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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에 거주하고 얼마전 이사를 해서 DMV에 주소변경 신청(form을 download받아 2일전 우편으로 DMV에 보냈어요.) 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차를 개인한테 팔아서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을 10일안에 online으로 해야 하는데, 제 주소쓰는 란이 있더라구.
DMV에서는 제주소가 아직 새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그러면,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에 old address를 넣어야 할까요? 아님 새로 이사한 주소로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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