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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 종료] 바클레이 어라이벌 APR 변경에 따른 late fee 부과 dispute

어루만지다, 2014-10-21 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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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보내니 메니저한테 전화왔습니다.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일요일날 연락을하더라구요.. 


제가 증거로 보낸 프로모션은 balance transfer에만 해당하고 purchase에는 해당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 보니 납득이 가네요. 미국에 오래살고, 편지도 여러번 읽고 구글링도 해보고 federal reserve 도 뒤져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실험도 해본다고 해봤는데

역시 실제로 interest fee가 차지되어야 확실히 배우는것같네요. 


추후에 멤버쉽 어그리먼트 관련 상반되는 내용의 편지를 두달동안 두번받아서 헷갈렸다고 말하니 system에 글릿치가 있었다고 하네요.


지난달 밸런스에 관한 인터레스트 피는 리버스 되었으나 요번달은 안되었고, 요번달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화가 또 온다네요.


promotional 0%는 오직 밸런스 트랜스퍼 기능에 해당하는것이므로 저처럼 헷갈리신 분들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

1) 저는 올 7월 바클레이 어라이벌 카드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0% promotional APR through at least October 1, 2014이라고 써있었습니다. 0% APR이 흔치 않아서 저도 몇번 다시 확인하고, 여름 내내 INTEREST FEE 차지 안되는지 확인까지 하고 STATEMENT BALANCE 다 내지 안하도 지금까진 INTEREST FEE가 부과된적이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Balance transfer 관련 내용도 있었지만 저는 안해서 패스하고 잊고있었어요. 


2) 한달 전에 membership agreement 에 변경이 있었다고 APR 관련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19%? 20% 정도더군요. 


3) 저는 change 가 너무 급작스러우니 1-2 STATEMENT 의 GRACE PERIOD 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요번 payment period 에 붙은 interest charge를 reverse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4) 바클레이 왈)  그런말 한적 없음.. 0% 언제? 자기네 기록에는 그런거 보낸적이 없으니 다큐멘트 있으면 스캔하거나 메일로 보내라네요.


집에와서 모아둔 공식 문서 뒤져보니 APR 0% 가 맞는데 내용이 좀 헷갈리게 와있네요.


"0% promotional APR through at least October 1, 2015. When the promotional period ends your APR for these transferred balances will return to your standard APR for balance transfers, currently 18.99%, which will vary with the market based on the prime rate. Transaction(s) must post to your account by September 2, 2014."


저는 promotion period 가 2015년 10월에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밸런스 트랜스퍼를 하지 않기때문에 이자비용 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아마 2014년 9월 2일까지 발생한 트랜잭션에 한해서만 APR 0%라는것 같기도 하네요.


프로모션 레터에는 긴 문장으로 나와있지 않고 박스로 광고문구처럼 따로 되어있어서 해당 밸런스가 무엇인지 햇갈립니다.


공식적인 Interest and Fee Information의 APR부분에는 2014년 9월 2일까지 포스팅된 트랜색션에 한한다는 문구는 없고, BALANE TRANSFER FEE 부분에만 2014년 9월 2일까지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레터를 팩스로 바클레이한테 보냈고, 짧게 구글링을 해보니 미국법으로 APR 변경시에는 45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고 카드를 만든지 1년 내에는 APR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으며, 저의 경우는 EXCEPTION 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참고) 


APR을 바꾸는 것은 카드회사의 마음이므로 바뀐것은 알겠으나 바뀌자마자 저번사이클부터 interest fee를 차지하더군요. 

아무리 프로모셔널 APR이라지만 법에 저렇게 나와있는데 자기 맘대로 이렇게 바꾸고 바로 이자 charge하는게 뭔가 좀 이상하네요. 


다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데 제가 이 프로모션을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지, 최근에 Barclays에서 membership agreement 관련 편지가 많이 오는데 무슨일이 있는지 아시는분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8월 19일날 도착한 편지에는 cardmember agreement에 개편사항 (amendment)가 생겼다면서..."we are not increasing any of the APR on your account. Also, if you currently have an introductory or promotional offer on your account, those terms will continue as described in that offer" 라고 나와있습니다. 


APR이 올랐다고 받은 편지는 9월 25일 보냈으니, 26-27일쯤 받았겠네요. 그것도 "MISSING INFORMATION"이 있었는데 그게 APR 18.99%라고 달랑 적혀있었습니다. 


