명(Proof of residency)가 필요한가 봅니다.

재외공관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만들지는 못하게 되어 있네요.

말씀대로 하면 제 아이들이 만 17세가 될때 한국에 한번 들어갈 일이 있으면 바로 만드는게 좋겠네요.

주민등록증도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어떤날

2024-05-20 13:10:52

한국 국적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17세가 되었는데, (선천적 한국 국적자, 15세에 부모가 미국 시민권 취득, 16세에 국적보유신고 - 아직 결과 못 받았고, 여권 등 필요서류가 구비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신고는 16세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 주민등록증 만들라고 우편물(?)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당분간은 한국 나갈 일이 없어서 어머니가 동사무소에 물어보니, 그냥 한국 왔을 때에 신청하면 된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kempff

2024-05-20 12:21:10

저희 딸은 이번에 영사관에서 한국 여권을 만들때

직원분께서 21살때 국적 포기 신청 (22살 이전에 국적 포기 완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방법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자녀가 dual citizenship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미국 공무원이나 이런 직업 취업에 불 이익은 없을까요?

라모네즈

2024-05-20 12:27:59

이 부분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공무원 직업에는 복수국적이 상관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국가보안과 관련된 일들(고위 경찰, 외교관, 국회의원 등등)에는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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