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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한 아이를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열시간정도이구요.. 시간당 20불. 한달에 약 천불전후정도 되는데요....
보통은 현금으로 과외비를 받는데, 이 아이 학부모님께서는 과외비를 꼭 개인수표로 주세요...
그래서 항상 제 체킹어카운트에 입금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세금보고를 안해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만약 한다면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는지...개인사업으로 해야하나...
일 시작한지는 얼마 안되었구요... 한달에 한번 과외비를 받습니다.
혹시 과외하시면서 개인수표로 과외비를 받아보신분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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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댓글
청솔모
2014-05-18 04:21:27
쿨대디
2014-05-18 04:30:53
예전 소개글에 영주권자라고 하셨더라고요.
항상고점매수
2014-05-18 11:15:35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고점매수
2014-05-18 11:15:06
영주권있습니다.
쿨대디
2014-05-18 04:30:27
아시겠지만,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입니다.
근데 이런 캐쉬잡의 세금은 안 내도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탈세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 나중에... 예를 들어 시민권을 딴다던가 다른 일로 오딧을 받는 경우 털릴 우려가 있고 그런 경우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항상고점매수
2014-05-18 11:16:24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마술피리
2014-05-18 08:53:02
물론 신고하시는게 옳습니다. 아마 self-employed된 상태로 sole proprietor로 신고하셔야 하고, 모든 비용은 최대한 deduct하셔야 합니다. 상당히 힘든 filing이 될것입니다. 세금으로 대략 20%-30% 떼일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돈이 아닌 용돈벌이 수준의 현금 수입은 신고하지 않고, 또 신고하지 않아도 조사받지 않는 게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통용되는 상식아닌가요?
베이비시팅, 가사도우미, 소액과외, 이 정도 하면서 세금보고때문에 문제되는 것을 들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것과 조금 다르지만, 식당 웨이트 하시는 분들의 세금보고도 궁금합니다. 이 분들 세금보고 열심히 하시나요? 과외보다 훨씬 큰 돈 벌텐데요. Tips 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하는 form도 있던데말이죠
아, 그리고 수표가 특별히 문제가 될거 같지는 않습니다.
쟈니
2014-05-18 10:38:04
IRS와 USCIS와는 가능하면 문제를 만들지 않는게 좋습니다
항상고점매수
2014-05-18 11:20:31
내는게 좋지요.. 그게 당연하구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섭다던데..IRS....
항상고점매수
2014-05-18 11:18:12
공통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냥 세금을 내는것으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그게 당연한거구요...
쿨대디
2014-05-18 14:38:53
에이에넴
2014-05-19 06:59:01
식당에서 일할때 캐쉬팁은 (주인이 들고갔다가 다시 주는거 아닌이상) 다들 빈칸으로 넘기더라구요
밤뷔
2014-05-18 10:55:26
그냥 터보택스할때 main job외에 다른방식(?)으로 들어오는 돈 쓸때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요? 외부에서 만불 장학금 받은적 있어서 썼어요. tutoring항목 본것 같아요~ 택스리턴금액 줄어들줄 알았는데 전혀 변동사항 없더라구요.
항상고점매수
2014-05-18 11:19:27
이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목돈이 나갈수 있으니까 한달에 얼마씩 세이브해놓으려고 합니다.
티모
2014-05-18 11:18:04
항상고점매수
2014-05-18 11:21:25
그냥 세금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게 낳을것 같더라구요...
쿨대디
2014-05-18 14:42:51
Olney
2014-05-18 16:06:08
그 비용을 회계처리 하지않는다면 세법상 영향은 없을겁니다..
Olney
2014-05-18 16:04:42
세금보고를 원하신다면 90%이상 오딧 나올것을 대비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현금출납부 작성및 받은 check 다 모으시고요..
비용처리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셔야합니다..
가까운곳에 회계사가 있다면 2-3명정도와 상담도 권합니다..
항상고점매수
2014-05-18 16:36:15
조언 감사드립니다... 세금내는것도 쉽지가 않네요....
rabbit
2014-05-18 19:29:57
저는 다른 것이긴 하지만 컨설턴트비를 받아서 세금보고 했는데요, 비용을 빼는 게 좋을 거라고 해서 그래볼까 생각했다가, 그럴 경우 100% 오딧 나온다고 해서 그냥 말았습니다. 세금 많이 나갈 것 각오하셔야 될 거에요. 저도 엄청 나가더군요.
디디콩
2014-05-18 19:43:52
가늘고길게
2014-05-19 03:40:51
porkchop
2014-05-19 06:28:11
제 생각을 좀 보태자면, 아이들 교육비는 세금감면이 학부모쪽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 항목을 deduct 했을 겁니다. 선생님입장에서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잡힐수 밖에 없습니다. 즉 그 학부모가 audit을 받게되면 제출하는 모든 deductable expense에 선생님에게 발행된 check가 제출되어질 것이고 선생님이 이 부분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세금보고해야 한다는 거...
Dan
2014-05-20 04:12:24
이게 좀 참 많이 애매한게... 제가 회계사라면 직업특성상 당연히 세금보고 해야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학부모쪽에서 비용처리를 했다고 해서, 감사가 따로 들어가는게 아닌이상 그 비용이 어디에 소득으로 연결되느냐를 다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게 또 하나의 맹점인거죠. 모든게 Credit Card로 이루어졌다면, 1099발행으로 인해서 전부 IRS에 보고 되겠습니다만 개인Check 의 경우 특별히 의심되서 뭔가 조사하는게 아니라면 (가능성 거의 없죠 -___- ) 혹여라도 학부모님꼐서 과외선생님께 1099 (이게 개인도 발행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다른 Form일수도 있을테구요) 를 발행하겠다고 하면 이건 무조건 세금보고 해야될테구요. (참고로 1099라는건 내가 개인에게 수표를 준경우, 그리고 그걸 비용처리하는경우, 그 개인과 IRS에게 이러이러하게 비용썼고, 이게 저쪽 소득이야라고 알려주는거죠)
그리고 IRS에서도 일할때 어느정도의 금액이상이래야 일을 시작하던 말던 하는 관계로 개인에게 들어간 1만불정도의 금액을 세무조사하러 오는건 아마 IRS쪽에서 비용이 더 클테니 그냥 내버려 두겠죠? 참고로 NY시에서 세금 탈세한거 고발하면 상금줄테니 보고해달라고 하는데 그 탈세 금액이 3만불인가 5만불 이상이어야 한다는군요. 그 이하는 고발도 하지 말란뜻이져. -___-
원칙은 세금보고가 당연히 맞고요. 않하시면 한동안 IRS소리 나오면 왠지 움찔하실 순 있는데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는건 없을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