바클레이측이

1) 자기 회사에서 멤버들에게 보낸 cardmember agreement history 내역을 보유하지 않고, promotional 0% 기록이 없으니 interest fee를 reverse 하려면 멤버한테 해당 문서를 다시 찾아서 팩스보내거나 편지보내라고 한 점

2) 두달동안  APR관련 서로 상반되는 내용의 편지를 두번 보낸점 

3) FEDERAL LAW를 지키지 않은점 (1년 내로 APR 변경 불가, 변경시 45일의 NOTIFICATION 을 줘야하는 점) 

2) 변경된 APR notification 이 집에 도착한 뒤 30일 만에  2 period statement에 late fee를 두차례 charge한 점

3) 회사 끝나고 집에 와 얼마없는 귀중한 personal time 을 편지 찾고 이메일 보내고 리서치 하게 만든점

이 저는 화나고 어이없네요. 


크레딧카드 관련 미국 법은 재밌네요. 

혹시나 멤버쉼 어그리먼트나 프로모션이라고 온 편지 버리지말고 꼭 킵해두세요!


http://www.federalreserve.gov/consumerinfo/wyntk_creditcardrules.htm

http://www.federalreserve.gov/consumerinfo/files/wyntk_ccrules.pdf


  • No interest rate increases for the first year. Your credit card company cannot increase your rate for the first 12 months after you open an account. There are some exceptions:
    • If your card has a variable interest rate tied to an index; your rate can go up whenever the index goes up.
    • If there is an introductory rate, it must be in place for at least 6 months; after that your rate can revert to the "go-to" rate the company disclosed when you got the card.
    • If you are more than 60 days late in paying your bill, your rate can go up.
    • If you are in a workout agreement and you don't make your payments as agreed, your rate can go up.

8 댓글

sophia

2014-10-21 18:15:04

저도 이게 항상 긴가민가해서, 늘 0% 끝난다고 생각하는 달보다 두 세달 전에 SM를 보내서 몇일까지 갚으면 이자 안 내도 되는지 물어보고, 받은 답변은 따로 gmail 어카운트에 스크린캡쳐해서 저장해 둬요. 하나하나 날짜 따지는 것도 복잡하고 해서요. 그냥 딱 정해서 "몇 일까지 pay하면 no interest다"라고 reminder를 보내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바클레이랑 얘기가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백만마일모으자

2014-10-21 18:38:16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초에 카드를 받을때에는 구매에 한해서는 12개월 동안 APR 0%였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12개월동안 미니멈 페이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홈페이지 들어가니깐..  무이자가 구매가 아니라 발란스 트랜스퍼를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요 (Enjoy a 0% introductory APR for 12 months for each balance transfer made within 45 days of account opening - after that, a variable APR, currently 14.99% or 18.99%, depending on your creditworthiness2) 

마일모아 메인에도 12개월동안 무이자라고 쓰여져 있던것 같아서 친구한테도 12개월 동안 무이자라고 미니멈 페이만 하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했다가는 이자 폭탄을 맞겠네요? 맞지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바꼈데요??

 

어루만지다

2014-10-27 18:24:48

저도 그렇게 봤어요... 정말이에요 ㅠㅠ 근데 다시 확인해보니 balance transfer 만 해당하는게 맞데요. 여름에 일부러 밸런스 덜내면서 실험했을땐 챠지가 안됬는데, 어찌된일인지 헷갈리네요 여튼 다른분들은 밸런스트랜스퍼에만 해당하는 0%니까 주의하는게 좋을거같아요 

안디

2014-10-22 03:14:54

당연한 질문일수도 있는데 혹시 미니멈 페이는 하신건가요?

Interest가 붙은거면 몰라도 late fee면 돈을 안 내신거 같아서요.

edta450

2014-10-22 03:49:35

그리고 만약에 minimum payment를 안 하신거면 APR 0% 기간중에도 거의 바로 카드사에서 default APR을 적용해 버릴겁니다..;

어루만지다

2014-10-22 06:19:16

미니멈 이상씩 꼬박꼬박 냈습니다. INTEREST FEE맞습니당 

무선쿨

2014-10-22 06:01:50

0% 이자 기간에도 minimum pay하셔야지 됩니다, 안하셔서 0%가 무효가 되고 late fee포함 발란스에 default 이자율이 적용된거구요.  오늘이라도 발란스 전액 갚아 버리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어루만지다

2014-10-22 06:22:19

인터레스트 피가 부과된거고 미니멈 이상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이하로 계속 갚았으니 그부분에선 문제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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