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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저의 건물에 들어오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HVAC 설치해주기로했는데..
기존에 있던 오일텡크나 보일러 그리고 radiator 건물주가 remove 해줘야 하나요?
궁금하네요..
lease agreement 에 기존에 사용하던 보일러 오일텡크 파이프 라디에이터 리무브 해준다는 말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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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셔니
2014-10-10 20:35:26
안해주는 겁니다.. 아예 몼쓰게 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냥 쓰거나, 안쓰고 킵 해두는게 맞습니다.
사보땡
2014-10-12 06:30:41
만약에 오일텡크 보일러들이 너무 오래되서 어짜피 새로 깔아야 했을 경우에는요?
셔니
2014-10-12 20:17:55
오래되어서 새로 깔아야 한다는 결정은 사보님 결정에 따릅니다.. 사보님이 보실때 더써도 된다.. 왜냐? 아직 잘 덜아가지 않는냐 라고 하시면. 아무도 뭐라 말 못합니다..
사실. 건물주는 갑으로써.. 이정도면. 쓰는데 문제없다. 라고 생각 되면. Ok입니다..
정말 문제가 잇어서 proper하게. Work하지 않는경우 빼곤 말이죠..
노후화가 된거로는.,, 건물주에게 새로 바꿔 달라고 할수 잇는 사유가. 절대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주가. 월세를 받으면서. 이익을 내고. 또 그에따라서 reinvest를 하는것도 당연하지만.. 그 텀을. 건물주가. 결정한다라는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
사보땡
2014-10-20 19:11:11
답변 감사합니다 셔니님 ^^
사보땡
2014-10-12 06:36:53
그리고 보통 Furnace 건물주가 설치해줄때 duct 도 설치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duct 는 세입자가 알아서 쓰게끔 그냥 Ready to use 만 해주면 되나요?
셔니
2014-10-12 20:24:24
이것은. 잘 모르겟습니다 ㅎㅎ
Realtor에게 물어보는것이 . 답이 빠를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ready to use 만 해주면 되지만.. 제가. 이런케이스는. 겪어보지를 못해서 ㅠㅠ
사보땡
2014-10-20 19:10:56
답변 진심 감사드립니다 셔니님 ^^
초롱
2014-10-21 08:53:11
우선 HVAC 를 새로 해주시기로 하셨으므로 세입자는 당연히 기존에 히팅을 해주던 라디에이터를 제거 해주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있을 수있습니다. 건물 관리를 위해서도 더이상 보일러와 라디에이터를 쓰지 않으신다면 다 제거 해주시는게 맞는 거겠죠.
또 탱크나 파이프가 땅에 뭍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업체를 통해 제거한후 스테이트 레벨에서 오염된 토양이 없는지 검사한 후 검사증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HVAC 덕트 설치는 오피스 공간처럼 세입자가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냥 쓴다면 랜로드가 덕트 설치 까지 끝내서 세입자가 바로 들어와서 공간을 쓸 수 있게끔 하는게 맞고요 레스토랑이나 등등의 리테일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그냥 HVAC 유닛만 설치해 주시면 세입자가 들어와서 본인 사용용도에 맞게 덕트를 설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또한 리스 계약서에 자세히 포함되어야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