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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이 넘으면 90일내에 사용한 이전의 여행 경비를 돌려 받는 줄 아는데...
혹시 $1500짜리 비행기 표를 여행사 통해서 사면 스펜딩도 채우고 이 $1500중 부분적으로 $440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표를 사고 나서 다른 여행 경비를 써야지 돌려 받나요?
애매한게 저만인지 모르지만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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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ori9
2014-02-04 04:25:46
그 여행사가 여행 카테고리에 잘 등록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스펜딩도 채우면서 440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엔 10% 돌려주는 것은 일단 공제를 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고, 한 항목에 대해 여러번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500 비행기표 구입 - 40000포인트 적립 - 400불을 비행기표값에서 공제 - 4000포인트 적립 - 다른 여행관련 지출에서 40불 공제 - 400포인트 적립 (최소공제단위가 2500포인트이므로 무용지물)
이런 순서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
2014-02-04 04:31:26
비행기표 구매후 1500×2+40000=43,000포인트가 어카운트에 들어옵니다. 그럼 리워드 리딤하는곳으로 가서 항공권 구입에 사용한 $1500을 클릭하면 가지고있는 43000 포인트를 $430 크래딧으로 받습니다. 한번 클레임 한 후에는 $1500 항공권의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Transaction 당 한번씩만 가능합니다. 그후 사용한 43000포인트의 10% 인 4,300포인트가 어카운트에 다시 들어옵니다. 자세한 설명은 마모님 대문글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