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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6500불쯤 남은 승용차를 (아내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아내의 옛 은사이십니다.)
이런게 처음이라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1) DMV에서 ownership transfer를 하려고 할 때, 이걸 gift로 신고하길 소유자께서 원하십니다. 할부가 남아 있는 차량도 gift로 신고 가능할까요?
(2) 할부금 6500불을 어떻게 해야 transfer 할 수 있을까요? 추측건대 제가 전소유자의 할부금을 갚아주고, 새로운 기관으로부터 할부를 받는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맞을까요?
일단 이 2가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조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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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셔니
2015-01-07 05:01:40
1번은.. 각 주마다 틀립니다.. 대부분의 주가 이제. 친가족끼리만의 기프트를 허용하지.. 지인, 친구는 기프트가 안됩니다. ^^
지인분이 좋은신 분인십니다 ㅎㅎ 원래 사는 사람이 기프트로 해달라고 사정하는데요 ^^
하도 택스 안내고 사고파는 개인간의 거래가 많아서, 두 사람간의 관계에 대한 베리파이가 되어야 되는걸로 압니다..
2번.. 갚고 새로운 기관에서 할부를 연계할수 있고, 또는 같은 기관에거 트랜스퍼 피만 내고 승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뭐 높지않고 2% 보다 낮다면.. 굳이 귀찮게 다른 기관으로 안 옮기는게 편하고 좋습니다 ^^ 얼마 차이 안날거거든요.. 개스비 시간 생각하면.. 하던데서 그냥 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