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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rocess.pdf (13.5KB)
- 2 Letter sample Yale U.pdf (21.7KB)
- 2 Son-of-goose.docx (15.3KB)
- EAD card.jpg (257.0KB)
- i-765.pdf (38.2KB)
- i-765instr.pdf (128.2KB)
- Passport Photo Size.jpg (154.3KB)
지난 한 주일 동안, 본업에 충실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오늘 주말이 되어 한숨 돌리면서 게시판을 보다가 J-2인 분들이
SSN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몇번 댓글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제 경험을 적어 볼까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가 2011년도에 실행해 보았던 방법이지만, 그 뒤 2년여가 흘렀기 때문에 규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USCIS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아주 합법적인 내용으로,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J-2에게 SSN을 주지 않을 아무런 논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J-1을 따라 미국에 오신 J-2분들은
SSN을 받을 수 없어서 여러가지 불편하신 점이 많지요? 물론
마적질에도 문제가 많구요…. 그러나 가끔은 J-2이신 편이 카드 발급 받기가 쉬울 경우도 있답니다. ㅎㅎㅎ
F 비자를 가지신 분들은 자기 개인의 fund를 사용하여 미국내에서 교육을 받겠다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F-1 & F-2는 미국 내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J 비자도 같은 경우로 생각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J 비자는 문화교류(Cultural Exchange) 비자라는 것으로 양국의 우호를 위해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
편의를 최대한 봐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J-1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J-2의 경우는 J-1을 따라온 가족으로써, 문화교류와는 관계없는 J-2까지 아무런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J-2는 허가를 득하면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1
Process.pdf)
단,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i-765.pdf)
게다가 이 허가를 해 주는데 수수료를 받습니다. 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서류
①
Form I-765 plus a $380
check/money order payable to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또는 online filing이 가능)
②
A letter itemizing the family’s expenses in
the U.S. (요건 첨부한 예일대학 샘플이나 son-of-goose가 작성한 것을 참고하세요) --> 왜 J-2인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하냐는 이유를 간단히 쓰는 겁니다.
③
Copy of the DS-2019
④
Copy of the front and backside of I-94 form.
⑤
2 green card photos with a white background
taken no earlier than 30days before submission to USCIS (contact any photo
studio familiar with green card type photos). SUGGESTION: put photos in small
plastic bag and staple to application. 사진 규격 안내문을 참고할 것.( Passport Photo Size.jpg) 요게 아주 엄격해서요, 처음에
만들어 보낸 사진 색상 및 규격이 안 맞았는지 사진 다시 보내라는 연락을 받아서 다시 찍어서 보냈습니다.
2. Online Filing 후에 관련 서류 모두 안내문에 따라 USCIS로 우송했습니다. (2011.1월)
3. 서류 받았다는 통보 및 biometrics(지문찍기)하는 것에 대한 안내가 2월중에 도착했구요!
4. 시내에 있는 USCIS 사무소에 가서 Biometrics 3/2/2011에 마치고 3/24에 Work Permit 승인과 함께 EAD 카드 도착했습니다. (EAD card.jpg) EAD 스캔을 보시면 아시지만 T&C에
아무런 제약이 (none) 없습니다.
5. 이때 받은 EAD카드가 있으면 SSN은 간단히 신청됩니다. SS-5 form 작성하여 근처의 Social Security Office에 가서 SS-5 작성한
것, 본인 여권(I-94 포함), DS-2019, EAD 카드 받은 것
제출하면 SSN 카드 신청 완료됩니다. 간단한 인터뷰 후에
발급 신청 완료되었다는 영수증 받으면, 1-2주 후에 SSN 카드
집으로 우송되어 옵니다. 이때 현재 일하고 있느냐 아니냐 등을 따진다거나, 현재 일하고 있다는 스폰서나 직장의 서류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즉, 앞으로 일하고 싶기 때문에 EAD/SSN을 받는 거지요. 하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한번 SSN 받은 것을 계속 유효합니다. 물론 EAD 기간이 끝나도 한번 받은 SSN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은 다 아시죠? (사실 나중에 새로운 SSN을 다시 발급해준다면 그게 더 문제일 겁니다.) ㅎㅎㅎ
서류 우송하고 SSN 카드 받을 때까지 3달이 안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외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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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Livingpico
2013-10-19 03:13:16
아드님 성함이 "김 손오구"씨??? =3=333
BBS
2013-10-19 03:14:19
Livingpico
2013-10-19 03:16:30
제가 2등이였는데, 무슨일이...???
papagoose
2013-10-19 03:19:03
그러게요!!
duruduru
2013-10-19 03:47:06
서태지가 말했어요. "나~안 알아요!!!!!!"
Olney
2013-10-19 04:03:13
잠시 Working US로 착각했습니다..
생생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스크랩 했습니다..
개골개골
2013-10-19 04:57:19
주변 샴슝,엘쥐 주재원 와이프 분들이 SSN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종종하실 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