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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퓻을 하려는데요

마루어뭉, 2014-09-23 18: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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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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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에 있는 마라톤을 참가하려고 참가신청을했습니다. 108불이구요..

 

그런데 연습중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마라톤날에 달릴수없다고 의사에게 진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108불을 환불해달라고 마라톤대회사측에 메일을 보냈더니

 

아주 단호하게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ㅠ

 

그래서 첨으로 디스퓻이라는걸 했는데 잘될지 모르겠어요 ㅠㅠ

 

온라인신청시 환불안된다는곳에 체크를 했다고 하면 어떠케할지 ㅠㅠ(체크그냥 하고 신청들하자나요 약관 안읽고 ㅠ)

 

카드는 사파이어잆니다..

 

디스퓻처리가 잘될까요?

7 댓글

뚜뚜리

2014-09-23 19:17:24

방법은 모르겠지만.... 부상당한 다리를 빨리 회복하시길 바래요!!!

잘 해결되시기를...!

크리스박

2014-09-23 19:30:51

일단 해보시는 거죠 뭐 ^^ 잘 되시면 결과 알려주세요. 크레딧 카드 회사가 생각보다 셉니다.

aicha

2014-09-23 21:04:35

제 디스퓨트 경험으로는 아멕스는 그런 것 같은데 차세워는 그닥 .... 근데 돈이 쫌 넘쳐나는지, 케이스 질질 끄는게 귀찮은지 고갱님이 끈질기에 버팅기시면 왠만한 액수는 걍 옛다 ~ 하고 주는 듯도 해여.  - -;;

크리스박

2014-09-23 21:26:43

최근 UA 하고 CHASE하고 싸움 시켜본 결과...역쉬 CHASE 승 !! UA전화돌리기에 지쳐서 일단 dispute했는데, unknown에서 전화오더군요. 안받을뻔 했는데 CHASE 상담전화 였습니다. CHASE에서도 UA하고 연결이 원활히 안되지만 credit ($250) 부터준다고 그냥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UA에서 바로 다음날 credit 에 바우쳐 주고 미안하다고 사과메일 오더군요. 정말로 한 2주이상은 안끄는듯 합니다. 

늘푸르게

2014-09-24 01:29:07

크레딧카드 회사 통한 디스퓻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제 경험담 공유하자면...

ebay buyer protection 믿고 이베이에서 개인한테서 물건 2개를 사봤습니다 (보통은 판매자가 회사인 경우에만 물건을 구입합니다)

근데 하나만 물건이 들어있고, 나머지 하나는 빈 박스만 왔더라고요.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 봤어요. ㅋㅋ 이때까지는 웃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ebay case 열고 셀러랑 신경전 펴다가, 말이 안통해서 case를 escalate 시켰어요. 이 프로세스만 약 일주일은 걸린듯 하네요. 뭐 그래도 바이어프로텍션이 있으니까 별로 신경안썼습니다. 

이베이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철썩같이 믿었건만... 

경찰서 가서 리포트를 받아오라네요. 귀찮아서 안 갈까 하다가, 셀러가 너무 얄미워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근데 일단 전화로 신청해라 이러네요. ㅡ,ㅡ

전화 해서 30분 정도 통화했더니, 결론은 셀러한테 certified mail을 보내고 환불 안되면 열흘 후에 다시 전화하랍니다. 

물건 값보다 시간 낭비 한게 더 아까워서, 꾹 참고 우체국가서 우편을 보냈지요. 

근데 이베이에서 2일안에 서류 안오면 셀러가 케이스에서 이긴다네요. 

정작 잘못한 셀러는 가만히 있고, 저만 동분서주 했던게 하도 열 받아서 이베이 케이스 닫고, 아멕스에 디스퓻 했는데요.

2주안에 크레딧 돌려주더군요. 

그 이후로는 뭔 문제 생기면 그냥 디스퓻합니다.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저 대신 반대쪽이랑 지지고볶고, 크레딧은 금방 들어오고... 여러모로 편합니다.

Dan

2014-09-24 03:34:00

늘푸르게님.. 혹시나 싶어서 답글드립니다.


문제 생기신후 바로 Dispute을 하시기 보다는 일단 Seller를 Contact해서 문제해결을 한번쯤은 시도해보시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이미 하셨던 Ebay정도로 고생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정도는 최소 연락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Credit Card를 통한 Dispute 과정에 보면 Seller를 Contact 해봤냐라는 질문도 대부분 있구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Dispute가 생겨서 Buyer가 많이 이기는 경우의 대부분은 Seller가 이 Dispute를 몰랐다거나 혹은 정해진 기간내에 입증을 제대로 못한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마 요걸 Charge back이라고 이야기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이게 발생을 하면 건당 Seller는 25불에서 30불 혹은 정해진 계약금액에 따라 벌금을 또 물게 되어있거든요. 


Seller를 Contact해서 이래이래하니 돌려달라고 했는데 못해준다고 했을때 (그리고 못해주는게 보시기에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Dispute하면 될듯 합니다.  Dispute먼저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영세 Seller들은 Chargeback Process에 무지할뿐더러, 이걸 일일이 찾아서 대응을 잘 못한다는 점이죠. 물론 Buyer가 연락을 해서 이래저래 못해준경우에 대해서 Charge back이 발생했다면 덜 하겠지만 연락받은적도 없이 Charge back이 발생했고, 이걸 몰라서 원금에 벌금까지 물게 된다면 Seller쪽도 많이 억울할듯 싶어서요. 

늘푸르게

2014-09-24 04:28:0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셀러이자 바이어인 입장이라서, 댄님 말씀에 백퍼센트 동감합니다.

케이스 열고 뭐 이런거 안하고 디스퓻 한다는 의미였는데, 제가 쓴 글 다시 읽어보니 무조건 디스퓻한다는 뉘앙스로 글을 썼네요. 다시 생각해봐도 흥분되는 일인지라... 두서없이 막 썼나봅니다. ㅎㅎ

댄님 말씀처럼 셀러랑 몇번 연락 주고 받다가, 이 셀러는 영 도와줄 생각이 없구나 싶으면 디스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셀러의 입장이다보니, 제 나름의 커스터머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부분 회사들이 나이스한편이라 거의 그럴 일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바이어들 때문에 골치 아플때가 더 많습니다. 외로운 물개님이 이야기하신 108번뇌 뭐 이런거 떠오를 정도로 말이죠... 댄님 같으신 바이어만 있으면 참 좋을텐데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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