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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모아는 제 미국생활의 지식인 같은 존재입니다.
이번에도 또 무언가 황당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서 질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마일모아 선 검색을 하지만, 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힘드네요 ㅠ.ㅠ)
최근에 필요한 아가 물건을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2~3주 정도 되었음에도 주문에 대한 업뎃은 전혀 없어서,
사이트에 안내된 주소로 주문상태를 확인하려 전화를 했으나 없는 번호..
ContactUs에 안내된 메일주소로 메일을 보냈으나 메일은 반송.
하지만 이미 구매금액은 카드에 포스트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statement는 나오지 않은 상태구요.(Chase Sapphire Preferred 구매)
뭔가 사기당한 느낌이라 주문을 캔슬하고 싶은데 캔슬도 안되고,
이경우엔 Purchase Protection 기능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일단 항목을 쭈욱 읽어보니 애매해서..
Return, Price, Extended Warranty protection하고는 관계가 없는거 같고.
Purchase Protection은 구매후 120일 이내에 뭔가 파손, 도난에 해당하는데..
제게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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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미운오리새끼
2014-06-05 08:25:12
자문자답이네요..
체이스에서 그냥 취소해주는 거 같아요. Purchase protection은 아닌거 같고 dispute으로 그냥 처리된 거 같습니다.
역시 유명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물건구매는 조심해야하는 거 같습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그냥 샀는데 괘씸하네요..
신용카드 결제에 찍히는 전화번호 조차도 out-of-service고..
메일은 리턴되고.. 블로그나 커뮤니티도 있든데 확인해보니 이미 반년이상 활동이 없었네요..
이건 정말 뭔지;; 여튼 제 완소 체이스가 취소해주고 reimburse 될꺼라고 하니 한시름 놨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