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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보험 질문입니다.

에피톤프로젝트, 2014-11-30 16:02:30

조회 수
465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행을 가서 한 2주정도 자동차 렌트를 할 예정입니다. 


총 2명이서 하게 됩니다. 저는 현재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고, 체이스 사파이어 카드로 결제할 예정이라 프라이머리로 렌트카 보험이 커버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 친구가 자동차 보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번갈아가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 친구를 위해서 렌트카에서 제공해주는 보험을 사야하는건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제 가이코 자동차 보험에 다른 드라이버 추가에 그 친구를 넣으면 렌트카에서 보험이 커버가 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4 댓글

마일모아

2014-11-30 16:15:52

자세한 약관을 찾아보셔야겠습니다만, 렌트카 rental agreement에 additional driver로 이름을 올리시면 커버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약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에피톤프로젝트

2014-11-30 16:49:34

감사합니다. 약관을 보니 이렇게 써있네요. 


This benefit is in effect while the rental vehicle remains in your control or in the control of another Authorized Person. Coverage ends when the rental company reassumes control of the vehicle. 

Bob

2014-11-30 17:59:10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빌리신 렌트카의 자차 파손 면책과 상대방 손해에 대한 자동차 보험은 다른 것입니다.

프카드는 자차에 대한 손해를 커버해 주지만 교통사고의 상대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커버해주는 보험이 아니라는 내용을 확인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추가 운전자의 상대방 손해에 대한 부분이 커버가 되는가는 가지고 계시는 가이코 보험으로 문의하셔서 의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geico.com/information/aboutinsurance/auto/insights/car-rentals/

만년초보

2014-12-01 02:46:45

제 생각도 확인 한번 하고 가시는게 좋다입니다.

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신데
상대방에 대한 피해 (liability)라는게 보통 랜탈카에서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 legal minimum이 있고 그 다음 개인 차 보험에 liability (100/300/100이런 식으로 써있죠)에서 나가고, 혹시 PEL (Personal Excess Liability 라고 고수입자들 자산이 많이 있는 분들이 백만불 이상 커버하는 보험이 내준후 그 이상을 개인이 책임지죠.

사람이 다치는 사고는 10만불 (100/*/*)이상 나오는게 충분히 가능해서 보험에서는 맥시멈 내주고 개인에게 법정소송으로 가죠. 재산이 있으면 위험해서 pel 구입하는것이고 그냥 파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신의 차를 친구에게 운전하게 할 경우 허락이 있었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랜탈카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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